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자료는 심평원 국민소통-고객의소리-상담문의-<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질문
5기 상급종합병원 절대평가 지정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
– 상급종합병원 절대평가 지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영역 | 지정·평가 기준 |
1. 진료기능 | 필수진료과목(9개)을 포함한 20개 이상 전문과목을 갖추고 진료과목마다 전속전문의 1인 이상 배치 |
중앙, 권역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 |
2. 교육기능 |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은 기관인지 여부 |
3. 인력 | (의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명당 1인 이상 |
(간호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3명당 1인 이상 | |
4. 시설 | 성인ㆍ소아 및 신생아 중환자실을 설치, 시설규격 준수 (「의료법 시행규칙」[별표4] 제2호 참고) |
성인ㆍ소아 및 신생아 중환자실에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전담전문의 각각 1명 이상 배치,전담간호사 기준 충족 | |
병문안객 관리 규정이 포함된 운영체계, 통제시설 및 보안인력 구비 | |
진료 등에 관한 정보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기준 충족, 전담인력 총 6인(의료인 3인 이상) | |
5. 장비 | 특수의료장비(CT, MRI, Mammo)는 품질검사기관 검사결과 ‘적합’ |
6. 환자구성상태 | 전체 입원환자 중 전문질병군 환자 34% 이상 |
전체 입원환자 중 단순진료질병군 환자 12% 이하 | |
전체 외래환자 중 의원중점 외래질병환자 7% 이하 | |
7. 의료서비스수준 | 의료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은 기관 |
– 자세한 지표내용은 e-평가시스템 https://aq.hira.or.kr → 알림방 → 지정평가알림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의료법」 제3조의4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