비자극검사 산정횟수

해당자료는 심평원 국민소통-고객의소리-상담문의-<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질문

산전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의 요양급여 범위가 궁금합니다.

답변

임신 24주 이상 자궁수축이 없는 임부에게 임신기간 중에 입원, 외래 불문하고 1회만 인정하며, 다태임신의 경우에도 1회만 산정합니다. 다만, 35세 이상 임부에 한하여 1회를 추가로 인정합니다.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35호(2018.7.2.) “산전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의 급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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