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시술비 중도 해지

성형외과 시술비 선납 후 중도 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얼굴의 인디언 주름을 제거하기 위해 2011. 11. 21. 피신청인 의원에 방문하여 총 4회의 필러시술을 받는 조건으로 시술비 2,000,000원을 일시에 지급하고, 당일 1차 시술을 받은 후 같은 해 12. 5. 재방문하여 우측 인디언 주름부위에 2차 필러시술을 받았는데, 신청인이 효과가 미흡하다며 계약 해지 및 잔여 진료비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1차 시술 후 효과 미흡과 시술 부위 멍이 발생하여 피신청인 의원을 다시 방문하였고, 2차 필러시술은 피신청인이 1차 시술 후 효과 미흡을 인정하고 무료로 제공한 부분이므로, 시술 받지 않은 3회 분에 해당하는 1,500,000원의 환급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인디언 주름은 한 번의 시술로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1회 시술비 2,000,000원과 2회 무료 시술(리터치)을 조건으로 가격이 책정되었고, 신청인이 간곡히 요구하여 무료 시술 1회를 추가하여 계획한 것임. 신청인도 1회 시술 후 만족을 하였고 3일 후 보톡스 시술도 받았으며, 2주 후에는 2차 시술을 위해 내원하였고, 당시 해당부위 근처에 색소 침착 부분도 치료를 원해 레이저술을 무료로 시행하였으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치료 효과 미흡 및 진료비 환급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

위원회 판단

사실관계

(1)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o 2011. 11. 21. 인디언 주름 필러 4회에 대한 시술비 2,000,000원을 결제하고, 1회의 시술을 시행함.
※ 별도의 계약서나 설명한 내용은 없어 계약에 대한 양 당사자 주장을 근거할 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진료기록부에 인디언 필러 4회로 기재되어 있음.
– 시술 후 좌측 주름은 복구되었으나, 우측은 주름이 심하여 2주 후 다시 하기로 함.
o 2011. 11. 14. 턱에 보톡스를 주사함.
o 2011. 12. 5.
– 인디언 필러 4회 중 2회째 시술을 시행하였고, 우측 인디언 주름 부위의 색소침착된 부분에 레이저술을 무료로 시행함.
※ 신청인은 시술 효과가 없고, 시술 부위에 멍이 든 것 같은 증상으로 내원하였다고 진술함.
– 좌측 안면부 화상 흉터에 대한 시술 상담을 시행하였고, 다음 필러시술은 추후에 하기로 하였고, 2주 후 경과를 보기로 함.
o 2011. 12. 12.
– 눈밑 다크써클 함몰부위에 눈밑 지방보존술에 대해 상담을 시행하였고, 좌측 흉터 치료를 위해 레이저 치료 1회를 시행함.
o 2012. 2. 27.
– 환자의 어머니가 전화로 시술하지 않은 필러 비용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환급이 불가함을 안내함.

전문위원 견해

o 효과 미흡 및 부작용의 발생 정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사진은 1차 필러시술 전, 후 사진으로 시간 간격이 짧아 그 효과 및 부작용을 묻는 것은 무의미하며, 필러시술은 1회에 해결되는 것이 아님.
o 계약 내용 및 리터치에 대한 해석
– 의무기록에서 인디언 필러 4회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4회로 계약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며, 신청인은 총 2회의 시술을 받은 것으로 사료됨. 리터치는 보충이라는 개념으로 보통 시술 후 표면 불규칙이나 비대칭을 교정하는 목적이며, 피신청인이 제시한 3회의 리터치라는 것은 과한 것으로 보임. 필러시술은 한번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추가로 1회 정도의 교정은 필요할 수 있으나, 1회 시술에 3회의 리터치라는 것은 무리한 것으로 사료됨.
o 종합의견
– 본건에 대해 시술에 대한 효과 미흡 여부의 논쟁은 의미가 없으며, 시술 횟수에 대한 해석이 문제로,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필러시술 1회의 비용이 2,000,000원이라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4회 계약 후 2회의 시술을 마쳤으므로, 남은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급하는 것이 적절함.

관련법규

(1) 「민법」
o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o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③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o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료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피부과 시술 및 치료
–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해지 – 치료 개시 이후 : 해지일까지 치료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치료비용의 10% 배상

관련판례

o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14. 선고 2007가합59573 판결
치료위탁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는데, 민법 제689조에 의하면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환자와 병원 모두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1회 시술비 2,000,000원과 3회 무료 시술(리터치)을 조건으로 계획한 것으로, 신청인의 진료비 환급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진료계약은 의사와 환자간 특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위임계약으로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89조 제1항). 따라서 신청인은 의료계약을 임의 해지할 수 있고, 피신청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제외한 나머지 지급 금원에 대하여 반환함이 상당하다(민법 제686조 제3항).
필러 시술은 한번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리터치는 시술 후 보충이라는 개념으로 보통 표면 불규칙이나 비대칭을 교정하는 목적이므로, 피신청인이 제시한 3회의 리터치라는 것과 책정된 금액은 과다하다는 것이 전문위원의 견해이고, 의무기록을 확인시 인디언 필러 4회라고 기재되어 있고 우측 인디언 주름이 심하여 2주 뒤 다시 시행하기로 하여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하면 총 4회 시술로 2,000,000원에 계약을 하였고 그 중 2회가 시행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필러 시술은 1회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1차 시술 전후 사진만으로는 그 효과 및 부작용을 묻는 것이 무의미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로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해지로 보아, 피신청인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지일까지 치료횟수에 해당하는 금액(2회 1,000,000원)과 총 치료비용의 10%(200,000원)를 제외한 금 800,0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8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3. 3. 28.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정 내용

  1. 피신청인은 2013. 3. 27.까지 신청인에게 금 8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3.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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