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도게실 절제술과 성대마비

식도게실 절제술 후 성대 마비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10. 11. 피신청인 병원에서 식도게실 절제술을 받은 후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연하곤란 증상이 발생하여 같은 해 12. 성대 성형술을 받고 재활치료 등 보존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되지 않아 2011. 10. 좌측 성대 및 후두 마비 진단을 받았고, 현재 목소리 이상과 연하곤란 증상이 지속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식도게실 절제술을 받기 전에 수술 후 성대마비, 연하곤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설명을 들은 바 없으며, 수술시 주의를 다하지 않아 상기 증상이 발생했다고 보임.
피신청인 병원은 수술 시 과실을 인정하고 수술 후 6개월간 무료로 치료를 해주었으나, 이후 장기간의 치료를 했음에도 현재까지 목소리 이상과 연하곤란이 지속되므로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내원시 식도게실 크기가 작아서 비수술적인 치료가 가능하였으나 신청인이 수술을 원하였고, 수술시 식도게실 주변으로 후두와 갑상선 부위의 유착이 있어 광범위한 박리를 함. 성대신경을 절단하지는 않았지만 주변 박리는 시행했고, 수술 후 성대 신경 박리로 목소리 변화 및 연하시 기도흡인이 발생해 이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시행함. 식도 수술에 성대 신경이 손상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기에 보통 이에 대해 설명을 하나, 본 신청인에게는 설명이 빠져 이러한 설명 미흡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여 성대마비에 대한 치료에 대해 원무과와 상의하여 6개월간의 치료를 무상으로 지원함.
수술시 성대 신경을 박리만 했기에 일시적인 마비로 생각되며, 현재 본원 재활의학과 검사상 거의 회복된 것으로 보이나 증상을 계속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수술 후 합병증으로 생긴 성대마비에 대하여 수술 전 설명 부족으로 합병증에 대한 모든 것을 배상해야 할 책임은 없음.

위원회 판단

사실관계

(1)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가) 피신청인 병원 진료 내용
o 2010. 11. 25. 1년 전부터 목과 가슴 부위에 쓰리고 조이는 증상으로 신청외 한림대병원에서 식도게실이라고 하여 약물치료를 하였으나, 호전이 되지 않아 수술을 권유받고 식도게실 수술을 위해 입원함.
o 2010. 11. 26. 전신마취 하에 식도게실 절제술을 시행함.
– 수술기록: 갑상선과 후두에 붙어 있는 5mm 정도의 식도게실이 있으며, 제거 후 봉합하고 배액관을 삽입함.
– 수술에 대해 설명한 부작용(수술동의서)
1) 출혈- 수혈, 재수술, 2) 염증- 항생제, 3) 통증- 진통제, 4) 봉합부위 누출- 재봉합
※ 합병증인 성대 및 후두마비에 대한 설명은 기록상 확인할 수 없으며, 피신청인은 이를 인정함.
o 2010. 11. 29. 기침 증상이 있고, 소량의 물을 삼킬시 기도흡입의 양상을 보임.
o 2010. 11. 30. 기침 증상이 있으며, 쉰 목소리는 어제보다 심하며, 간혹 숨이 찬다고 하여 측정한 산소포화도가 99%로 측정됨.
o 2010. 12. 1. 이비인후과 협진한 결과, 수술 후 좌측 성대 마비로 진단이 됨.
o 2010. 12. 3. 좌측 성대에 로필란(rofilan : 조직수복용제) 0.4cc를 주입(성대성형술)하고 1주일 후 경과 보기로 함.
o 2010. 12. 5. 물 마실 때 기도흡인은 없으나, 삼킬 때 걸리는 느낌이 있어서 힘주어 삼켜야 하고 여러 번 하면 먹을 때 숨이 차다고 함.
o 2010. 12. 8. 이비인후과 협진시 현재 호흡곤란을 일으킬 병변은 후두 내에 보이지 않는다고 함.
o 2010. 12. 13. 이비인후과의 회신결과, 성문협착 소견은 없고 주사는 정확한 위치에 잘 유지되고 있으며, 목소리는 만족할 만한 상태라고 함.
o 2010. 12. 20. 기도흡인 증상이 심해져 시행한 이비인후과 협진결과, 성대에 주입된 로필란이 줄어들어 추가로 주입함.
o 2010. 12. 29. 이비인후과 협진상 이상 없다고 하여 퇴원함.
