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행정소송 90일!

산재보험 최초요양이 불승인되거나 다른 것들이 부지급되는 경우 행정소송까지 가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기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질의사항

행정소송 제기 기간

답변

○『행정소송법』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취소소송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소송법에 따른 불변기간은 처분 등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으로서 이를 도과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더 이상 불복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바, 이는 처분등의 효력을 오랫동안 불확정한 상태에 둠으로 인한 행정질서 및 그에 관한 권리관계의 불안정을 조속히 없애기 위하여 제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는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도록 제한을 둔 것이라 하겠습니다.

○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 또는 부지급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났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난 경우에는 대상이 되는 처분행위는 확정되므로 이의제기기간이 경과됨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특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