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안검성형술(함몰 및 안검하수)

상안검성형술 후 눈꺼풀 함몰 및 안검하수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15년 전 안검하수 교정술을 받은 상태로, 안검하수가 재발하여 2013. 10. 26. 피신청인 의원에서 안검하수 재교정 및 뒷트임 수술, 눈밑 지방 재배치 등의 수술(1차 수술)을, 같은 해 10. 28. 상안검거근 단축술(2차 수술)을 각 받았는데, 좌안에 눈꺼풀 함몰, 우안에 안검하수가 발생하여 조정 외 의원들에서 추가 수술을 받았음.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이 1차 수술 과정에서 좌안의 지방을 과도하게 제거하여 눈꺼풀의 함몰 증상이 발생하였고 부주의하게 절개한 탓에 우안 조직이 손상되어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눈꺼풀이 처지는 증상이 발생하였음. 피신청인의 권유를 받고 1차 수술로부터 2일이 경과한 후 2차 수술을 받았으나 눈꺼풀이 3mm가량만 올라가는 상태로 호전이 되지 않았고 피신청인의 3차 수술 결정이 지연되어 안검하수가 악화되었으며 조정외 의원들에서 수 회 재수술을 받았음에도 추가적 지방이식술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피신청인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우측 안검하수 교정수술(1차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상안검거근의 움직임이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하였고 2일 후 2차 수술을 할 때도 움직임이 약했는데, 이는 신청인이 약 15년 전 안검하수 교정을 위해 녹는 실로 이마근걸기술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한 것일 수 있음. 2013. 10. 28. 2차 수술 후 신청인에게 6개월 정도 경과 후 3차 수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고 신청인도 이에 동의하였으나 신청인이 2013. 12. 28. 수술을 받을 의사가 없다며 환급을 요구하여 이후 추가적인 문제에 대해 신청인이 책임지기로 하고 2014. 1. 14. 뒷트임 및 눈밑지방 재배치 비용을 제외한 수술비 1,500,000원을 환급해 주었음. 그럼에도 이후 타 의원에서 재수술을 받은 후 그 비용의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안검하수도 수술상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증상인바,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려움.

위원회 판단

사실 관계

(1) 신청인의 기존 병력
o 1998.경 조정 외 ooo안과에서 안검하수 수술을 받음.
(2) 사건 진행 경과
(가) 피신청인 의원 진료 내용
o 2013. 10. 25. 내원 15년 전 안검하수 수술을 받은 상태로, 쌍꺼풀, 뒷트임, 눈밑 지방 수술 상담을 위해 내원함.
– 안검하수 교정 및 뒷트임 수술,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권유함.
– 수술 후 재발 가능하고, 염증, 출혈, 풀림, 비대칭이 있을 수 있으며 급성 붓기는 3일간 냉찜질이 중요하고, 멍, 붓기가 있으며 붓기가 더 길게 갈 수도 있고 재수술의 경우 두 줄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함.
※ 수술동의서는 작성되지 않았음.
o 2013. 10. 26. 안검하수 교정(좌측 눈의 지방만 제거) 및 뒷트임 수술,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1차 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시야에서 우측 상안검거근에 활동이 없으며 같은 해 10. 28. 2차 수술을 계획함(근육에 움직임이 없어 보임).
o 2013. 10. 28. 우측 상안검거근 단축술(2차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우측 거근에 활동이 없어 일단 거근 단축만 시행하고 봉합하였으며 6개월 경과 관찰 후 이마근이전술 또는 대퇴근막을 이용한 이마근걸기술을 할 수도 있음.
※ 수술동의서는 작성되지 않았음.
o 2013. 10. 30., 11. 1., 11. 4., 11. 15. 경과관찰 및 봉합사를 발사함.
o 2013. 12. 14. 좌안의 쌍꺼풀이 두 줄 또는 세 줄이 생기고 눈꺼풀의 꺼진 증상과 욱신거리는 통증을 호소함. 1개월 후 경과 관찰을 하기로 함.
o 2013. 12. 28. 우안은 경과 관찰 후 이마근육을 이용하여 수술해야 하나, 신청인이 수술을 거부하고 환급을 원하는 상태로 뒷트임과 눈밑 지방재배치 수술비를 제외하고 150만 원의 환급할 의사가 있다고 알림.
o 2014. 1. 4. 3~6개월 경과 관찰 후 3차 수술을 계획했으나 신청인이 수술을 거부하고 150만 원의 환급에 동의하여 이 금액을 신청인의 계좌로 이체함.
(나) 조정 외 ##성형외과의원 진료 내용
o 2014. 6. 26. 1998.경 안검하수 수술(이두근걸기), 2013. 안검하수 수술을 받은 상태로 우측 눈이 덜 감긴다고 함. 양안 상안검 재수술을 하기로 함.
o 2014. 6. 28. 양안 상안검성형술을 시행함.
(다) 조정 외 &&성형외과의원 진료 내용
o 2014. 10. 2. 좌측 눈위 함몰 소견으로 눈위 지방이식을 시행함.
(라) 조정 외 @@안과의원 진료 내용
o 2015. 3. 31. ‘눈꺼풀이 처졌다. 양쪽 눈 모양이 다르다‘며 내원함.
– 우안 눈꺼풀 처지고 저녁에 더 심해짐, 좌측 눈꺼풀 지방이 뭉침. 15년 전 안검하수 양안 수술을 받았고 재발해서 2년 전 성형외과에서 수술 후 우안이 덜 감기고 좌안 눈꺼풀에 함몰 생겼으며 1년 전 다른 성형외과에서 우안 재수술, 6개월 전 좌안 지방이식을 받았다고 함.
– 현재 우안은 처져있고 좌안은 조금 커보임. 우안은 이마근걸기술로 해야 함. 좌측 눈꺼풀 가운데와 안쪽에 지방 제거를 원함.
– 우안은 자가근막을 이용한 이마근걸기술, 좌안은 지방제거술을 계획함.
o 2015. 5. 29. 우안은 안검하수 진단하에 자가근막 이마걸기술 및 좌안은 수술 후 부종 진단하에 이마근걸기술을 시행함.
o 2015. 5. 30., 6. 8., 6. 15. 경과관찰을 시행함.
(4)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의원 : 2,500,000원(2013. 10. 26.) ※ 이중 1,500,000원을 환급받음.
– 좌측 상안검 성형술 및 우측 안검하수 교정술 1,200,000원, 뒷트임 500,000원, 눈밑지방재배치 800,000원
o ##성형외과의원 : 4,200,000원(2014. 6. 28.)
o &&성형외과의원 : 650,000원(2014. 10. 2.)
o @@안과의원 : 5,131,650원(2015. 5. 29.~ 2015. 6. 15.)