※ 이후 2011. 11.까지 성대마비에 대한 재활의학과, 이비인후과 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는 비용 문제로 재활의학과에서 주기적인 연하검사만 받고 있다고 함.
※ 확인서(2010. 12.)작성 : 신청인은 통상 6개월 정도면 성대마비 증상이 호전될 것이라는 설명 듣고 아래와 같은 내용에 동의했다고 함.
– 위 환자는 본원 흉부 외과로 내원하여 식도게실로 절제술을 시행했고, 수술 후 성대마비가 발생하여 성대 성형술을 시행했던는바,
– 병원은 입원기간 중 수술 후 발생한 성대 성형술에 대한 입원진료비 362,440원을 지원하고, 퇴원 후 6개월간 이비인후과 외래 진료를 통한 성대 성형술 관련 치료는 병원 책임으로 치료에 최선을 다할 것임.
– 위의 확인 내용에 대하여 추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성실히 이행할 것임을 보호자 대표와 병원이 서명 날임함.
(나) 진단서 등
o 소견서(피신청인 병원, 2011. 10. 20.작성)
– 병력 : 2010. 11. 식도게실 수술 후 발생한 좌측 성대마비로 재활의학과 외래 추적 관찰 중으로 성대 마비와 동반된 연하곤란으로 지속적인 검사 및 치료를 받아옴.
– 검사소견 : 최근에 추적하여 시행한 연하기능 검사 및 후두근 근전도 검사상, 이전에 비해 호전된 소견이나 아직 불완전한 상태임.
– 진료의사 의견 : 향후로도 지속적인 치료 및 검사를 요함.
o 진단서(피신청인 병원, 2011. 10. 28.작성)
– 병명: 좌측 성대 및 후두의 마비
– 식도게실 절제술 후 발생한 좌측 성대마비로 성대주입수술 이후에 경과 관찰 중으로 근전도상에 성대마비가 호전되는 것으로 보임.
o 소견서(피신청인 병원, 2012. 4. 25.작성)
– 병명 : 편측 성대와 후두 마비
– 소견: 좌측 성대 마비로 성대주입술 후 경과 관찰 중으로 근전도상 성대마비는 호전되는 것으로 보임. 좌측 성대 움직임이 돌아오지 않았으나 성대근육의 긴장도는 유지되는 것으로 보임.
o 진단서(피신청인 병원, 2012. 8. 20.)
– 진단명 : 편측 성대와 후두마비, 연하곤란
– 향후 진료의견 : 2010. 11. 식도 게실 수술 이후 좌측 성대 마비 및 연하 장애가 발생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함.
o 진단서(피신청인 병원, 2013. 2. 21.작성)
– 진단명 : 편측 성대와 후두 마비, 연하곤란
– 검사소견 : 2010. 11. 26. 식도게실 수술 후 연하곤란 및 발성 곤란 지속되어 이에 대해 비디오 방사선 투시 연하 검사 추적 검사 중임. 마지막인 2013. 2. 19. 검사 결과, 일반식, 소량의 액체에서 뚜렷한 투과나 흡인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반사적 기침이 있어 흡인이 의심되는 소견임.
(2) 진료비(본인부담금, 피신청인 병원)
o 입원 및 수술비 : 1,984,080원(피신청인 부담금 제외 : 성대 성형술 관련 시술비 362,440원, 2010. 11. 25. ~ 12. 29.)
o 이후 치료비 : 278,000원(피신청인 부담금 제외 : 퇴원 후 6개월간 외래 진료비 312,780원, 2011. 11.까지)
(3) 현재 상태
o 신청인은 성대 마비에 대한 영구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하였으나, 약 2년 간 추적 검사를 받아온 피신청인 병원에서 발급을 거부하고 다른 병원에서도 검사를 받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발급받으라며 거부하여 현재 장애진단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함.
