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장례준비 절차 안내

사전 장례준비 절차 안내

임종 전 부터 사망 시까지 장례준비 사항

병력이 있는 경우자연사사고사
병원 전화번호, 병명, 주치의 확인사고사(병사가 아닌 경우)의 경우 112로 신고하여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장례 절차 준비
장례식장 선정(자택, 병원, 전문장례식장 등) 장례예식 소요비용 예산수립
유언기록, 영정사진, 지인연락처, 각종 증명서 준비
(참전유공자증, 무공수훈자증,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병원 또는 119(병원 이송 요청)
※자택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왕진요청
112 또는 119(병원 이송 요청)
※자택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왕진요청
고인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증 준비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7부) 발급
※사고사인경우 1부 추가
장례식장 안치실 또는 자택 안치

관련사항 확인

공설화장시설 사용료에 대한 특례사항(장사법 제23조의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장제급여(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따른 급여대상)
동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교육급여 제외)
급여 : 80만원(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p.7)
※ 문의 : 129/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제출(구비서류는 조례에 따라 상이)

장제급여(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급여대상)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기초보장권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 : 80만원(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동일한 수준)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특례사항 적용여부는 사전에 이용할 시설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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