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환자의 의식이 있는 수술에 대하여 환자가 수술실 CCTV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촬영이 불가한가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의료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촬영 대상이 아님에도 환자 또는 보호자가 촬영을 요구하는 경우는 의료법이 아닌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및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의료기관편’ 등의 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
환자의 의식이 있는 수술에 대하여 환자가 수술실 CCTV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촬영이 불가한가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의료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촬영 대상이 아님에도 환자 또는 보호자가 촬영을 요구하는 경우는 의료법이 아닌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및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의료기관편’ 등의 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