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의료 관련)

의료서비스(병원, 약 등)를 이용하다 병원과 혹은 관련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합의나 권고를 통해 조정을 해주는데 해결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려드립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안내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입니다.
분쟁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합니다.
다른 법령에 의한 분쟁해결 기준이 소비자 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분쟁 해결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임플란트

분 쟁 유 형해 결 기 준비 고
1) 시술 후 1년까지o 정기 검진 (환자의 비용 부담 없음) 
2) 시술 1년 내 탈락   – 이식체 탈락     – 보철물 탈락   – 나사 파손          o 재시술(비용은 병원 부담), 2회 반복 시 치료비 전액 환급   o 재장착(비용은 병원 부담)   o 나사 교체(비용은 병원 부담), 3회 반복 시 환자는 타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이에 소요되는 치료비용은 당초 치료한 의료기관에서 부담함.* 다음과 같은 소비자의 사유에 대해서는 병원의 별도의 비용청구가 가능함.① 환자의 진료비 지급이 지체되어 치료가 중단된 경우② 환자가 정기검진을 2회 이상 어긴 경우③ 환자가 자신의 병력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④ 환자가 다른 외상이나 질병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경우⑤ 환자의 부주의에 의해 이식체, 나사 및 보철물의 탈락이 발생한 경우

성형수술

분 쟁 유 형해 결 기 준비 고
1)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다만 계약금이 수술비용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배상 및 환급의 기준은 수술비용 10%만을 기준으로 산정함.   * 병원 또는 환자가 수술 예정일을 변경하는 경우는 계약 해지 및 해제에 해당되지 않음.
– 수술예정일 3일전 이전까지의 해제o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10% 배상  
– 수술예정일 2일전 해제o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50% 배상
– 수술예정일 1일전 해제o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80% 배상
– 수술 당일 혹은 수술일자 경과 후 해제하는 경우o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100% 배상
2)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수술예정일 3일전 이전까지의 해제o 계약금의 90% 환급
– 수술예정일 2일전 해제o 계약금의 50% 환급
– 수술예정일 1일전 해제o 계약금의 20% 환급
– 수술 당일 혹은 수술일자 경과 후 해제하는 경우o 계약금 전액 미환급
 

피부과 시술 및 치료

(미용을 목적으로 한 치료로 제한)

분 쟁 유 형해 결 기 준비 고
1)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서비스 횟수로 계약한 경우 치료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함.* 다만 계약금이 시술 및 치료비용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배상 및 환급 기준 계약금은 시술 및 치료비용의 10%를 기준으로 산정함.
– 치료 개시 이전o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10% 배상
– 치료 개시 이후o 해지일까지 치료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기 수납한 금액 환급 및 총 치료금액의 10% 배상
2)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해지 
– 치료 개시 이전o 계약금의 10% 배상
– 치료 개시 이후o 해지일까지 치료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치료비용의 10% 배상

의약품, 의약외품

분 쟁 유 형해 결 기 준비 고
1) 이물혼입     2) 함량, 크기부적합     3) 변질, 부패     4) 유효기간 경과     5) 용량부족     6) 품질․성능․기능 불량o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o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o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o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o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o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축폐사의 경우 가축가격을 보상함.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7) 용기 불량으로 인한 피해사고     8) 부작용o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o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9) 수량부족o 부족수량 지급

의료기기

분 쟁 유 형해 결 기 준비고
1)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수리를 요할 때   2)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 시   –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2회째)   – 수리 불가능 시   – 교환 불가능 시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o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o 무상 수리  
o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o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o 구입가 환급  
o 구입가 환급
 
3)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o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o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o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
 
4) 소비자가 수리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 품질보증기간 이내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5) 제품하자로 인한 상해사고o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o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o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