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

해당자료는 심평원 국민소통-고객의소리-상담문의-<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질문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뢰받아 제2·3차의료급여기관에서 계속하여 진료 중에 다른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된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료급여의뢰서를 다시 발급받아 제출해야하나요?

답변

동일상병에 대하여 계속하여 진료 받는 경우에 한하여는 변경된 선택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 추가 제출 없이 해당 의료급여기관의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하여 진료받던 상병의 치료가 종료된 후 또는 다른 상병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의 진료결과 다른 의료급여기관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이어야 하므로 변경된 선택의료급여기관의 진료담당의사의 진료의견이 기재된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의료급여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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