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의료기관 수술실 내 CCTV 촬영을 요청해도 의료기관이 거부할 수 있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38조의2제2항)
<촬영 거부의 사유>
-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별표 제4호가목에 따른 전문진료 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
- 미국마취과학회 신체상태 분류(ASA-Score) 기준 Ⅲ 이상에 해당하는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 전공의 수련 등 그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수술을 예정대로 시행하기 불가능한 시점에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 천재지변, 통신장애, 전자적 침해행위(해킹)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촬영 거부 사유에 해당하여 촬영을 거부하려는 경우 수술을 하기 전에 촬영을 요청한 자에게 촬영 거부(사유)를 설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