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수술 후 부작용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과거 외상으로 비 중격(鼻中隔, 코 연골)이 휘어지고 코 막힘 증상이 발생하여 2003. 12. 30. 피신청인 병원(이비인후과)에서 비 중격 교정술을 받은 후 코 막힘, 숨쉬기 어려움이 더욱 심하여 2008. 1.경 피신청인 병원에서 2회의 추가 수술을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삽입한 고어텍스(Goretex : 피부 연부 조직과 같은 인공 재료)가 돌출되어 같은 해 8. 4. 신청외 oo대학교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게 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 병원에서 시행된 2003년 1차 코 수술이 잘못되어 숨쉬기가 곤란한 부작용이 지속되었고, 2008년 1월 초 2차 수술 후 15일 만에 3차 수술을 받았으나 호흡 곤란이 더욱 심해져 신청외 oo대학교병원에서 진찰을 받았으며 잦은 수술로 인하여 연골이 녹아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여 다시 수술을 받게 된 것은 피신청인 병원 담당의사의 수술 잘못 외 다른 원인이 없으며 수술 전 부작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없었던바, 재수술 등의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o 2003년 신청인에게 생긴 비 배부 만곡에 대한 절골술 후 고어텍스를 이용하여 융비술(코 높이는 수술)을 하였고, 코 수술 후 약 4년 이상 삽입한 고어텍스에 의한 부작용 없이 지냈으나 추후에 비 폐색(鼻 閉塞, nasal obstruction)과 외비(外鼻) 기형이 발생된 점은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이고, 2008년 2차 수술시 비 배부(코 위쪽) 만곡의 교정을 위해 절골술과 고어텍스를 부분적으로 제거하고 절골술과 양측 하비 갑개(下鼻 甲介, inferior nasal concha : 아래 콧살 부분) 절제로 코 막힘을 교정한 후 경과를 관찰하던 중 비 중격 미측(아래 부분) 교정이 다소 미흡하여 같은 해 1. 11. 재수술을 하였으나 5개월 후 고어텍스가 우측 비강으로 돌출된바, 그것은 재수술로 인한 불가피한 염증 반응임.
위원회 판단
진행경과
(1)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기재 및 당사자 주장 종합)
※ 신청인 진술에 의하면 15세 때 놀다가 넘어져 코 열상으로 신청외 oo대학교 병원에서 봉합술을 받았고 학교 다닐 때부터 코 막힘 증상과 숨쉬기가 힘든 상태였다고 함.
(가) 피신청인 병원 진료기록부 내용
o 2003. 12. 29.~2004. 1. 5.(1차 입원)
– 2003. 12. 30. 비 중격(코 속 연골) 끝부분이 좌측으로 휘어짐과 안장코 변형으로 절골술(osteotomy : 뼈를 자르는 수술) 및 고어텍스를 삽입하는 융비술을 함(1차 수술).
※ 피신청인 병원 담당 의사의 진술에 의하면 수술시 고어텍스는 4mm 두께이고 본인의 비 중격 연골을 이용해 코 버팀목과 비첨 부분의 교정을 하였다고 함.
o 2007. 12. 11.
– 코막힘이 심하고 숨쉬기가 어렵다고 방문하여 진료를 함.
※ 피신청인 병원 담당의사의 진술에 의하면 비 중격 미측(아래 부분) 부위가 좌측으로 휘어져 있고, 안장코 변형(콧등이 약간 내려 앉음)이 관찰, 2003년에 삽입한 고어텍스가 처음 자리에 있지 않은 상태로 삽입물 위치 변경에 의해 중격 미측으로 돌출되었을 것이라고 함.
o 2008. 1. 1.~같은 해 1. 5.(2차 입원)
– 비 중격 끝부분의 좌측으로 휘어짐과 안장코 변형에 대해 같은 해 1. 2. 수술을 함(2차 수술).
– 수술은 끝으로 돌출된 고어텍스를 일부만 제거한 후, 절골술을 시행, 양측 하비 갑개(下鼻 甲介 : 아래 콧살)를 부분 절개 후 코 막힘을 교정함.
– 비 중격 교정술 동의서상 마취 관련 합병증과 출혈, 감염, 2일 정도 코 막힘 등에 대한 설명이 있으나 비 중격이 다시 휘어지거나 고어텍스 돌출 가능성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신청인 모의 진술에 의하면 수술 전 담당의사가 기존에 넣었던 고어텍스를 모두 제거한다고 했으나 수술 후 고어텍스 제거가 어려워 일부만 제거했다고 설명했다고 함.
o 2008 1. 11.