전문위원 견해

o 피신청인 내원 당시 신청인의 상태 및 1차 수술 계획의 적절성
– 우안의 안검하수가 경도로 보이고 특히 내측이 더 심해 보이는 상태임. 이로 인해 쌍꺼풀 크기가 좌안보다 약간 더 커져 있으며 보상작용으로 우측 눈썹이 거상되고 있음. 좌안의 경우 정면주시 시 특이사항 없어 보이며 양안 모두 눈꺼풀 바깥 처짐이 관찰되고 있음. 정면주시 사진만으로는 상안검거근의 기능 정도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기록상 상안검거근의 기능이 5mm인 경우에는 상안검거근 절제술을 계획해 볼 수 있음. 그러나 이전에 ooo안과에서 시행받았던 수술이 이마근걸기였다면 눈썹부위에 작은 흉터들이 있을 것인데, 만약 흉터가 있고 상안검거근의 기능이 확연히 떨어졌다면 상안검거근 절제술로는 더 개선하기 어려우므로 이마근걸기 재수술이나 이마근피판 전이술 또는 공통근막과 거근 복합수술을 계획하였어야 할 것임. 다만 눈썹부위의 흉터가 없는 경우라면 이전에 받은 수술을 유추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피신청인의 수술방법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없음.
o 안검하수 재수술에 따라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필요한 설명 내용
– 안검하수 수술은 물리적으로 개검을 더 좋게 당기는 수술이므로 안검하수 재수술 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는 눈이 덜 감기는 토안증상과 이로 인한 안구건조증, 각막노출로 인한 노출성 각막염이 있고 이와 같이 발생 가능한 합병증과 안검하수의 재발, 쌍꺼풀의 비대칭, 흉터, 풀림 가능성에 대해 설명해야 함.
o 1차 수술 후 우안 안검하수 발생 원인 및 조치의 적절성
– 수술 기록을 보면 우안의 상안검거근의 기능이 전혀 없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수술상 상안검거근의 손상이 발생하였더라도 근육의 기능이 전혀 없기는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상안검거근은 선천적으로 기능이 거의 없어 ooo안과에서 이마근전이술 등을 시행하여 그동안 이마근을 사용하여 개검을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됨. 수술 전 이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상안검거근을 박리하는 과정에서 이전 수술부위가 떨어지면서(흉터조직으로 보였을 가능성이 많음) 개검기능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 수술 중 상안검거근의 기능이 관찰되지 않는 경우는 드문 편이나 국소마취제로 인하여 근육 마비가 발생할 수 있음. 이 경우 마취가 풀릴 때까지 기다려보고 그 후에도 호전되지 않는다면 국소마취의 영향이 아니므로 재수술을 고려해야 함. 2일째에 2차 수술을 결정한 것은 적절하였으나 2차 수술 시에도 상안검거근의 움직임이 관찰되지 않았다면 상안검거근 단축술로는 재발된 안검하수를 호전시킬 수 없으므로 다른 수술(이마근전이술, 공통근막전진술 등)을 시행하는 것이 더 적절하였을 것임.
o 수술 후 좌안의 눈꺼풀 함몰 발생 원인
– 쌍꺼풀 위쪽의 함몰로 3겹 라인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으로는 과도한 지방 제거, 그 외 수술 부위의 유착이나 부적절한 근육 제거, 안검하수로 인한 개검장애 등이 있음. ##성형외과에서 추후 안검하수 수술을 더 시행한 것으로 볼 때 좌측 또한 안검하수로 눈이 잘 안 떠지는 상태였던 것과 과도한 지방 제거 및 유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o 이후 타 의원에서의 재수술 원인 및 향후 치료방법
– ##성형외과의원의 수술 내용 검토 시 흉터 및 유착이 매우 심한 상태였고 안검하수의 교정을 위해 상안검거근을 거의 최대한 전진하였을 것을 사료되며 좌측 또한 내측의 안검하수가 교정이 잘 되지 않아 재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임. @@안과의원의 수술 소견 등을 검토하면 섬유화 및 유착이 심하였는데 이는 여러 차례의 수술로 인한 것이며, 유착된 지방으로 인한 문제는 지방이식수술이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됨.
