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수령한 후에 반납한 경우 산재보험의 보수총액에 들어가게 될까요?
질의사항
산재보험료 산정시 반납된 상여금을 임금총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답변
○ 근로자가 임금을 전액수령한 후 그중 일부를 다시 사용자에게 반납하는 경우나 임금지급 기일전 또는 후에 기왕의 임금(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정해진 임금)중 일부를 반납(포기 등)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실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고 수령하는 경우 등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을 개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반납하는 경우라도 이는 산재보험료 산정기초 보수총액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또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의 변경없이 반납된 임금, 상여금 등은 재해 보상에 있어서도 산재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