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후 부작용 발생

성형수술 후 부작용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강한 인상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2009. 10. 21. 피신청인 의원에서 융비술 등을 받은 후 코가 더 커 보여 2010. 1. 18. 피신청인에게 재수술을 받았으나, 코 끝이 작아지지 않고 코 끝이 빨개짐.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비뚤어진 코를 바로 잡고 강한 인상을 부드럽게 보이게 하기 위해 미간만 띄워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코 끝까지 융비술을 시행하여 코가 더 커 보이고 코 끝이 빨개지는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코 끝의 보형물을 빼달라고 요청하여 2010. 1. 18. 재수술을 받았으나 보형물을 제거해주지 않아 여전히 코가 커 보이며 보형물이 코 끝을 자극하여 코 끝이 빨개지는 등의 피해가 남아 보형물 제거술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알아서 예쁘게 교정을 해달라고 요청하여 신청인의 골격 구조와 얼굴 형태에 맞추어 검증되고 확인된 방법으로 수술을 시행하였고, 합병증 등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위원회 판단

사실관계

(1) 과거력
o 신청인은 2002년 경 신청 외 의원에서 눈과 코 성형술을 받음.
(2) 이 사건 진행 경과
o 2008. 7. 10.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수술 방법, 경과, 수술 후 변화 등에 대하여 상담을 받음.
o 2009. 10. 21. 융비술, 양안 상안검 및 하안검 성형술 등을 받음(이하 ‘1차 수술’로 표기).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알아서 예쁘게 교정해 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요구를 했다”고 하는 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비뚤어진 코를 바로 잡고 강한 인상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미간만 띄워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함.
– 수술 내용 : 상안검 교정술 및 안검성형술(반흔을 제거하고 비대칭을 교정함), 하안검 성형술(지방돌출, 늘어진 피부를 교정함), 개방성 융비술(보형물 및 자가조직을 이용하여 코 모양을 잡아줌)을 시행하고, 턱 부위에 보톡스를 주사함.
– 진료기록부에는 “원래 큰 코, 비뚤어지거나 뭉뚝할 수 있음. 재수술 문제점 및 합병증 많음”으로 신청인의 상태, 합병증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수술 전 수술동의서는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o 2009. 10. 22. 및 10. 26. 수술 부위 소독 처치 시행함.
o 2010. 1. 18. 신청인이 피신청인 의원 외래를 방문하여 코가 크고 마음에 들지 않음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보형물의 크기 및 모양을 점검해주겠다며 같은 날 재수술을 시행함(이하 ‘2차 수술’로 표기).
– 재수술 내용 : 이전에 삽입된 보형물을 제거 후 다시 삽입하였고 비익 부분 연골을 교정함(진료기록부 기재 내용).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보형물 제거를 요구했다고 주장하나,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보형물 제거를 요구한 사실은 없고 “코가 크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코를 변형시키는 수술(미간만 깎았다)만 시행하였다고 진술함.
– 진료기록부에는 “코가 크고 마음에 들지 않음, 원래 커서 큰 변화는 없을 것, 재수술시는 항상 문제가 생길 수 있음” 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재수술 전에도 수술동의서는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o 2010. 1. 19. 및 1. 25. 수술 부위의 소독 처치를 시행함.
※ 신청인은 재수술 후에도 여전히 코가 크고 코 끝이 빨개지는 증상으로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크다고 진술함.
(3) 신청 외 ○○대학교 의과대학교병원 소견서 등
o 소견서(작성일 2010. 9. 9.)
– 병명 : 코 및 눈 성형수술 상태
– 치료 소견 : 상기 환자분은 상병명으로 코 끝이 빨갛고 왼쪽으로 비뚤어진 것으로 보이며, 왼쪽 눈이 잡아당기는 것처럼 가끔 통증이 있어서 재수술이 필요하며 코는 약 3,000,000원 정도 수술비용이 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재수술비 중 코에 삽입된 보형물을 제거하는 비용은 800,000원 정도임.
※ 신청인 진술에 따르면, 신청 외 ○○대학교 의과대학병원으로부터 코 끝이 빨개진 이유는 원래 상태보다 피부가 늘어났기 때문이며, 6개월에서 1년 안에 보형물을 제거해야한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함.
(4) 피신청인 의원 진료비(본인부담금)
o 5,300,000원(융비술 2,000,000원 + 쌍꺼풀 수술 및 보톡스 주사비 3,300,000원)

