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 한의원 방문진료

한의원 현황

성광한의원

  • 전화번호: 02-2299-7879
  •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로 84, 2층 (금호동1가)

예인한의원

  • 전화번호: 02-2232-2205
  •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산길 67, 2층 (금호동2가)

본아한의원

  • 전화번호: 02-3409-7582
  •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401-2, 일산빌딩 2층 (성수동2가)

친한의원

  • 전화번호: 02-352-5806
  •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 137, 221동 2층 113, 114호 (상왕십리동, 텐즈힐몰)

도선한의원

  • 전화번호: 02-2294-3757
  •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 230, 1,2층 (홍익동)

튼튼경희한의원

  • 전화번호: 02-2242-8386
  •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 289, MD빌딩 2층 (마장동)

미담한의원

  • 전화번호: 02-2212-6615
  •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 331, 2층 (마장동)

밝은달한의원

  • 전화번호: 02-6956-5678
  •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수막길 97, 김약국 3층 (금호동2가)

마디로한의원

  • 전화번호: 02-6952-1883
  •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 77, 서울숲 IT 밸리 105-1호 (성수동1가)

식치합시다정세연한의원

  • 전화번호: 02-573-7050
  •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3길 3-16, 2층 (성수동1가)

이로움한의원

  • 전화번호: 02-2282-2528
  •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320-1, 3층 (도선동)

튼튼한의원

  • 전화번호: 02-2292-7585
  •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363-1, 2층 (하왕십리동)

폴리한의원

  • 전화번호: 02-6952-9688
  •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410, L동 지상2층 209호 (하왕십리동, 센트라스)

하늘봄한의원

  • 전화번호: 02-2292-1275
  •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410, L동 지상2층 223호 (하왕십리동, 센트라스)

보은한의원

  • 전화번호: 02-499-3144
  •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14길 30-3, 3층 (성수동1가)

한누리한의원

  • 전화번호: 02-2296-7510
  •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21길 6, 2층 (행당동)

바른정한의원

  • 전화번호: 02-2245-7582
  •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08, 3층 302호 (용답동)

경희바른몸한의원

  • 전화번호: 02-2299-1239
  •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림말길 39, 1층 (옥수동)

4대회춘당한의원

  • 전화번호: 02-2291-2054
  •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로 107, 2층 (행당동)

임청산한의원

  • 전화번호: 02-2298-9408
  •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로 76, 202호 (행당동, 행당한진타운 단지상가)
  • 상기자료는 2024년 9월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특수운영기관현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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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렵다고 한의사가 판단한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한의원의 한의사가 직접 방문진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의원을 안내합니다.
일차의료 한의원 방문진료
  • 해당 기관은 시범사업 등록기관 기준이며, 요양기관 여건상 실제 참여여부는 다를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이란?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이란?
  • 지역사회 한의원이「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거동불편 환자에게 방문진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환자는 동 사업을 통해 한의사의 진찰과 교육상담 외에 침술, 뜸, 부항 등의 질환 관리를 받을 수 있다.
  • 그동안 방문진료를 실시하는 경우 의료기관 내 진료와 동일하게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도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며,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의과 방문진료 시범 수가를 1회당 약 9만3000원 수준으로 책정하여 방문진료에 따른 기회비용을 보상하기로 하였습니다.
  • 환자는 방문진료 시범 수가의 100분의 30(의원급 외래본인부담률) 부담
본인부담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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