– 피신청인 병원 외래를 방문하여 우측으로 휘어진 비 중격 교정을 위해 국소 마취 하에 실라스틱 시트(silastic sheet : 실리콘 종류)를 삽입하여 육안으로 보며 교정을 함(3차 수술).
※ 피신청인 병원 담당 의사의 진술에 의하면 2차 수술 시에도 비 중격 미측 부분의 만곡이 있었으나 양측 하비 갑개 부분 절제로 코 막힘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비 중격 미측 부분은 교정을 하지 않았으나 경과 관찰 중 중격 미측 부분이 다소 미흡하여 국소 마취 하에 비 중격 미측(아래)의 앞쪽 윗부분을 부분적으로 제거하였다고 함.
o 2008. 6. 12.
– 오른쪽 비강으로 삽입된 고어텍스가 돌출되고 코가 좌측으로 휘어짐.
(나) 신청외 oo대학교 병원 진료기록부 내용
o 2008. 6. 19.~같은 해 6. 26.
– 2008. 6. 19. 피신청인 병원에서 의뢰된 환자로 2008년 2회 수술 후 고어텍스가 비강으로 노출되어 수술을 권유받고 방문하였고, 진찰 시 우측 절개 면이 열개(裂開, dehiscence, 파열)되면서 고어텍스 팁(tip, 끝)이 돌출되어 있어 수술 후 부작용으로 보고 수술기록지를 가지고 외래로 다시 방문하도록 하였고 같은 해 6. 23. 진료 후 수술 일정을 잡음.
– 같은 해 6. 26. 얼굴 CT를 촬영하였고 코 속의 인공 삽입물 변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o 2008. 8. 3.~같은 해 8. 9.(4차 수술)
– 2008. 8. 3. 수술을 위해 입원하였고 다음날인 4. 비 중격 재건술(알로덤 삽입) 후 같은 해 8. 9. 퇴원 후 외래를 통해 진료를 받음.
– 병리 검사 결과 : 검체 대부분은 섬유성 이물질(foreign body)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은 매우 적은 부분에서 관찰되고 만성 활동성 염증으로 진단함(결과 보고 일자 : 2008. 8. 5.).
※ 신청인은 현재 코 막힘, 숨쉬기 어려움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함.
(2) 진단서(신청외 oo대학교 병원, 2008. 8. 9. 작성)
o 비 기형(nasal deformity) 진단으로 2008. 8. 3. 입원하여 같은 해 8. 4. 비 중격 교정술 및 비 성형술을 시행하였고 향후 정기적인 경과 관찰이 필요함.
(3) 치료비 내역
o 피신청인 병원
– 1차 수술 : 1,996,612원(2003. 12. 29.~2004. 1. 5. 입원 진료비)
– 2차 수술 : 1,119,060원(2008. 1. 1.~같은 해 1. 5. 입원 진료비)
– 3차 수술 : 251,560원(2008. 1. 11. 수술 진료비)
o 신청외 oo대학교병원(입원 2008. 8. 3.~같은 해 8. 9.)
– 4,054,380원(2008. 6. 19.~같은 해 9. 1. 입원 및 외래 진료비)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
o 코 막힘 발생 원인
– 2003년 1차 수술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2008. 1. 2. 시행한 2차 수술은 1차 수술로 인하여 생긴 고어텍스 탈출로 당시 완전 제거를 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나 담당의사의 판단에 의해 일부가 제거되었고, 하비 갑개 절제술로 코 막힘을 없애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만 2차 수술에 의해서나 혹은 2차 수술이 완벽하지 않아 다시 코 막힘이 생겼으며 도리어 고어텍스가 비강 내로 돌출되어 2, 3차 수술은 신청인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보임.
o 재수술의 시기의 적절성
– 재수술 시기 판단은 환자를 담당한 의사가 하는 것이지만 2차 수술시 고어텍스를 완전히 제거한 후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두고 비 성형술을 시행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으로 생각되고, 반복되는 수술로 인하여 비 중격이 약화되어 고어텍스의 돌출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이 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사료됨.
