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중도해지

산후조리원 이용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잔여금 환급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산후조리원 2주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00원을 지불하였으며, 2011. 5. 9. 입실 후 당일 퇴실을 요구하자 피신청인은 대금 전액을 내지 않으면 퇴실할 수 없다고 하여 금 6,500,000원을 추가로 지불하고 퇴실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하루 이용 대금과 위약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의 환급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산후조리원 서비스 불만 등으로 인하여 퇴실을 요구한 것이 아니며, 산후조리원은 이미 5개월 전에 예약이 완료되고 중도 퇴실을 할 경우 다른 산모를 받을 수 없어 손실을 보게 되므로 환급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함.

위원회 판단

사실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자 : 신○○
o 계약일자 : 2010. 12. ~ 2011. 1.
o 계약내용 : 2주(14일) 이용 계약
o 입실일자 : 2011. 5. 9.
o 이용금액 : 7,000,000원(계약금 500,000원 포함 신용카드 결제)

확인사항

나. 관련 고시
o「소비자분쟁해결기준」(산후조리원,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 입소 후 계약해제
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②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

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액 산정내역
o 환급액 : 5,800,000원
o 산정 내역 : 7,000,000원-500,000원(7,000,000원÷14일×1일)-700,000원(7,000,000원×0.1) = 5,800,000원

책임 유무

신청인은 입실 당일 방을 보니 음식냄새가 심하고, 신생아 방도 소방안전 등에 문제가 있어 퇴실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산후조리원 서비스 불만 등으로 인하여 퇴실을 요구한 것이 아니며, 산후조리원은 이미 5개월 전에 예약이 완료되고 중도 퇴실을 할 경우 다른 산모를 받을 수 없어 손실을 보게 되므로 환급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나,「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산후조리원 입소 후에도 계약해제가 가능함에 따라, 피신청인은 동 기준에 따라 신청인에게 하루 이용대금 500,000원과 위약금 700,000원(대금의 10%) 등 금 1,200,000원을 공제한 금 5,800,000원을 환급하는 방안이 상당하다.

조정 내용

피신청인은 2011. 11. 7.까지 신청인에게 금 5,80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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