o 쉰목소리(특히, 고음시)가 나고 음식 섭취시 사레들림이 있으며, 기침으로 인해 길게 얘기하기 힘들다고 하며, 갑자기 큰소리가 내기 어렵다고 함.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흉부외과)
o 식도게실의 치료방법
– 신청인의 식도 게실의 형태는 젠커 게실이라고 하며, 그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단지 후인두 근육 중 약해진 부분을 통해 반복되는 내부 압력으로 식도 점막이 밖으로 빠져 나가는 병임. 이 경우에는 적절한 약물치료가 없기 때문에 거의 모든 환자가 수술의 대상이 되며, 신청인의 경우도 수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사료됨.
o 수술 방법의 적절성
– 일반적인 식도게실의 수술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작은 게실의 경우는 삐져 나온 점막 주변의 근육층을 세로로 길게 절개하여 게실이 작은 주머니의 모양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육 절개로 충분하며, 큰 게실의 경우는 근육 절개와 동시에 커져 있는 게실도 잘라내고 그 점막 결손을 봉합하는 방법을 씀. 본 건에서는 후자(근육 절개+게실 절제술)의 방법을 시행하였으며, 게실 크기가 작았다면 근육 절개로 가능할 수 있으나 본 건에서와 같은 성대 신경 합병증은 게실 절제 그 자체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사료됨.
o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성대마비의 발생원인
– 이 수술에서 주된 합병증은 본 건에서와 같은 성대 신경 손상이나 식도-피부 누공 같은 것이 대표적이나 동의서에 이 부분이 빠져 있음.
– 성대 마비는 이 수술의 가장 흔한 합병증이며 대략 2 ~ 3%정도 발생함. 성대 신경이 게실이 흔히 발생하는 위치를 주행하기 때문에, 주변의 유착 박리시 손상될 가능성이 있고, 본 건의 경우에도 수술 중 유착 박리 중 성대 신경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상기 수술 방법에 따른 결과의 차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o 호전 가능성 및 예후
– 신경이 실제로 완전히 잘렸다면 손상은 영구적이며, 그 외 수술 중 압박이나 열에 의한 일시적 손상이라면 6개월~1년 정도에 상당히 회복될 가능성이 크지만, 본 건에서는 상당 기간이 소요하였으므로 현재보다 더 회복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지며, 성대 신경 손상은 영구적으로 고착된 것으로 봐야 할 것으로 임.
o 종합의견
– 상기 수술 중 성대 신경 손상은 발생 가능한 합병증 중 하나이며, 현재 영구적인 손상이 됐다고 판단이 되며, 피신청인측 의료진도 인정한 바와 같이 일정 부분 과실이 있다고 생각됨. 그리고 수술 전 신경 마비 합병증에 대한 설명도 동의서에 기재 되어 있지 않아 설명 부분에도 아쉬움이 있음.
(2) 전문위원 2(이비인후과)
o 성대 신경 손상의 원인
– 식도게실 수술 중 발생한 것으로 이는 피신청인측이 인정한 바와 같이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 호전가능성은 매우 적어 시기적으로도 영구 장해로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o 후유 장해의 정도
– 맥브라이드식 평가법에 상기 항목에 대한 후유장애는 자세한 분류가 없으므로 미국 의학협회(AMA)에 따른 판정 기준으로 살펴보면, 편측 성대 마비에 따른 음성의 부분 손실의 경우 언어장애 2급(15% ~ 34%) 또는 3급(35 ~ 59%)으로 판정할 수 있음. 음성의 전손실(언어 장애 100%)은 35%의 전신장애에 해당하며, 언어장애 비율에 따라 전신장애율을 0 ~ 35% 범위 내에서 판정함. 현재 환자의 성대 마비에 따른 음성의 부분 손실 정도를 판정해야 전신장애율을 판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언어 소통이 가능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제5급에 해당하리라 사료되며 이에 따른 전신장애률은 5%이하로 보임. 연하 곤란과 관련해서는 신청인의 상태가 장애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관련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수술시 성대 신경을 박리만 했기에 일시적인 마비로 생각되며, 현재 본원 재활의학과 검사상 거의 회복된 것으로 보이나 증상을 계속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수술 후 합병증으로 생긴 성대마비에 대하여 수술 전 설명 부족으로 합병증에 대한 모든 것을 배상해야 할 책임은 없다고 주장한다.
