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니발치 후유증 및 부적절한 임플란트 식립에 따른 손해배상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05. 11. 29. 피신청인 의원에서 임플란트 식립(#15, #25, #26, #27, #47 치아)과 사랑니(#48) 발치치료를 받은 후 하악 우측 지각마비와 보철물이 탈락되어 신청외 병원에서 보철물 재장착과 치수가 개방된 치아에 대하여 근관치료 등을 받음.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무리한 우측 하악 사랑니(#48) 발치로 지각이상이 발생되었으며, 임플란트의 부적절한 식립과 임플란트 식립 과정에서 주변치아를 과도하게 삭제하여 치아손상을 초래하였는바, 신청외 병원에 소요된 진료비와 향후 보철비용 등의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48 치아의 염증이 발견되어 발치하였고, 해당 치아의 지각이상은 정상적으로 발치하였기 때문에 책임이 없으며, 임플란트 주위 치아를 삭제한 이유는 깊은 충치와 금(crack)이 많이 가 있고, 치주질환이 동반되어 있었기 때문인바, 시행된 모든 처치는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으므로 배상책임이 없음.
위원회 판단
가. 사실관계
(1) 사건진행 경과(진료기록부 및 양 당사자 주장 종합)
o 피신청인 의원을 방문하게 된 경위
- 소실된 치아(#15, #25, #26, #27, #47)의 임플란트 식립을 위하여 방문
o 피신청인 치료 내용
- 소실된 치아(#15, #25, #26, #27, #47)의 임플란트 식립을 위하여 방문
(2) 신청외 병원 진료내용
o 2005. 11. 30. 00:15경 개인의원에서 임플란트 식립 및 사랑니 발치(2005. 11. 29.) 후 피가 멈추지 않아 단국대학교 의료원을 경유하여 응급으로 방문함.
- 구강외과에서 검진 후 simple dressing과 wet gauze biting처치(압박지혈)
- 이후 상기 처치와 관련된 방문은 없음.
o 2006. 9. 7. ‘임플란트 식립 후 마비증세’라는 주호소로 본원을 방문하였으며, 우측 하순 부위 지각마비 소견이 관찰되어 2006. 9. 8. 지각이상에 관한 진단서 발급
o 2006. 10. 11. 보철과 초진 소견 - #15, #25, #26, #27, #47 부위 임플란트 식립상태
- #14~#17 보철물 탈락상태(이후 탈락된 보철물을 재장착하여 2007. 4. 16. 보철물 제거시까지 사용)
※2006. 9.경 #14~#17 보철물 탈락으로 신청외 연합치과에서 임시 접착함.(신청인 주장) - #22~#27 보철물 없는 상태
- #22~#24는 치수 개방상태
o 검진 및 처치 내용 - #22~#24 치아 통증으로 근관치료를 하고 보철물 장착
- #27 임플란트의 동요가 관찰되어 제거 후 2007. 10. 재식립과 보철물 장착
- #25, #26 임플란트 보철치료
- #14, #16, #17 치아의 우식제거와 근관치료 후 보철물 장착
- #47, #46 부위 불편감 호소로 상부보철물 제거 후 재보철
(3) 진료비 내역
o 피신청인 의원 : 총 진료비 7,500,000원(임플란트 5개) 중 4,000,000원 납부
- 미납진료비 : 3,500,000원
o 신청외 병원 진료비 : 11,235,230원
(4) 소견서 등 주요 내용
o 진단서(○○대학교 치과병원, 2007. 4. 13. 발행)
- 병력 : 지각이상(우측 하순)
- 발병일 : 2005. 11. 우측 하악 매식체 식립 이후(환자 진술에 의함)
- 향후 치료의견
․ 2007. 3. 7. 우측 하순의 감각저하를 주호소로 본원 구강악안면외과 외래에 내원하였으며, 내원 당일과 2007. 4. 4. 두 차례에 걸쳐 ‘감각신경측정법’에 의거하여 임상검사를 시행 받았음.
․ 측정결과 접촉역치는 3.22~3.84(좌측 정상부위:2.35~2.83), 방향인지능은 70%(좌측 정상부위:100%), 두점식별능은 22㎜(좌측 정상부위:7㎜), 유해자극역치는 50g(좌측 정상부위:30g), 온도 유해반응에는 정상반응으로 나타났음.
․ 현재 추가적인 치료는 환자의 증상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지 않음. 단순 관찰 및 현 상태의 적응이 필요함.
o 진단서(○○대학교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2006. 9. 8. 발행) - 병명 : 외상성 우측 하치조 신경부위 지각이상증
- 향후 치료의견 : 2005. 11. 다른 치과의원에서 하악 우측 사랑니 발치 및 인공치아 식립 후 우측 이부에 대한 지각이상을 호소함. 수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어 내원함.