– 이미 수차례의 수술로 유착과 흉터가 심한 상태인데, 만약 지방이식 등 추가적인 수술이 시행된다면 주름은 다소 호전되더라도 이식부위가 만져지거나 울퉁불퉁해지는 등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추가적인 수술보다는 수술부위가 회복되어 연화되도록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우리 위원회 사실 조사 및 전문위원 견해에 따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1차 수술을 받기 약 15년 전 안검하수 교정을 위해 이마근걸기술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1차 수술 시 피신청인이 우안의 상안검거근을 박리하는 과정에서 이전 수술부위가 떨어지면서 개검 기능이 감소하여 안검하수 증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나, 피신청인이 수술 전 신청인으로부터 과거 안검하수 수술과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였고 신청인의 눈썹 부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흉터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과거 수술 방법을 유추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1차 수술 방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2차 수술의 경우, 과도한 절제 및 안검하수 교정이 충분히 되지 않은 것이 이후 신청인에게 발생한 좌안의 눈꺼풀 함몰 증상의 원인이 될 수 있고, 2차 수술 시에도 상안검거근의 기능이 관찰되지 않았다면 상안검거근 단축술로는 안검하수를 호전시킬 수 없고 이마근전이술(이마근걸기술), 근막전진술 등 다른 수술의 시행이 보다 적절했을 것임에도 피신청인이 상안검거근 단축술을 시행한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안검하수 교정을 위해 추가적인 수술을 받는 등 2차 수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 범위
신청인은 선천적으로 상안검거근의 기능이 거의 없었을 가능성이 있고 약 15년 전 이루어진 안검하수 수술 방법에 대하여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은 수술 후 수술부위에 발생한 심각한 섬유화 등은 신청인이 반복적인 수술을 받아온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40%로 제한하기로 한다.
재산상 손해의 경우, 피신청인 의원에 지급한 진료비 중 상안검에 대한 수술비에 해당하는 1,200,000원, 안검하수 및 안검의 함몰을 교정하기 위한 수술에 해당하는 조정외 &&성형외과의원와 @@안과의원에서의 진료로 지급한 비용 5,781,650원을 합한 6,981,650원 중 40%에 해당하는 2,792,660원이 된다. 신청인은 현재 경과 관찰 및 수술 부위 회복이 필요한 상태로 이 사건 분쟁조정에서는 장래 지방이식수술 등의 시행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이에 소요되는 치료비에 대하여 인정하지 아니한다.
위자료는 신청인의 나이, 신청인의 수술 전후 상태, 이 사건 진행 경과, 기타 이 사건 분쟁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하여 2,000,000원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2016. 3. 28.까지 신청인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의 합계인 4,792,660원에서 2014. 1.경 신청인에게 이미 지급한 1,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3,292,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지급을 지체하면 위 돈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제379조에 따른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조정 내용

피신청인은 2016. 3. 28.까지 신청인에게 3,292,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지급을 지체하면 위 돈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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