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관련 현상이나 직접사인만 기록하여 선행사인(원사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직접사인은 ‘심폐정지’로, 그 원인은 ‘미상’으로 표시되어 있다. 심폐 정지는 사망의 현상일 뿐 특정한 진단명이 아니다. 사망의 원인이 불확실한 경우 직접사인을 ‘불명’으로 표기하면 된다. 그 아래에는 ‘미상’을 두 번 표기하였는데, 이렇게 빈칸을 모두 채우려 할 필요는 없다. 심폐 정지 외에도 호흡정지, 심정지, 호흡부전, 뇌압상승, 부정맥 등 사망의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들은 사인으로 적지 않는다. 심부전이나 간부전, 패혈증, 복막염 등은 그 원인을 선행사인에 표기하 여야 한다. 종양성 병변의 경우에는 양성인지 악성인지 구분하고, 원발 장기나 전이 여부를 알 수 있게 적는 것이 좋다.

‘심폐정지’는 사인으로 적지 않는다. 사망 원인을 모른다면 직접사인 에 ‘불명’이라고 한 번만 적으면 충분하다.

‘심폐 부전’ 역시 심폐정지와 마찬가지로, 사인으로 기록하지 않는다. 직접사인에는 ‘두부손상’, 그 선행원인에 ‘교통사고’를 적으면 충분하다. 손상이나 사고의 경우에는 그 상황에 맞게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과 외인사의 세부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교통사고는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비의도적 사고로 표시하면 된다.

목을 매고 사망한 사람에 대한 사망진단서이다.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로 되어 있는데, ‘저산소성 뇌손상’의 선행원인이 없어 상황을 알 수 없다. 직접사인에만 ‘목맴’으로 기록하면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