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병원
의료법인 영서의료재단 천안충무병원
- 의료법인 영서의료재단 천안충무병원은 2024년 9월 27일 기준 인큐베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종합병원입니다.
- 진료예약과 입원 문의는 041-570-7555로 연락주세요.
- 의료법인 영서의료재단 천안충무병원의 찾아가는 주소는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다가말3길 8, (쌍용동) 입니다.
- 홈페이지 방문을 위하여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혜성산부인과병원
- 혜성산부인과병원은 2024년 9월 27일 기준 인큐베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 진료예약과 입원 문의는 041-572-4567로 연락주세요.
- 혜성산부인과병원의 찾아가는 주소는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미라2길 18-11, (쌍용동) 입니다.
앙즈로여성병원
- 앙즈로여성병원은 2024년 9월 27일 기준 인큐베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 진료예약과 입원 문의는 041-576-5700로 연락주세요.
- 앙즈로여성병원의 찾아가는 주소는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33길 1, 외1(불당25로104) (불당동) 입니다.
광제산부인과의원
- 광제산부인과의원은 2024년 9월 27일 기준 인큐베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의원입니다.
- 진료예약과 입원 문의는 041-575-3200로 연락주세요.
- 광제산부인과의원의 찾아가는 주소는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서부18길 23, (성정동) 입니다.
- 홈페이지 방문을 위하여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퀸스산부인과의원
- 퀸스산부인과의원은 2024년 9월 27일 기준 인큐베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의원입니다.
- 진료예약과 입원 문의는 041-569-2000로 연락주세요.
- 퀸스산부인과의원의 찾아가는 주소는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1길 9-13, (성정동) 입니다.
이화병원
- 이화병원은 2024년 9월 27일 기준 인큐베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 진료예약과 입원 문의는 041-579-1400로 연락주세요.
- 이화병원의 찾아가는 주소는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충무로 165, 외 1(충무로 161) (쌍용동) 입니다.
- 홈페이지 방문을 위하여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 인큐베이터 보유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비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해당 자료의 기준은 2024년 9월 27일이며, 정확한 보유 상황과 이용가능 여부 등은 병원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반드시 확인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인큐베이터 보유 현황
인큐베이터 비용
인큐베이터 이용 비용은 대부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적용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인큐베이터 말고 그외의 비용 들은 비급여나 일부 본인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병원의 원무과나 심사하는 부서에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항목에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지원항목들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숙아 정의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구 보건소를 이용하여 주세요.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미숙아라고 할지라도 일반신생아실 입원시는 대상에서 제외)
강조NICU에 입원하였으나 일반병실 수가를 적용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범위 : 진료비 영수증의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 본인 부담금이 100만원 이하 : 진료비의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전액 지원
- 본인 부담금이 100만원을 초과 ~ 500만원이하 : 진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의 90% 지원
- 단 1인당 아래의 출생시 체중별 최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 미숙아 출생시 체중별 최고지급액 안내
출생시 체중 | 최고지원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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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9gm~2,000gm | 3백만원 | 강조민간단체등에서 지원받은 경우는 우선순위에서 제외 |
1,999gm~1,500gm | 4백만원 | |
1,499gm~1,000gm | 7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 받은 환아로 출생 후 2년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에 한함
- 지원대상자, 의료비신청, 지원방법(미숙아 지원과 동일)
- 지원한도 : 1인당 500만원
-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각각의 최고지원금 합계 범위내에서 지원가능
- 신생아 주민등록을 완료한 후 신청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퇴원일로부터 6개월이내 거주지 관할 보건소, 온라인(e보건소)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