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치료 후 치아파절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12. 3. 13. 신청외 치과의원에서 하악 좌측 제2대구치(#37) 신경치료를 받은 후 발생한 치아 통증으로 같은 해 6. 12. 피신청인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재신경치료를 받았으나, 식사 중 #37 치아가 파절되어 같은 해 6. 20. 치아 파절편을 제거하고, 같은 해 6. 26. 신청외 병원에서 남은 치아를 발치한 후 임플란트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음.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2012. 6. 12. 피신청인의 부주의로 인해 #37 치아 신경치료 직후 치아에 금이 발생했으며, 치아에 금이 가 있는 상태를 피신청인은 발견하지 못해 이를 설명하지 못했고, 치아 파절편 제거를 동의도 구하지 않고 하여 임플란트 식립이 필요하게 된 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6. 12. #37 치아의 방사선 소견상 파절선을 확인했으나 바이트 스틱(bite stick)을 물려서 확인했을 때 치아가 벌어지거나 통증이 없어 신경치료를 한 후 주의사항(신 경치료로 치아 파절의 위험성을 고려해 반대쪽으로 식사해야 함)을 설명했으며, 같 은 해 6. 20. #37 치아 파절은 초진 시 확인했던 파절부위와는 다르다고 판단되어, 신청인에게 충분한 설명을 한 후 동의하에 파절편만 제거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위원회 판단
사실관계
(1) 기왕력
o 2012. 3. 13. 신청외 치과의원에서 #37 치아 신경치료를 받음.
(2)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에 의함)
o 2012. 6. 12. 방사선상 #37 치수 발수된 상태임, 신경관 석회화되어 있음. 신경치료함. 신경 치료 직후 촬영한 방사선 소견 상 치아 파절선이 관찰됨.
※ 신청인은 6. 15. 식사 도중 #37 치아에서 “뚝”소리가 났으나, 며칠 후 진료가 예약되어 있어 집에서 지냈다고 진술함.
※ 피신청인은 신경치료 후 신청인에게 크라운 보철에 대해 설명하고 신청외 의원에서 크라운 보철을 장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묻자 ‘타치과에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함. 또한 신청인이 6. 16. 아들의 구강검진을 위해 피신청인에게 내원하였기에 경과를 물어보니 ‘#37 치아의 통증이 없어졌다’고 진술했다고 함.
※ 별도의 기록에 있으나 치료가 완료되면 파절의 위험이 있어 크라운 보철을 권 유했다고 기재되어 있음.
o 2012. 6. 20. 치료받던 치아로 멸치를 씹어 이가 깨짐, 치관이 치은연하로 깨져서 치아를 발치해야 한다고 설명했으나, 신청인이 생각해본다고 하여 통증완화, 감염 방지를 위해 파절편만 제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방사선 소견상 새로운 위치에 파절선이 보임.
※ 피신청인은 #37 치아 파절에 대해 파절편 제거 또는 치아 전체 발치 후 보철 치료나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하나, 신청인이 치아 발치를 원하지 않아 동의 후 파절편만 제거한 후 신청인이 내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3) 신청외 ○○○○병원 소견서(2012. 6. 26. 작성)
o 질병 또는 부상명 : 치아의 파절
o 소견 내용
– 현 증상 : 좌측 제2대구치(#37)의 신경치료 중 치아가 파절되었다고 환자가 진술했고, 2012. 6. 12. 신경치료를 시작(환자 진술은 “뚫었다”고 함), 2012. 6. 15. 집에서 밥을 먹다가 “뚝” 소리가 났으며 다음 주에 진료 예약이 되어 있어 집에서 지냈다고 함. 2012. 6. 20. 치과 내원시 치아에 금이 가서 발치 후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조각을 뺐다고 하며, 현재 상태에서는 수복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향후 소견 : 치관 확장술 및 지대주 제작을 동반한 수복이 고려될 수 있으나, 예후가 매우 불량하여 발치 및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현재 상태
o 신청인은 추가 치료는 받지 않았으며, 좌측 어금니로 음식물을 씹을 수 없어서 우측 어금니로 식사를 하고 있고, 임플란트를 계획중에 있다고 진술함.