전문위원 견해

o 수술 전 설명해야 할 내용
– 코의 길이와 높이에 대한 절대적인 미적 기준이 있지는 않지만, 얼굴의 넓이와 크기, 이마의 높이, 입의 돌출 정도 등에 따라 교정의 정도가 결정되며, 환자의 기본적인 코의 상태에 따라 이상적이라고 생각되는 정도로 교정이 불가능할 수 있음.
– 본 건의 경우 수술 전·후 촬영한 사진을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코는 수술 전부터 존재했을 비대칭이 관찰되고 원래 비익 부분(콧날개)이 넓고 코 자체가 커 보임. 이렇게 큰 코에 융비술을 시행할 경우 대부분은 과도하게 높아 코가 커보이고 부담스러워 보일 수 있으므로, 수술 전 효과에 대해 충분한 상의와 설명이 필요함.
o 미용적인 효과가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실제 수술 후 촬영한 사진 상 인상이 더 부드러워진 것으로 보여지나, 코의 형태, 크기, 모양에 있어 미용적인 효과를 보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임.
o 코 끝 발적의 추정 원인
– 코에 삽입된 보형물이 코 끝의 조직을 지속적으로 자극하여 코 끝이 빨개진 것으로 사료됨.
o 현재 신청인에게 요구되는 수술
– 신청인의 주장과 신청 외 병원의 소견서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인은 코에 보형물을 삽입한 후 미용적인 효과를 보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코에 삽입된 보형물이 코 끝의 조직을 지속적으로 자극하여 코 끝이 빨갛게 변한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재수술로는 미용적인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보형물을 제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짐.

책임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수술 전 신청인이 알아서 예쁘게 교정해 달라는 요구에 따라 신청인의 골격 구조와 얼굴 형태에 맞추어 검증되고 확인된 방법으로 수술을 시행하였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2009. 10. 21. 융비술을 받은 후 코가 커 보이고 코 끝이 빨개지는 증상으로 보형물을 제거해 달라는 신청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보형물을 제거하지 아니한 채 보형물을 조금 깎거나 모양을 조금 변형시켜주는 정도의 수술을 시행한 점, 신청인의 코에 보형물이 삽입된 후 코가 커 보였을 뿐만 아니라 삽입된 보형물이 코 끝의 조직을 지속적으로 자극하여 코 끝이 빨갛게 변한 것으로 보여지며, 보형물 제거술이 적절해 보인다는 전문위원의 견해 및 신청 외 원광대학교 의과대학교 병원의 소견서 및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그 성질상 긴급을 요하지 않고 시술을 받은 후에도 그 결과가 주관적인 기대치와 다를 수 있을 뿐 아니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부작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전설명을 하여 신청인이 그 시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이 사건 수술 전·후 촬영한 사진 상 신청인의 코를 살펴보면 원래 비익 부분(콧날개)이 넓고 코 자체가 커서 융비술을 시행할 경우 대부분은 과도하게 높아 코가 커 보이고 부담스러워 보일 수 있으므로 수술 전 효과에 대해 충분한 상의와 설명이 요구되나, 피신청인이 이러한 수술 효과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융비술을 받은 후 코가 커 보이는 등의 미용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코 끝 발적으로 재수술(보형물 제거술)을 받아야 하는데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수술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공평의 원칙상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므로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보형물 제거술 비용 800,000원의 50%인 400,000원으로 산정하고, 위자료에 대하여는 사건의 경위, 상해 정도, 신청인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한 5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합계인 9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조정 내용

피신청인은 2011. 1. 24.까지 신청인에게 금 90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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