(가) 성대 신경 손상에 대하여
성대 신경이 게실이 흔히 발생하는 위치를 주행하기 때문에 주변의 유착 박리시 손상될 가능성이 있어 상기 수술시 성대 신경 손상이 흔하게 발생하고, 본 건의 경우에도 수술 중 유착 박리 중 성대 신경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수술 중 압박이나 열에 의한 일시적 손상이라면 6개월 ~ 1년 정도에 상당히 회복될 가능성이 크지만 상당 기간이 지났으므로 영구적인 손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상기 수술 이외의 원인에 의하여 신청인의 성대 마비 등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일시적인 마비로 보기는 어려우며 수술시 신경 손상으로 인한 영구적 장해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성대 신경 손상이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라 하더라고 수술시 주의를 기울였다면 일시적인 손상으로 회복이 되었을 것이나 영구적인 장해는 수술 중 유착 박리 중 성대 신경을 절단시켜서 발생했을 것으로 피신청인에게 주의의무 소홀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설명의 적절성에 대하여
의사는 수술 등의 침습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 치료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의무가 있으나, 피신청인이 인정하듯 수술시 성대 신경 손상의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술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성대 신경 손상에 대한 설명 부분이 확인되지 않고, 전문위원의 견해는 신청인의 상태가 수술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지만 직접 진료를 한 피신청인측은 내원 당시 게실의 크기가 작아 비수술적 치료가 가능했으나 신청인이 수술을 원했다고 진술한 점, 응급을 요하는 수술이 아니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상황은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의 선택이 가능했던 것으로 사료되며, 수술시 성대 신경 손상으로 인한 성대 마비의 가능성에 대해 수술 전 충분히 설명했다면 신청인은 비수술적 치료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신청인은 설명의무 미흡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책임 범위
다만, 인체의 침습 행위에 있어서는 항상 부작용의 위험이 따르는 점, 신청인의 병변이 갑상선과 후두신경이 인접해 있어 병변의 위치상 성대 신경의 주변 박리가 필요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수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견해에 따라 좌측 성대마비에 따른 노동능력상실 5%를 적용함이 상당하다.
한편, 당시 일시적인 마비로 판단하여 양 당사자간 성대 성형술에 대한 진료 및 향후 6개월간 무상 치료를 받고 추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가 작성된 사실은 있으나, 신청인에게 발생한 피해는 영구적인 것으로 확인서 작성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중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확인서 내용에도 불구하고 추가 청구가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는, 식도게실 수술부터 후유증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지출한 진료비 금 2,937,300원(=식도게실 수술부터 발생한 진료비 금 2,346,520원+외래이비인후과 및 재활의학과 진료비 금 590,780원)과 성대마비 발생일인 2010. 11. 26.부터 조정 결정일 전인 2013. 3. 11.까지 신청인의 장해진단에 따른 일실수익 금 2,240,180원[={(2010년 하반기 도시일용노임 70,497원×22일×1개월)+(2011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72,415원×22일×8개월)+(2011년 하반기 도시일용노임 74,008원×22일×4개월)+(2012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75,608원×22일×8개월)+(2012년 하반기 도시일용노임 80,732원×22일×4개월)+(2013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81,443원×22일×2개월)}×5%], 조정 결정 이후 2013. 3. 12.부터 신청인이 60세가 되는 2018. 1. 5.까지 향후 장해에 따른 일실수익 금 4,645,272원[={2013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81,443원×22일×51.8519(58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5%]의 합계 금 6,885,452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므로, 진료비 금 2,937,300원과 일실수익 금 6,885,452원을 합한 금 9,822,752원 중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 60%에 해당하는 금 5,893,651원으로 피신청인이 기지급한 금 675,220원을 제외한 금 5,218,431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위자료에 대하여는 사건의 경위, 신청인의 나이, 장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금 5,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상 손해 금 5,218,431원과 위자료 금 5,000,000원을 합한 금 10,218,431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3. 4. 24.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3. 4. 23.까지 신청인에게 금 10,218,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3.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조정 내용

  1. 피신청인은 2013. 4. 23.까지 신청인에게 금 10,218,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3.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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