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진단서] 폐암 수술 후 발생한 객혈

폐암 수술 후 발생한 객혈

70세 여성이 폐 우상엽에 3A기의 편평세포암종이 있어 폐엽절제술을 받았고, 이후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치료를 추가로 받았다. 수술 3개월 후 많은 양의 객혈을 하여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응급 기관지내시경검사 결과 오른쪽 기관지의 문합부에서 궤양과 출혈이 확인되어 수혈 등의 응급처치를 시행하였으나 사망하였다.

이 사례처럼 치료 후 합병증이 발생하여 환자가 사망하였을 때, 임상의사들은 치료에 대한 내용을 사망진단서에 적시하면 마치 과실을 인정하는 것처럼 여겨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아마도 많은 의사들이 ‘폐엽절제술 후 상태’를 적지 않고 사망진단서를 발행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이렇게 기술하면 종양 자체에서 출혈이 일어난 상황과 구분이 되지 않으므로 환자의 상태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의료과실은 사망진단서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망진단서에는 환자가 사망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한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표현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논란에 대비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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