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 치료 후 근관 내 파일 잔존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09. 5. 12. 좌측 하악 제1대구치의 통증으로 피신청인 치과의원을 방문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신경 치료를 받았는바, 고통이 너무 심하여 다음에 마무리 치료를 받기로 한 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여 확인해보니, 좌측 하악 제1대구치의 치근단부에 근관 치료용 파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존재하며, 이를 제거하기 위한 치근단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받음.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5. 12. 피신청인으로부터 좌측 하악 제1대구치 신경 치료를 받던 중 통증이 너무 심하여 중단하고 다음에 추가로 신경 치료하고 보철하기로 했으나, 같은 해 5. 16. 신청외 치과의원에서 촬영한 방사선 사진을 통해 피신청인의 부주의로 파일이 파절되면서 근관 치근단부에 박힌 사실을 확인했고, 신청외 대학병원에서 치근단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받은 후에는 더 이상 피신청인으로부터 치료받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신청외 치과의원에서 신경 치료 후 보철 치료를 받았는바, 피신청인의 과실로 인해 향후 치근단 수술 등 치료가 필요하므로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5. 12. 좌측 하악 제1대구치에 균열이 확인되어 신경 치료를 했으나 신경 치료 중 파일이 파절된 것은 아니며, 만약 신경 치료 중 파일이 파절되어 근관 내에 잔존하였다면 레이저 소독 시 불꽃이 튀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신청인이 신경 치료 후 다른 치과의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파일이 파절되는 상태가 야기된 것으로 추정되나, 피신청인 치과의원에서 파일이 파절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치료를 해주겠다고 제안했는데 신청인이 거부하고 다른 치과의원에서 신경 치료 및 보철 치료를 받았으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움.
위원회 판단
사실관계
(1) 피신청인 의원 진료내용(피신청인 진료기록부 중심)
o 2009. 5. 12. 좌측 하악 제1대구치의 치수 절제술(pulpectomy)을 시행함.
※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씹을 때 좌측 하악 제1대구치에 날카로운 통증을 호소하였고, 검사 후 치아 균열이 확인되어 신경 치료를 하였으며, 다음날 내원하면 마무리 신경 치료 및 보철(크라운)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신청인이 내원하지 않았고, 신청인을 소개한 지인에게 확인해 보니 신청인이 다른 치과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음. 신청인이 2009. 5. 26. 20:30경 전화를 해서 “다른 병원에서 확인해 보니 근관 내에 파일이 부러져 존치하고 있고, 치료가 어려워 대학병원에 가야 한다.”며 항의했음. 신경 치료를 시작하는 단계라서 치료비는 받지 못했으며 보철(크라운) 비용은 300,000원이라고 알려준 적이 있음.
o 2009. 5. 27. 신청인이 신청외 치과의원에서 찍은 방사선 사진에 의하면 근심 근관에 파일이 박혀 있음을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였고, 피신청인이 직접 방사선 사진 검사 후 파일이 근관 내에 부러져 있음을 확인하였음.
(2) 신청외 치과의원 진료내용
o 2009. 5. 16. 구강 검진과 파노라마 검사를 시행함.
※ 신청인은 통증이 지속되어 신청외 치과의원을 방문하였고, 당일 원장이 없어 상담 실장과 면담 후 사진 촬영만 하고 귀가하였으며, 진료기록에는 ‘원장님 없으셨음’으로 기록되어 있음.
o 2009. 5. 26. 촬영한 방사선 사진 등을 확인해보니, 근관 내에 무엇인가가 박혀 있었으나 진료가 불가능함을 설명한 후 대학병원으로 전원함.
