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뇌사판정 의료기관(병원)입니다.
2023년 7월 20일 기준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확인된 병원 리스트이며, 지역별 등록병원과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가능한 적출, 이식장기까지 알려드립니다.
서울 뇌사판정 의료기관
등록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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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 | 02-590-1678 |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2 | 02-3779-1390 |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21 (진관동) | 02-1811-7755 |
강동경희대학교병원 |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 892 장기이식관리센터 | 02-440-7000 |
강북삼성병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29 (평동) | 02-2001-2600 |
건국대학교병원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20-1 (화양동) | 02-2030-5203 |
경희대학교병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의료원 장기이식센터 | 02-958-8185 |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 148 | 02-818-6377 |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5가 고려대병원 장기이식센터 | 02-920-5476 |
국립중앙의료원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가 국립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 02-2607-114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82 (구미동, 분당서울대학교병원) 300번지 | 031-787-1136 |
삼성서울병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 81 (일원동) | 02-3410-1177 |
서울대학교병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연건동) | 02-2072-3550 |
서울아산병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43길 88, (풍납동) | 02-3010-5006 |
서울의료원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56 (신내동) | 02-3430-0200 |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2동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장기이식센터 | 02-840-2114 |
순천향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657 순천향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 02-709-9514 |
연세대강남세브란스병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211 | 02-2019-1265 |
연세대세브란스병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신촌동, 연세의료원) | 02-361-6178 |
의료법인 노원을지병원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280-1 | 02-9708-000 |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서울병원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60 (마곡동, 이화여자대학교 제2부속병원) . | 02-6986-5701 |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이대목동병원 |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양천로 1071 | 02-2650-5211 |
인제대학교 부속 상계백병원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761 | 02-950-1353 |
중앙대학교병원 |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224-1 | 02-6299-2621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중앙보훈병원 | 서울특별시 강동구 진황도로61길 53 (둔촌동) | 02-2225-1111 |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1동 948-1 | 02-829-5123 |
한림대학교강동성심병원 |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445 | 02-2224-2395 |
한양대학교병원 |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행당동) | 02-2290-8865 |
뇌사판정 의료기관이란?
“뇌사판정의료기관”이란 장기의 적출 및 이식을 위한 뇌사판정업무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뇌사판정의료기관이 아니면 장기의 적출 및 이식을 위한 뇌사판정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뇌사판정의료기관은 전문의사 2명 이상과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함)이 아닌 위원 1명을 포함한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뇌사판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뇌사판정위원회의 위원은 의료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공무원, 교원, 종교인 및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뇌사판정기관의 장이 위촉합니다. 뇌사판정위원회에 포함되어야 할 전문의사에는 신경과 전문의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