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 별표 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별표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별표 2 구분 대상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1 암 C00~C97, D00~D09, D32~D33, D37~D48 V193 2 뇌혈관질환 가. 뇌혈관 질환(I60~I67)나. 경동맥의 동맥류 및 박리(I72.0)다. 후천성 동정맥루(I77.0)라. 순환계통의 기타 선천기형(Q28.0~Q28.3)마. 두개내손상(S06) 해당없음 3 … 산정특례(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