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예약금 환급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10. 9. 16. 피신청인 병원에서 눈 성형수술 진료상담을 받은 후 같은 해 9. 27. 수술을 받기로 예약하고 피신청인에게 수술비의 10%에 해당하는 260,000원을 예약금으로 지급하였으나, 같은 해 9. 24. 개인사정으로 수술 취소를 하고 예약금 환급을 요구하였지만 거부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예약금 환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예약금의 환급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에게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연락이 없음.)
위원회 판단
사실관계
o 사건 진행 경과(피신청인 진료확인서 기재 및 신청인 주장에 의함)
– 2010. 9. 16.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눈 성형수술 상담을 받은 후, 예약금으로 260,000원(전체 수술비 2,6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함.
– 2010. 9. 24. 피신청인에게 수술 취소 및 예약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예약카드에 기재된 대로 예약금 환급은 절대 불가능하며 다른 수술비로 대체할 수 있다고 설명함.
※ 신청인은 예약금 입금 후 수술날짜와 지급한 예약금이 기재된 수술예약카드를 받았고, 예약금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전혀 듣지 못했다고 진술함.
관련법규
o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책임유무
신청인의 수술 예약금 환급요구에 대해 피신청인은 예약카드에 기재된 대로 예약금 환급은 절대 불가능하며 다른 수술비로 대체할 수는 있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의료계약은(구두계약인지 서면계약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사자 간의 고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위임계약으로서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서울지방법원 2009.1.14.선고 2007가합59573), 의료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임인인 의원은 사무처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예약금을 반환해야 하므로 예약금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신청인이 이 사건 수술일자가 3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수술을 취소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점, 그리고 피신청인이 수술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거나 신청인의 수술예약으로 인해 다른 환자의 수술 예약을 받을 수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 제시나 해명을 하지 않아 이 사건 수술 취소로 인해 피신청인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상담료 10,000원을 공제한 금 250,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조정 내용
피신청인은 2012. 1. 5.까지 신청인에게 금 250,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