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진단서] 부적절한 진단명

부적절한 진단명을 사용한 경우

부적절한 진단명을 사용한 경우

‘상세불명의 노환’은 사망의 원인으로 적절하지 않다. 병력이나 최근의 생활을 자세히 알아보면 중요한 감별질환을 알 수 있는 경우가 많다. 특별한 외상이나 과거력 없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였고 다른 증상이 없었다면 내인성 급사의 가장 흔한 원인인 급성 심근경색증을 사망 원인으로 추정해 볼 수 있지만, 만약 사인을 섣불리 추정하기 어렵거나 부자연스러운 외상 등 확인해야 하는 정황이 있다면 ‘불명’이라고 하는 것이 낫다. 사망 원인을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추정하였다면 사망의 종류는 ‘병사’이나, 불명이라고 하였다면 사망의 종류는 ‘기타 및 불상’으로 표기한다.

부적절한 진단명을 사용한 경우

실제로는 충수돌기염 수술 후 소장천공, 복막염, 후복막강 농양이 발생하여 사망한 환자였으나, 위 사망진단서에는 이러한 경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사망진단서에는 의사가 판단한 사망의 경과가 잘 드러나야 한다. 가장 중요한 사인 하나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그 밖의 신체상황에 기입하여도 된다. 합병증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면 합병증과 그 원인을 차례로 기술한다. 이 건의 경우 직접사인은 ‘복막염’, 그 원인은 ‘소장천공’으로 표기하고 다시 그 원인을 ‘충수돌기절제술’이라고 적을 수 있겠다. 수술 자체를 사망 원인으로 적는 것에 대해 임상의들은 다소 경계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는데, 사망진단서에 기록되었다고 해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부적절한 진단명을 사용한 경우

사망의 원인으로는 질병이나 손상을 초래한 사고, 외력의 상황을 적는다. ‘심폐정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칸을 채우기 위해 별다른 정보를 주지 않는 말을 반복해서 적을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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