(2) 전문위원 2
o 2003. 12. 30. 1차 수술의 적절성
– 수술 전 신청인의 코가 비뚤어져 있고 코의 높이가 낮고 안장코 소견이 있었으므로 2003년에 시행한 수술 방법(코 절골술, 고어텍스 삽입술, 비첨 성형술)은 적절한 수술로 판단됨.
o 비 중격 끝으로 고어텍스 돌출 원인
– 코 수술뿐 아니라 대부분의 미용 성형 수술시 삽입되는 보형물(실리콘, 고어텍스 등)은 항상 감염, 면역 반응, 탈출의 위험성이 있음.
– 고어텍스가 간혹 원하는 위치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탈출하는 경우가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형물을 주변 조직에 꿰매어 주는 방법이 있지만 기간이 경과되면서 꿰매어 놓은 실이 녹고 보형물이 주변 조직에 단단히 결합되지 않은 채 중력에 의해 밑으로 처지면서 고어텍스가 코 끝으로 돌출되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고어텍스 크기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크기는 적절했으나 시간 경과에 따른 부작용 발생으로 사료됨.
o 2008. 1. 2. 2차 수술 후 비 중격 변위(위치 변경) 발생 원인
– 일반적으로 비 중격 교정술을 시행하더라도 비 중격 연골을 제거하지 않고 이를 일직선으로 펴는 수술을 하므로 교정술 이후에도 일부 휘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어느 정도의 안전 경계를 두고 연골을 절제하므로 더욱 더 비중격의 휘어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너무 큰 보형물을 넣은 경우에도 무게에 의해 약해진 비 중격 연골이 다시 휘어지는 경우도 있음.
o 신청외 oo대학교 병원의 수술 필요성
– oo대학교 병원에서 진찰 시 상태는 비주의 피부가 결손되어 삽입한 고어텍스가 보이고 있으며 고어텍스의 위치가 편위되어 비뚤어 보이는 상태로 고어텍스 제거와 성형수술이 필요했던 상태로 생각됨.
o 종합적인 의견
– 2003. 1차 수술에서 사용된 고어텍스에서 부작용이 생긴 것이라면 2차 수술시 고어텍스를 모두 제거한 후 다시 넣어 보완 이식물을 넣을 때 알로덤(alloderm)이나 다른 alloplastic(알로플라스틱) 같은 재료를 넣어 성형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였을 것으로 사료됨.
책임 유무
외상으로 인한 신청인의 비 중격 만곡 및 비 폐색증에 대하여 피신청인 병원 이비인후과 의료진이 2003. 12. 30. 실시한 1차 수술은 그 수술 방법이 적절하였고, 그로부터 약 4년 후 비 중격 끝 부분이 왼쪽으로 휘어지고 콧등이 약간 내려앉는 외비 기형 및 고어텍스 돌출 증상이 나타난 것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부작용으로 판단된다는 전문위원의 견해를 고려할 때 피신청인 병원 이비인후과 의료진의 1차 수술상 과실을 추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2008. 1. 2. 2차 수술 후에도 비 중격 변위가 계속 관찰되고 그리하여 9일 만인 같은 달 11. 다시 3차 수술을 시행하였음에도 여전히 비 중격 끝 부분이 왼쪽으로 휘어지고 잔여 고어텍스가 돌출되어 신청외 oo대학교병원에서 4차 수술을 받게 된 점에 대해서는 2차 수술 후 염증 발생의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고어텍스를 완전히 제거한 후 알로덤 등 새로운 보형물을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였고, 반복되는 2차, 3차 수술로 인하여 비 중격이 약화되어 고어텍스의 돌출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위원의 견해를 고려할 때 피신청인 병원 이비인후과 의료진이 2차 수술 당시 고어텍스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일부만 제거함으로써 염증을 통제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차 수술상 과실로 인하여 3차, 4차에 걸친 반복적인 수술을 받게 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다만 2차 수술이 1차 수술일로부터 약 4년 정도 경과된 후 실시되어 주변 조직과 유착된 고어텍스의 완전 제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책임 범위
재산적 손해와 관련하여 3차, 4차 수술비 및 진료비 합계 4,305,940원, 신청외 oo대학교병원에서의 입원기간 7일 동안의 일실이익 423,829원(2008. 1. 1. 이후 대한건설협회 시중 노임 60,547원×7일)의 합계 4,729,769원 중 60% 과실상계를 한 1,891,907원이 상당하고, 위자료는 사건의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신청인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한 300,000원이 상당하다.
조정 내용
피신청인은 2009. 5. 25.까지 신청인에게 금 2,191,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