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진단서] 원인과 종류가 배치되는 경우

사망의 원인과 종류가 배치되는 경우

사망의 원인과 종류가 배치되는 경우

만약 ‘급성 심근경색증’이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뇌 실질내 출혈’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하였다면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라고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다. 임상적으로 외부적인 손상이 심근경색증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망의 종류를 ‘기타 및 불상’으로 분류하거나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판단에는 사망에 이르는 시간적 경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므로,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을 기록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한편 고혈압은 심근경색증의 유발요인으로서 의학적 의미가 있으므로 위와 같이 사망진단서에 기록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사망의 원인과 종류가 배치되는 경우

사인은 알 수 없다고 하면서 사고의 종류는 ‘익사’라고 표기하였는데, 이는 이해하기 어렵다. 익사로 추정된다면 사망의 원인은 ‘익사(추정)’,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로 표기하고,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망의 원인은 ‘불명’ 혹은 ‘미상’, 사망의 종류는 ‘기타 및 불상’으로 표기한다.

사망의 원인과 종류가 배치되는 경우

‘급성 호흡부전’은 사망의 기전이므로 적지 않고, ‘파라쿼트 중독’만 직접사인으로 적는다. 약물 혹은 독물에 의한 중독사는 외인사에 해당하므로,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라고 적는다.

사망의 원인과 종류가 배치되는 경우

사인이 ‘미상’이라면 사망의 종류도 ‘기타 및 불상’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추정되는 외인이 있다면 이를 직접사인에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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