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진단서] 급성 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15년 전 고혈압, 2년 전 당뇨를 진단받은 48세 여자가 아침부터 윗배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여 13시경 응급실을 방문하였다. 내원 당시 심전도 검사에서는 동성 서맥과 QT 간격의 연장이 확인되었고, 가슴 단 순촬영에서는 심장이 비대되어 있었다. 혈액검사에서는 myoglobin이 179 ng/ml로 증가되어 있었고, CK-MB와 troponin-I는 음성이었다. 수액과 위장관운동촉진제, 위산억제제를 투여 받던 중 등에 통증이 나 타났다고 하여 14시 30분경 심전도 검사를 다시 시행하였으나 이전과 변화가 없었고, 15시경 시행한 혈중 BNP는 78.9 pg/ml로 정상 범주였 다. 환자는 우선 니트로글리세린 설하정을 투여 받은 뒤 소화기내과로 입원하였고, 증상은 호전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다음날 05시 30분경 다시 명치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한 뒤 의식을 잃었으며, 심 폐소생술을 받으며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06시 18분경 시행한 혈액검사 에서 CPK는 2871 U/L, CK-MB는 240.1 ng/ml, troponin-I는 50 ng/ml으로 증가되어 있었다. 환자는 심폐소생술에 반응하지 않아 08시 01분경 사망 선고를 받았다.

환자가 호소한 증상과 혈액검사 결과를 참고하여 사인을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판단하였다.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은 처음 증상을 호소한 뒤 사망이 선고될 때까지 경과한 시간으로 하였다. 고혈압이나 당뇨가 사인은 아니지만 급성 심근경색증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면 ‘그 밖의 신체상황’에 적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급성 심장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임상의들이 있는데, 이는 특정한 질환을 가리키는 진단명이 아니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심장의 이상으로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진단이 확실하지 않다면 임상적으로 가장 의심되는 진단명에 ‘추정’이라는 단어를 덧붙여 추정 진단임을 나타내면 된다. 사망진단서에 반드시 확정된 진단만을 기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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