(5) 진료비 (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23,200원 (2012. 6. 12., 6. 20.)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치과)
o 2012. 6. 12. #37 치아 치료의 적절성
– 해당 치아(#37)의 파절선(crack line)이 보였다면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파절에 대한 주의사항도 기재되어 있어야 함. 피신청인은 방사선 소견상 #37 치아의 파절선을 확인했으나, 파절선으로 인한 통증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신경치료를 마친 후 신경치료 후 주의사항만 설명했다는 것은 피신청인의 주장에 불과함.
o 2012. 6. 20. #37 치아 파절편 제거의 적절성
– 치아가 파절된 경우는 통증 조절 및 감염 방지를 위해 파절편을 제거하는 것은 적절하고, 신청외 대학병원의 소견과 마찬가지로 치관 확장술 및 지대주 제작을 동반한 보철 치료가 고려될 수 있으나, 이는 예후가 불량하여 발치 후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발치를 하고 싶지 않다고 하자, 감염과 동통의 유발 가능성을 설명하고, #37 치아 파절편만 제거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동의 내용이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신청인이 치아 파절편 제거를 동의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피신청인의 해명이 명확하지 않음.
– 치아 신경치료 중 치아 파절은 가끔 발생하며, 이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비용 전액을 피신청인에게 부담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음.
(2) 전문위원 2(치과)
o 2012. 6. 12. #37 치아 치료의 적절성
– 초진 시 방사선 소견상 #37 치아의 근관치료 및 크라운 보철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며, 신경치료 직후 촬영한 방사선 소견상 해당 치아의 파절선이 보이나 같은 해 6. 20. 재촬영한 방사선 소견상 보이는 파절선과는 위치가 틀린 부분으로 판단됨.
o 2012. 6. 20. #37 치아 파절편 제거의 적절성
– 치아 파절을 제거한 것은 적절한 치료이며, 환자의 동의하에 파절편을 제거하는 것이 통상적인 조치라고 사료되나, 이러한 조치에 대한 동의 여부는 양 당사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음. 하지만 파절편 제거를 환자가 거부하여 제거를 하지 않았다면 기도 혹은 식도로 파절편이 연하될 수 있고, 파절편 조각이 부러지면서 연조직 또한 손상 가능하기에 꼭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되는바, 피신청인의 조치는 적절했다고 판단됨.
관련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가) 피신청인의 부주의로 치아가 파절되었는지 여부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신경치료를 받기 전 치아에 금이 없었으나 신경치료를 하면서 피신청인의 부주의로 인해 치아에 금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경치료를 받은 후 보철 수복을 하지 않을 경우 치아 파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신청인이 신청외 치과의원에서 신경치료를 받은 후 보철을 하지 않은 상태로 내원한 점, 초진 시 방사선 소견상 #37 치아의 신경치료 및 크라운 보철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며, 신경치료 직후 촬영한 방사선 소견상 해당 치아의 파절선이 보인다는 관련 전문위원의 견해, 2012. 6. 20. 또 다른 부위에 치아 파절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신청인의 치료여부와 상관없이 치아 파절의 가능성은 존재하고 있고, 2012. 6. 12. 신경치료 직후 치아의 금이 가 있는 사실만으로 피신청인의 부주의로 인해 치아가 파절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피신청인의 처치상의 부주의로 인해 치아가 파절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신청인은 신경치료 직후 #37 치아의 파절선을 확인했으나 그로 인한 통증이 없어 신경치료후 크라운 보철수복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신청인에게 알릴 필요성이 없었고, 치아 파절편 제거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충분한 설명을 한 후 동의하에 치아 파절편을 제거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치아에 금이 발생하면 치아손상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피신청인은 파절선을 확인하였다면 신청인이 주의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신청인이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치료받던 치아로 음식물을 씹어 같은 해 6. 20. 새로운 파절선이 발생하였고, 결국 치아 파절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신청인이 치아 파절편을 제거하게 되면 치아 전체를 발치하고 임플란트 식립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하여야 되는데, 신청인에게 동의를 구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설명내용이 진료기록부상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다만, 신청인이 신청외 치과의원에서 신경치료 후 크라운 보철을 하지 않아 해당 치아가 약해져 있었던 점, 치아 파절편을 신청인이 거부해 제거하지 않았을 시 기도 혹은 식도로 파절편이 연하될 수 있고, 파절편 조각이 부러지면서 연조직 또한 손상 가능하기에 꼭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견해, 신경치료 도중 치아 파절이 발생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문위원의 견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한정하되, 위자료는 금 5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3. 4. 9.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3. 4. 8.까지 신청인에게 금 5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3.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조정 내용
- 피신청인은 2013. 4. 8.까지 신청인에게 금 500,000원을 지급한다.
-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3.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