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 별표 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별표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별표 2

구분대상상병명, 상병코드특정기호
1C00~C97, D00~D09, D32~D33, D37~D48V193
2뇌혈관질환가. 뇌혈관 질환(I60~I67)나. 경동맥의 동맥류 및 박리(I72.0)다. 후천성 동정맥루(I77.0)라. 순환계통의 기타 선천기형(Q28.0~Q28.3)마. 두개내손상(S06)해당없음
3심장질환가. 심장의 양성 신생물(D15.1)나. 심장 침범이 있는 류마티스열(I01)다.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I05~I09)라. 허혈심장질환(I20~I25)마.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I26, I28)바. 기타 형태의 심장병(I30~I51)사. 대동맥의 죽상경화증(I70.0)아.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I71)자.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동맥, 세동맥 및 모세혈관의 장애(I79.0, I79.1)차. 대동맥궁증후군[다까야수](M31.4)카. 순환계통의 선천기형(Q20~Q25)타. 대정맥혈관의 선천기형(Q26.0~Q26.4,Q26.8,Q26.9)파. 흉부 혈관의 손상, 심장의 손상(S25~S26)해당없음
4중증화상가. 별첨 3*에서 중증도 기준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상병에 해당하면서 체표면적 기준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V247
나. 별첨 3*에서 중증도 기준의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상병에 해당하면서 체표면적 기준의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V248
다. 별첨 3*의 상병 중 제3호에 해당하는 상병(기능 및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한함)으로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V305
라. 별첨 3*의 상병 중 제3호에 해당하는 상병(기능 및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한함)에 대해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가 수상(受傷)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입원하여 별첨 3의 수술을 받는 경우V306
마. 별첨 3*의 상병 중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V250
5중증외상손상중증도점수(ISS) 15점 이상에 해당하는 중증외상환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V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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