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지점이나 출장소도 산재되나요?

지점이나 출장소 같은 근로자가 적은 곳도 산재보험 혜택이 될까요?

질의사항

지점. 출장소 등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답변

○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점, 출장소 등의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면 각각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 됩니다.

○ 다만, 본사에서 지점 또는 출장소 등을 포함하여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성립신고를 할 필요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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