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수술장면 자동 촬영

질문

의료기관 수술실 CCTV는 수술 장면이 자동으로 촬영되는 것인가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수술 장면의 촬영은 수술을 받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이뤄집니다.(의료법 제38조의2제2항)

  •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의 요청 없이 의료기관이 임의로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 없습니다.
  •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임의로 촬영하면 처벌 대상임(의료법 제88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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