(3) 신청외 치과대학병원 진단서(2009. 6. 5. 발행 신청인 제출)
o 임상적 추정 병명 : 하악 좌측 제1대구치의 무수치
o 향후 치료 의견 : 개인 치과의원에서 왼쪽 아래 어금니 신경 치료를 받다가 파일이 부러져 검진을 받으러 2009. 6. 3. 내원하여 임상 및 방사선 검사 결과, 상기 병명으로 진단됨. 방사선 사진 상 상기 치아의 근심 근관 치근단부에 근관 치료용 파일로 판단되는 방사선 불투과성 물질이 존재하며, 치관 원심부에 균열이 관찰됨. 상기 치아의 근관 치료 완료 후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며, 이후 증상 발현 시 파일 제거를 위한 치근단 수술이 필요할 수 있음.
※ 신청인 진술 : “신청외 치과대학병원 담당 의사가 현재 파일이 치근에 너무 깊이 박혀 있고 잇몸까지 침투한 상태라 제거하는 경우 위험이 크므로 제거보다는 신경 치료와 씌우는 작업을 우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신청외 한빛치과의원에서 신경 치료 및 보철 치료했음“
※ 담당자 확인 사항 : 치근단 수술 시 예상 치료비 약 350,000원, 치료 기간 7~10일 소요됨.
(4)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신청인에 대한 진료 내역)
신청인에 대한 2009. 5. 병의원 진료 내역을 확인한 결과, 2009. 5. 16. 신청외 치과의원, 2009. 5. 29. 신청외 치과의원의 진료를 받은 사실만 확인됨.
(5) 신청외 한빛치과의원 치료비 : 361,000원(피신청인 치과의원에서 받으려던 신경 치료 및 보철 치료 비용으로 신청인이 지급함)
전문위원견해
(1) 근관 내 파일 파절에 대한 피신청인의 책임 여부
하악 대구치의 근심 근관처럼 근관의 만곡이 심하거나, 협소한 경우 파일의 파절이 잘 발생함. 시술자는 충분히 가는 파일로 확대를 한 후에 신중하게 굵은 파일로 진행해야 파절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근관 내 파일의 파절은 시술자의 원인으로 볼 수 있음.
(2) 파일 잔존으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
신경 치료 중 파일 파절은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임. 보통 치수가 깨끗하게 제거된 후에 파일 파절은 큰 문제가 없으나, 치료 초기에 파절이 일어난다면 미처 제거되지 않은 치수, 염증 조직 등이 향후 염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
(3) 향후 필요한 치료내용
근관 내 치수, 염증 조직 등을 모두 제거한 후 치료를 종결해야 함. 이후 추적 관찰하다가 치근 부위에 염증 등이 발생하면 치근단 수술 등이 필요함.
책임유무
o 신청인이 좌측 하악 제1대구치의 통증으로 2009. 5. 12. 피신청인 치과의원에서 신경 치료를 받은 점, 같은 해 5. 16. 신청외 치과의원에서 촬영한 방사선 사진에 의하면 근관 내에 파일로 보이는 이물질이 관찰되는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별 진료 내역에 의하면 신청인이 같은 해 5. 12.부터 같은 해 5. 16. 사이에 다른 치과의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없다고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신청인 치아 근관 내에 잔존하는 파일은 피신청인의 신경 치료 중에 파절되어 잔존한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o 또한, 하악 대구치의 근심 근관처럼 근관의 만곡이 심하거나, 협소한 경우 파일의 파절이 잘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술자는 충분히 가는 파일로 확대를 한 후에 신중하게 굵은 파일로 진행해야 파절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근관 내 파일의 파절은 시술자의 과실로 볼 수 있다는 전문위원 견해에 의하더라도 파절된 파일은 피신청인의 신경 치료 중에 파절되어 근관 내에 잔존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책임범위
파일 잔존으로 인해 미처 제거되지 않은 치수 및 염증 조직이 염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추적 관찰 하다가 치근 부위에 염증 등이 발생하면 파일 제거를 위한 치근단 수술 등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견해를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치근단 수술 치료비와 위자료를 배상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므로 파일 제거를 위한 치근단 수술 비용 350,000원과 치료 기간 동안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감안한 위자료 200,000원을 합한 손해배상금 55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조정 내용
피신청인은 2009. 12. 7.까지 신청인에게 금 550,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