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도착 당시 심정지 상태
44세 남자가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약 30분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반응하지 않아 사망이 선고되었다. 머리와 얼굴을 포함한 전신에서 심각한 외상은 확인할 수 없었다. 혈액검사나 영상검사는 시행되지 않았다. 보호자에 따르면 환자는 7년 전 고혈압을 진단받았고 평소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하였다. 내원 전날 두통이 있어 집에 있던 진통제를 복용하고 잠을 잤는데, 당일 새벽에 입 주변에 토물을 흘린 채잠을 깨지 않아 가족들이 119에 신고하였다고 하였다.

이 경우 생전에 자신에게 진료를 받았던 환자가 아니므로 시체검안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미 사망한 상태로 병원에 도착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구체적인 사망 시각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심폐소생술이 끝난 뒤 의사가 사망을 선고한 시간을 적는다. 이때 사망 장소는 병원이 된다. 구토는 뇌압이 증가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고, 고혈압의 과거력이 있다는 점에서 사인을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로 추정하였다. 발병 시간이 확실치 않다면 위와 같이 증상을 호소한 시점으로 간주하거나 ‘알 수 없음’이라고 적어도 된다. 이 사례는 주로 보호자인 가족들의 진술을 근거로 하여 사인을 판단하였다. 이러한 정보는 신뢰도가 낮거나 내용이 충실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나 그 구체적인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남겨놓으면 나중에 논란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만약 과거력이나 사망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추정 진단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사인은 ‘불명’, 사망의 종류는 ‘기타 및 불상’에 표시하고 경찰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