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사업주가 대신받을 수있을까요?

보통 산재보험의 보험급여는 수급권자 그러니까 환자가 직접 청구해서 받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대위청구, 즉 사업주가 수급권자를 대신해서 청구하고 받을 수 있을까요?

질의사항

보험급여의 대위청구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수급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사업주가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주가 그 수급권자에 대위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사업주가 대체지급 사실을 알리지 아니할 때에는 사실상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를 확인하기가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대위청구를 안내하는 것은 무리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즉, 사업주가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재해근로자에게 금품을 지급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지급받도록 노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권리행사를 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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