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산재보험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이 변경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관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별표1]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적용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 2024.1.1.부터 건강보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변경에 따른 산재보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안내(첨부파일 참고)
- 상급종합병원: 45% → 30%
- 종합병원: 37% → 22%
- 병원: 21% → 6%
- 의원: 15% → 0%
※ ’24년 이전?이후 진료분은 반드시 명세서를 분리하여 청구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 재활계획부 052-704-7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