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적인 원인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거나 그 역할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추락
50세 남자가 건물 공사장에서 작업 중 추락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응급실에 이송되었다. 1시간 정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반응하지 않아 사망을 선고하였다. 응급실에서 시행한 검사 결과 머리와 얼굴뼈, 경추, 흉추, 골반뼈, 갈비뼈 등에 다발성 골절이 있었고, 흉강과 복강에도 출혈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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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와 같이 심각한 손상이 많아 ‘다발성 손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되도록 가장 치명적인 손상을 선택하여 기록하는 것이 좋다. 한편, 외인사에서 의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이 사례는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비슷한 장소에서 비슷한 방법으로 자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면 의도성 여부는 ‘미상’으로 표시하여도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