o 진단서(○○대학교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2006. 11. 9. 발행) - 병명 : 보철물 탈락 및 치수염
- 향후 치료의견 : 2006. 9. 7. 본원에 내원하였으며, 10. 11. 상담시 좌측 상악 보철물 탈락과 치수 노출 상태(신경치료 중 내원), 좌측 상악 최후방 임플란트 동요(Perio Test 23,19,21)를 보였음. 상악 좌측 수복을 위해 근관치료와 보철 수복이 필요하며, 동요를 보이는 임플란트의 제거와 추가 식립과 재수복이 요구됨. 전반적인 치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 경우 상악 우측 보철물과 하악 우측 보철물의 재제작과 치주,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o 향후 치료비 추정서(○○대학교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2007. 7. 19. 발행)- 9. 7. 개인의원에서 보철(#14~#17, #22~#27, #36, #37 splinted crowns) 및 임플란트(#15, #25~#27, #47) 시술 후 보철물의 이상과 하악 우측 지각이상을 주호소(환자진술)로 내원하였음. 당시 상악 좌측 보철물(#14~#17 splinted crowns) 탈락과 상악 좌측 최후방 임플란트의 동요가 관찰되었음. 동요를 보이는 임플란트의 제거, 추가 식립 및 재수복이 요구되어 2007. 2. 2. 본원 치주과에서 임플란트 제거시술을 받았고, 임플란트 재식립이 예정되어 있음. 환자가 전반적인 치료를 요구하여 재근관치료(#17, #16, #22~#24)와 보철물 재제작을 진행 중임.
- 추정비용
․ 포스트 및 크라운(#14~#17, #22~#24, #46) : 4,780,000원(1회)
(5) 전문가 견해
o 치료 전 치아 및 구강상태
- #15, #25, #26, #27, #47 부위의 치아가 소실된 상태로 임플란트 식립시 어려움은 없어 보이나 #25, #26, #27 부위의 상방에 골 부족시 골이식이 필요하며, #48 치아는 전방으로 이동된 상태로 발치가 필요한 상태임.
o 지각마비 원인 - 사랑니 발치시 마취나 뼈조각 등에 의하여 감각신경 손상가능성이 있음.
o 임플란트 시술의 적정성 - #25, #26 임플란트가 너무 가깝게 식립되어 있으며, 임플란트 보철물을 전방(#22~#24)의 치아까지 보철물을 수복한 것은 부적절함. 보통 자연치를 임플란트에 연결하는 것은 특별한 목적 이외에는 신중해야 함.
o 치아삭제의 적정성과 치수염 발생원인 - 초진 방사선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치아였으나 이상 없는 자연치아를 삭제하여 치수염이 발전된 것으로 사료됨.
나. 책임 유무
o 임플란트 식립(#15, #25, #26, #27, #47) 및 보철(#14~#17, #22~#27, #46~#47)치료 관련
- 피신청인은 임플란트 식립 및 보철물 장착 시술이 적절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25, #26 임플란트가 너무 가깝게 식립되었고, 임플란트 주변치아 삭제 및 보철물 장착이 부적절하였다는 전문가 견해와 삭제된 치아들의 치료 전 방사선 사진에는 이상소견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진료기록상 치아 이상에 대한 치료계획이 없었던 점, 피신청인에게 시술 받은 후 1년도 지나지 않은 2006. 10. 11. #14~#17 및 #22~#27 치아의 보철물이 탈락된 점, #22, #23, #24 치아도 치수가 개방되어 신청외 병원에서 근관치료 및 보철물 장착조치를 받은 점, #27 임플란트에도 동요가 관찰되어 이를 제거하고 재식립 시술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임플란트 식립과 보철물 장착에 대한 피신청인의 치료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o 사랑니(#48) 발치 관련 - 신청인이 사랑니 발치 전에는 신경에 이상이 없었다는 점, 2005. 11. 29. 사랑니 발치 후 출혈이 심하여 다음날 00:15경 신청외 병원에서 압박지혈 처치를 받은 점, 사랑니 시술 후 감각이상증은 수개월의 시간이 흐르면 자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으나 시술 후 1년 5개월이 지난 2007. 4. 13. 지각이상 진단서를 받은 이래 현재까지 증상이 계속되어 앞으로도 개선될 가능성이 희미한 점, 하악 지각마비는 사랑니 발치시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 견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랑니 발치 시술 후 신청인의 우측 하치조 신경부에 지각 이상증이 생긴 점에 대한 피신청인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다. 책임 범위
o 재산적 손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치료상 과실로 신청인이 신청외 병원에서 재시술을 받은 비용 11,235,230원과 향후예상 치료비 4,780,000원(#15, #25, #26, #27, #47 임플란트 부분은 향후 관리를 잘하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제외)을 합한 16,015,230원에서 신청인의 미납진료비 3,500,000원을 공제한 금 12,515,230원으로 산정된다.
o 비재산적 손해(위자료)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하치조 신경부 지각이상에 따른 손해가 인정됨에도 손해액을 확정할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배상액을 산정하기 어려운바,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입증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는 판례(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43)의 태도에 따라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 증액사유로 참작하는 것이 상당한바, 하치조 신경의 마비와 부적절한 임플란트 식립 및 보철물 장착, 치아삭제 등으로 인하여 신청외 병원에서 재시술을 받음으로써 신청인이 입은 손해는 신청인의 나이, 휴유증의 정도 및 기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한 금 5,000,000원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조정 내용
피신청인은 2008. 5. 28.까지 신청인에게 금 17,515,23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