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의 원인과 종류가 배치되는 경우
만약 ‘급성 심근경색증’이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뇌 실질내 출혈’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하였다면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라고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다. 임상적으로 외부적인 손상이 심근경색증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망의 종류를 ‘기타 및 불상’으로 분류하거나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판단에는 사망에 이르는 시간적 경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므로,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을 기록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한편 고혈압은 심근경색증의 유발요인으로서 의학적 의미가 있으므로 위와 같이 사망진단서에 기록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사인은 알 수 없다고 하면서 사고의 종류는 ‘익사’라고 표기하였는데, 이는 이해하기 어렵다. 익사로 추정된다면 사망의 원인은 ‘익사(추정)’,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로 표기하고,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망의 원인은 ‘불명’ 혹은 ‘미상’, 사망의 종류는 ‘기타 및 불상’으로 표기한다.
‘급성 호흡부전’은 사망의 기전이므로 적지 않고, ‘파라쿼트 중독’만 직접사인으로 적는다. 약물 혹은 독물에 의한 중독사는 외인사에 해당하므로,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라고 적는다.
사인이 ‘미상’이라면 사망의 종류도 ‘기타 및 불상’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추정되는 외인이 있다면 이를 직접사인에 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