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기간과 휴업급여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질의사항

재가요양 기간의 휴업급여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2조에 따르면,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 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서 여기에서 말하는 ‘요양’에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통원, 재가요양 등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전원신청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요양승인기간이 단절됨으로써 휴업급여가 부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양승인기간 만료일 1주전에 전원을 신청토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3일간의 요양승인 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원후 요양연기신청서를 제출토록 하여 실제 취업사실이 없었음이 인정되고 재가요양의 필요성에 대한 자문의 소견을 받아 재가요양의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재가요양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전원 후 그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의료기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양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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