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의 이종요양비 안내입니다.
산재가 승인되기 전이나 산재 병원에서 산재를 확인 못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이나 본인 자격으로 진료비를 지출하고 추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이종요양비 청구를 해야합니다.
질의사항
이종요양비 지급 방법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는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로서, 그 근로자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한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다만,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 긴급하게 요양을 하였거나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긴급한 사유로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것에 대하여는 요양비청구서를 제출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리니, 요양비의 청구 방법, 요양급여의 범위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보상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