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니 발치 신경손상

사랑니 발치 후 신경이 손상된 데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10. 11. 23. 피신청인 병원에서 우측 하악 제2대구치(#47), 매복된 우측 하악 제3대구치(#48, 사랑니) 발치치료를 받았는데, 이후 우측 하악 부위가 항상 부은 듯한 느낌, 머리카락만 스쳐도 찌릿한 감각 등이 계속되어 2013. 1. 31. 신청외 병원을 방문하여 검진을 받은 결과 3차 신경 분지의 손상으로 진단받음.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사랑니가 하치조 신경에 가까이 있는 경우 신경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랑니와 인접해 있는 어금니를 두 번에 나누어 발치해야 하는데 피신청인이 무리하게 2개의 치아를 동시에 발치하여 신경이 손상된 것으로 생각되고, 신경손상 직후 신경손상에 대한 약물 처방이나 타과 협진 등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조기에 취하지 않아 신경을 호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일반적으로 발치할 치아가 인접한 부위에 있을 때 같이 발치하는 것이 더 적절하고, 발치한 다음 날 신청인이 발치 부위 감각저하 등을 호소한 데 대해 더 이상의 추가적인 시술은 상태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어 스테로이드제재를 처방하고 경과를 관찰하기로 했으며, 신청인에게 발생한 합병증과 그로 인한 고통은 안타깝게 생각하나, 이는 담당 의료진으로서도 불가항력적인 부분이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위원회 판단

사실관계

(1)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내용 및 당사자 주장 종합)
※ 2010. 11.경 신청인은 신청외 의원에서 #47, #48, #38 부위를 발치해야 하는데, 사랑니가 신경과 가까이 있으므로 큰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으라는 설명을 들음.
o 2010. 11. 13.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방사선 사진을 촬영한 결과, #47 부위의 치근 수직파절이 관찰되었고, #38, #48 부위에는 사랑니가 매복되어 있는 것이 확인됨.
–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신경이 인접해 있는 사랑니를 발치할 경우 신경손상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한 후, 10일 후 발치를 계획함.
o 2010. 11. 23. 피신청인은 시술동의서를 작성한 후, #47, #48 발치를 시행함. 당시 피신청인은 발치 중 매복치아를 절제한 후 치근을 제거하였는데, 당시 출혈 소견을 보여 지혈 및 봉합술을 시행했고, 부종 및 신경손상의 감소 등의 목적으로 프레드니솔론(prednisolone, 스테로이드제재) 7일분을 처방했다고 함.
– 시술동의서에는 수술 후의 후유증 내지 합병증으로 ‘이차 감염증, 혀나 입술, 턱 부위의 감각이상’이 있고, 감각이상의 경우 ‘대부분 4 ~ 6개월 이내에 조금씩 회복되지만 2 ~ 5%의 환자에서는 일부 또는 전체적으로 영구적인 감각이상이나 마비가 계속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o 2010. 11. 24. 신청인이 우측 하악 부위의 마취가 풀리지 않은 증상을 호소함. 이에 피신청인이 구강내를 검진한 결과 부종과 삼출물은 없지만, 입술 부위 감각은 9점(정상 범위 10점), 볼 부위는 8점(정상 범위 10점)으로 낮은 상태였음.
※ 피신청인은 감각저하가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이미 프레드니솔론을 처방한 상태였기 때문에 경과를 관찰하는 것 이외 방법은 없었다고 진술함.
o 2010. 11. 30.과 같은 해 12. 21. 신청인이 여전히 감각이 회복되지 않다고 호소하니, 피신청인이 방사선 사진을 촬영한 후 좀 더 경과를 지켜보자고 함.
– 12. 21. 촬영한 방사선 사진상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o 2011. 1. 31. 신청인이 우측 하악의 발치 부위에 치아가 남아 있는 것 같은 증상을 호소하였고, 피신청인이 잔존한 치아가 아닌 치아 주위 골편이라고 설명하면서 골편을 제거함.
※ 피신청인은 발치 후 시간이 지나 발치한 부위를 둘러싼 잇몸이 내려가면서 일부 골편이 노출된 것이고, 2010. 12. 21. 촬영한 방사선 사진상에서도 잔존한 치아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술함.
o 2011. 7. 21. 신청인이 우측 하악 부위 발치한 부위와 볼 부위가 찌릿찌릿하고 입술은 감각이 둔한 상태가 계속됨을 호소하니, 피신청인이 신경병증성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뉴론틴(Neurontin)을 처방함.
※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더 이상의 치료는 의미가 없고 평생 이런 상태로 살아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함. 또한 2012. 7.경 신청외 ○○○○병원으로부터 ‘늦었지만 약물 치료를 시도해 보자’라고 했는데 증상의 변화가 없었고, 현재까지도 신청인은 우측 하악 부위 감각 이상과 찌릿찌릿하고 돌덩이처럼 딱딱한 증상, 턱관절 통증 등으로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큰 상태이며, 향후 남은 생애동안 위와 같은 고통을 받아야 하는 점에 대한 고통이 큰 상태임.
(2) 신청외 ○○○○병원 진단서(2013. 1. 31. 작성)
o 질병명 : (주상병) 삼차 신경의 손상, (부상병) 삼차신경통
o 치료 소견 : 2010. 10. 매복된 #48 치아 발치 후에 두점 식별역의 증가와 이상 감각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3차 신경 분지의 손상으로 진단될 것으로 사료됨.
(3) 진료비(본인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167,260원(2010. 11. 13. ~ 2012. 8. 2.)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치과)
o 감각저하 발생 추정 원인
– 문헌에 따르면, 사랑니 발치로 인한 신경손상은 0.2 ~ 0.3% 정도로 알려져 있음. 수술 중 기구에 의한 직접적인 신경손상과, 발치 중 치아의 이동으로 인한 간접적인 손상의 가능성이 있는데, 본 건의 경우는 수술 중 간접적인 손상에 의한 감각저하로 추정됨.
o 잔여 골편과 신경손상과의 연관성
– 남겨진 잔여 골편의 경우 발치 부분이 치유되면서 염증 반응과 함께 화농성으로 바뀌어 이에 대한 치료를 하거나, 자연스럽게 발치 부위의 치조골에 흡수가 되어 치료를 하지 않지만, 본 건의 경우는 남겨진 잔여 골편이 자연 치유되면서 잇몸 위로 노출된 것으로 보임. 또한 이러한 잔여 골편이 위과 같은 신경을 손상시키거나 악화시켰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신청인이 발치 직후 감각저하와 같은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보아 연관성은 없어 보임.
o 종합의견
– 본 건의 경우는 사랑니와 하치조 신경이 매우 가깝게 있어 이는 주의를 기울인다고 하여 신경 손상을 피할 수 있었던 문제로 보긴 어려움.
(2) 전문위원 2(치과)
o 신경 손상 예견 가능성
– 본 건의 경우 발치 전 촬영한 파노라마상 매복한 사랑니와 하치조신경이 매우 가깝게 있어 신경 손상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므로, 미리 주의사항 및 충분한 설명과 주의깊은 시술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고, #47과 #48을 동시에 발치한 것이 신경손상을 악화시켰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o 감각 이상 발생 후 처치의 적절성
– 감각 이상 호소시 초기에 약물치료가 진행되었으면 증상을 다소 호전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임.

