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수술실 CCTV 영상정보를 열람, 제공하는 경우 마스킹 처리 등 보호조치를 해야 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이 이루어질 때는 임의적인 마스킹 처리 없이 촬영된 영상정보 그대로 열람 또는 제공되어야 하며*, 의료기관의 장이 마스킹 처리 등 보호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 제38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열람 또는 제공의 경우에는 신청자의 청구 내용 등에 따라 마스킹 처리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 제공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열람,제공을 받는 자를 포함한 누구든지 그 영상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수사,재판,의료분쟁조정 등)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