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장례준비 절차 안내
임종 전 부터 사망 시까지 장례준비 사항
병력이 있는 경우 | 자연사 | 사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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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전화번호, 병명, 주치의 확인 | – | 사고사(병사가 아닌 경우)의 경우 112로 신고하여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장례 절차 준비 |
장례식장 선정(자택, 병원, 전문장례식장 등) 장례예식 소요비용 예산수립 | ||
유언기록, 영정사진, 지인연락처, 각종 증명서 준비 (참전유공자증, 무공수훈자증,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 ||
병원 또는 119(병원 이송 요청) ※자택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왕진요청 | 112 또는 119(병원 이송 요청) ※자택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왕진요청 | |
고인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증 준비 |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7부) 발급 ※사고사인경우 1부 추가 | ||
장례식장 안치실 또는 자택 안치 |
관련사항 확인
공설화장시설 사용료에 대한 특례사항(장사법 제23조의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장제급여(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따른 급여대상)
동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교육급여 제외)
급여 : 80만원(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p.7)
※ 문의 : 129/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제출(구비서류는 조례에 따라 상이)
장제급여(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급여대상)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기초보장권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 : 80만원(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동일한 수준)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특례사항 적용여부는 사전에 이용할 시설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