관련 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신청인은 사랑니가 하치조 신경에 가까이 있는 경우 신경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랑니와 인접해 있는 어금니를 두 번에 나누어 발치해야 하는데 피신청인이 무리하게 2개 치아를 동시에 발치하여 신경이 손상된 것으로 생각되고, 신경손상 직후 신경손상에 대한 약물 처방이나 타과 협진 등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조기에 취하지 않아 신경을 호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의 우측 하악 부위 신경손상은 #48 치아를 발치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간접적인 손상으로 보이는데, 발치 전 촬영한 파노라마상 #48 치아와 하치조 신경이 매우 가깝게 있어 이는 주의를 기울인다고 하여 신경 손상을 피할 수 있었던 문제로 보기는 어렵고, #47 치아와 #48 치아를 동시에 발치한 행위나 #48 치아를 발치하는 과정에서 주변골이 부스러져 나타난 잔여 골편이 신경손상을 악화시키지 않았을 것이라는 전문위원의 견해를 종합하면, 피신청인의 시술상 과실로 신경 손상이 발생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발치 전 촬영한 #48 부위 파노라마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발치 과정 중 신경손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이 예견되므로, 피신청인은 발치 후 #48 발치 부위의 감각 이상 등이 발생되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고 신경 손상이 확인될 경우 조기에 뉴론틴과 같은 적절한 약물 처방을 했어야 하나, 신청인이 #48 발치 다음 날부터 감각 저하 및 통증이 계속됨을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스테로이드를 처방한 것 이외 다른 처치를 하지 않은 채 경과만 관찰한 점은 아쉽고, 조기에 뉴론틴과 같은 약물을 처방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면 증상을 다소 호전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전문위원의 견해를 고려할 때,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사랑니 발치 후 신경손상에 대한 소극적인 처치로 장기간 적절한 약물 처치도 받지 못한 채 장기간 우측 하악 부위의 감각 이상과 통증으로 고통을 받게 되었고 다소나마 증상이 호전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신청인이 #48 치아를 발치한 다음 날부터 약물을 조기에 처방받아 복용했을 경우와 그렇지 않았을 경우의 예후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위자료로 한정하되, 위자료에 대하여는 시술의 난이도, 의료행위의 특성상 항상 합병증의 위험이 따르고 예상 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금 1,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자료 금 1,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3. 10. 8.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3. 10. 7.까지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3.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조정 내용

  1. 피신청인은 2013. 10. 7.까지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3.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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