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꺼풀 수술 후 재수술이 필요한 데 따른 손해배상 요구

쌍꺼풀 수술 후 재수술이 필요한 데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양쪽 눈꼬리가 쳐져 2009. 3. 10.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쌍꺼풀 수술을 받은 후 상안검 비대칭 증상이 발생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수술상 과실로 좌안의 안검하수 및 통증, 상안검의 비대칭 등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이 “수술 후 6개월 이내에 정상 안검으로 환원되지 않을 경우 책임을 지겠다”는 소견서를 작성 해 주었는바, 1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상안검의 비대칭이 있고 눈을 위로 치켜뜨기가 힘든 상태이므로 재수술비 및 6개월 동안 일하지 못한 일실수익, 위자료 등을 합하여 금 20,000,000원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현재 신청인의 양측 상안검의 개폐동작 및 안구운동은 모두 정상으로 안검의 통증 호소는 이해할 수 없고, 좌측 상안검의 비측이 약간 풀어져 있으나 이는 수술 후 자주 생기는 증상 중의 하나로 외관상 전혀 지장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위원회 판단

사실관계

(1) 이 사건 진료 경과
(가) 피신청인 의원 진료 내용
o 2009. 3. 10. 양쪽 눈꼬리가 쳐져 쌍꺼풀 수술을 위해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상담 후 수술을 함.
– 의무기록상 “양쪽 눈꺼풀이 늘어져 중검술(double lid op)”으로 기록되어 있음.
– 수술동의서는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o 2009. 3. 17. 봉합사 제거함.
※ 신청인은 수술 후 일주일 동안 눈동자가 아프고 시리며 눈이 떠지지 않아 이를 호소하자 피신청인이 소견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함(소견서 내용 첨부).
o 2009. 3. 24. 봉합사 제거함.
※ 신청인은 봉합사를 모두 제거한 후에도 눈이 잘 떠지지 않고 얼굴 피부가 당기며 눈이 아픈 증상이 계속되어 호소하자, 피신청인이 눈에 넣는 약을 주며 6개월을 기다리면 좋아진다고 했다고 함.
(나) 신청외 병원 진료 내용
o 2009. 3. 25. 신청외 성형외과에 내원함.
– 눈뜨기가 불편하고 아프며, 눈물이 나오고 쌍꺼풀 모양이 비대칭임을 호소함.
– 의무기록상 “좌측 눈의 안검 하수와 좌측 눈 폭이 넓음”이 문제점으로 기재되어 있음.
o 2009. 3. 26. 신청외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음.
※ 신청인은 신청외 병원에서 재수술이 필요하나, 1년 정도 기다린 후 수술을 하자는 설명을 들었다고 함.
o 2010. 4. 신청인은 눈을 개폐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며 눈을 위로 치켜뜨기가 힘들다고 주장하나, 눈의 기능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 서류는 없는 상태임.
(2)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의원 : 300,000원
o 신청외 ○○대학교병원 : 109,870원(2009. 3. 31. ~ 2010. 4. 8.)
(3) 소견서(피신청인 원장, 2009. 3. 11. 작성)
– 상병명 : 양쪽 안검부종 및 창상
– 발병일시 : 2009. 3. 10.
– 내용 : 본 환자는 양안 쌍꺼풀 수술을 시행한 자로서 수술 후 6개월 이내에 정상 안검으로 환원될 것으로 확신하나, 만약 그렇게 되지 않은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4) 향후 치료비 추정서(신청외 ○○대학교병원, 2010. 4. 8. 작성)
– 진단명 : 상안검 비대칭 상태, 양측 상안검부 이중검 수술 후 상태
– 수술명 : 상안검 성형술
– 추정 치료비 명세 : 5,793,280(안검 성형술 2회 수술 비용)

전문위원 견해

o 수술의 적정성
– 피신청인의 의무기록상으로는 수술방법에 대해 알 수 있는 단서가 없어 수술 자체에 대한 적절성을 논하기는 어려우나 수술결과로 볼 때는 부적절한 수술이라고 사료됨.
o 수술 후 양안검 부종 및 좌안의 안검하수가 발생한 원인
– 일반적으로 수술 직후에는 출혈과 부종으로 인해 안검의 움직임이 제한되어 평상시보다 눈꺼풀을 들어올리기 어려울 수 있으나, 좌측 눈의 경우 부종 이외에도 쌍꺼풀 라인을 너무 높게 잡은 것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됨.
o 재수술이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원인
– 신청인의 눈꺼풀 상태가 미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으므로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책임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현재 신청인의 양측 상안검의 개폐동작 및 안구운동은 모두 정상으로 안검의 통증 호소는 이해할 수 없고, 좌측 상안검의 비측이 약간 풀어져 있으나 이는 수술 후 자주 생기는 증상 중의 하나로 외관상 전혀 지장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청인의 수술 전후 사진 및 신청외 병원 진료기록부, 신청외 ○○대학교병원 작성 ‘향후 치료비 추정서’상 수술 후 신청인에게 좌안의 안검하수 및 상안검 비대칭이 발생하여 재수술이 필요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고, 전문위원의 견해에 따르면 피신청인의 수술방법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없어 수술 자체의 적절성을 논하기는 어려우나, 수술 후 좌안의 안검하수가 발생한 점 및 좌측의 쌍꺼풀 라인을 높게 잡은 점에 비추어 적절한 수술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고, 좌측의 쌍꺼풀 라인을 높게 잡은 것이 좌안의 안검하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바,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쌍꺼풀 수술상 과실 및 신청인의 좌안의 안검하수 및 상안검 비대칭과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다만 인체의 침습 행위에 있어서는 항상 합병증의 위험이 따르는 바, 공평의 원칙상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입원을 하였거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이 아니므로 6개월 동안의 일하지 못한 일실수익은 인정하기 어렵고, 기왕 치료비인 신청외 ○○대학교병원 진료비 금 109,870원, 향후 1회 재수술비(향후 치료비에 관하여 2회에 걸쳐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1회 재수술비만 인정함) 금 2,896,640원의 합계 금 3,006,510원의 80%인 금 2,405,208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위자료에 대하여는 사건의 경위, 상해정도, 신청인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금 5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조정 내용

피신청인은 2010. 8. 30.까지 신청인에게 금 2,905,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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