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를 풀이 없이 사용하였거나 오자가 있는 경우

사망의 원인으로 기록하는 진단명은 약자를 사용하지 않고, 되도록 한글로 적는다. 따라서 직접사인은 ‘급성호흡곤란증후군’, 그 선행원인은 ‘폐렴’으로 적으면 된다.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을 폐렴이 진행되어 나타난 합병증으로 생각한다면 이를 생략하고 직접사인에 ‘폐렴’만 기록해도 된다. ‘선천성 섬유형 불균형’은 사망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사망진단서에 적지 않는다.
약자를 풀이 없이 사용하였거나 오자가 있는 경우
사망의 원인으로 기록하는 진단명은 약자를 사용하지 않고, 되도록 한글로 적는다. 따라서 직접사인은 ‘급성호흡곤란증후군’, 그 선행원인은 ‘폐렴’으로 적으면 된다.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을 폐렴이 진행되어 나타난 합병증으로 생각한다면 이를 생략하고 직접사인에 ‘폐렴’만 기록해도 된다. ‘선천성 섬유형 불균형’은 사망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사망진단서에 적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