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진단서] 약자 풀이 없이 사용, 오자

약자를 풀이 없이 사용하였거나 오자가 있는 경우

약자를 풀이 없이 사용하였거나 오자가 있는 경우

사망의 원인으로 기록하는 진단명은 약자를 사용하지 않고, 되도록 한글로 적는다. 따라서 직접사인은 ‘급성호흡곤란증후군’, 그 선행원인은 ‘폐렴’으로 적으면 된다.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을 폐렴이 진행되어 나타난 합병증으로 생각한다면 이를 생략하고 직접사인에 ‘폐렴’만 기록해도 된다. ‘선천성 섬유형 불균형’은 사망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사망진단서에 적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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