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사인과 선행사인 간의 인과관계가 부적절한 경우
‘폐부종’은 원칙적으로 사망원인에 적합한 진단명은 아니다. 이를 전제하고 사용한다고 하여도 ‘폐부종’과 ‘기존의 심장 판막 기능 부전 악화’, ‘급성 충수염’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이해되지 않는다. 급성 충수염이 기존의 심장 판막 기능 부전을 악화시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면 직접사인은 ‘심부전’, 그 원인은 ‘급성 충수염’으로 기재하고, 그 아래 칸에 기존의 심장 판막 질환을 기록하면 사망의 과정을 보다 잘 표현할 수 있다. ‘폐부종’은 이 과정에서 동반된 현상 중 하나로 이해하면 된다. 만약 만성적인 심장 판막 기능 부전이 있었지만 사망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면 사망원인에는 ‘급성 충수염’만 기록하고, 심장 판막 질환은 ‘그 밖의 신체상황’에 기록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