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적용 안내

2024년부터 산재보험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이 변경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관련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2.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별표1]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적용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 2024.1.1.부터 건강보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변경에 따른 산재보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안내(첨부파일 참고)

  • 상급종합병원: 45% → 30%
  • 종합병원: 37% → 22%
  • 병원: 21% → 6%
  • 의원: 15% → 0%

※ ’24년 이전?이후 진료분은 반드시 명세서를 분리하여 청구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 재활계획부 052-704-7566

관련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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