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거상술 부작용(귀변형)

안면거상술 후 귀변형 등 부작용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여, 53세)은 안면비대칭 및 처진 얼굴을 개선하기 위해 2012. 5. 1. 피신청인 의원에서 안면거상술을 받은 후 우측 안면부가 당겨지고 귀의 변형이 발생하여 같은 해 10. 17. 재수술을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2013. 1. 9. 신청외 병원에서 안면비대칭, 귀모양 변형에 대해 교정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음.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처진 얼굴을 개선하기 위해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이 부적절하여 우측 얼굴이 처져 있는 안면비대칭 및 칼귀 모양 등이 발생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재수술까지 받았으나 처진 우측 얼굴에 맞추어 좌측 얼굴까지 아래로 당겨 처지게 하는 등 부작용이 악화되어 외출 시에는 모자와 마스크로 흉터를 가리고 다니는 등의 고통으로 안면교정술이 필요하며, 수술 전 이러한 합병증에 대해 들었더라면 수술을 신중하게 선택했을 것이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수술 전 수술 방법과 결과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하에 수술을 시행했고, 신청인이 받은 시술은 전체적인 하안면 거상술이 아닌 미니 거상술로 턱 아래 부위와 목 부분은 당겨지지 않기 때문에 귓볼의 당김과는 상관이 없음. 또한 수술 전부터 안면비대칭과 칼귀 모양은 있었던 상태인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위원회 판단

사실관계

(1) 기왕력
o 1993.경 쌍꺼풀 수술을 받음.
(2)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기재 및 양 당사자 주장 종합)
o 2012. 3. 21. 안면비대칭 및 얼굴·눈꺼풀이 처져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원하여 안면거상술과 전두부거상술 및 미간의 보톡스, 귀족수술, 지방이식 등의 시술에 대해 상담을 한 후 안면거상술과 전두부거상술을 시행하기로 함.
o 2012. 5. 1. 안면거상술을 시행함.
※ 수술동의서 및 수술기록은 확인되지 않음.
o 2012. 5. 9. 봉합사를 제거하고 전두부거상술을 계획함.
o 2012. 10. 17. 안면거상술에 대한 재수술을 시행함.
※ 신청인은 수술 후 우측 얼굴이 아래로 당겨지면서 뒤로 후퇴한 느낌이고 좌측 얼굴은 덜 당겨져 비대칭이 심해졌으며, 양쪽 귀가 칼귀 모양으로 아래로 당겨져 귓구멍에 면봉이 잘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변형되어 재수술을 요구하였고, 피신청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귀 앞쪽의 접힌 부분과 눈꼬리의 처진 부분을 개선시켜 준다고 하여 재수술을 하게 됐다고 진술함.
※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수술 전부터 얼굴이 비대칭이고 칼귀 모양이었으며 신청인이 늘어진 피부를 팽팽하게 당겨달라고 막무가내 요청을 하여 재수술을 하게 됐으나 그 후에도 다시 한 번 당겨 달라고 요청하여 강력히 거절했다고 진술함.
o 2012. 10. 29. 전두부거상술 취소에 대한 예약금(100,000원)을 환급함.
※ 신청인은 재수술 후에도 달라진 것이 없어 개선된 후에 계획했던 전두부거상술을 하겠다고 하니 피신청인이 수술을 더 이상 못해 주겠다고 하여 예약금을 환급받았다고 진술했으며, 피신청인은 전두부거상술을 신청인이 거부하여 예약금을 환급했고 이로 인해 수술의 완성도를 이루지 못했다고 진술함.
(3) 진단서(신청외 1병원, 2013. 1. 29. 작성)
o 병명 : 노화 얼굴(받아들여지기 힘든 미용적 외모를 위해)
o 소견 : 2차례의 얼굴당김술 시행 받은 과거력이 있으며, 안면비대칭, 흉터, 귀모양 변형에 대한 교정 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수술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의원 : 2,200,000원
(5) 향후 치료비 추정서(신청외 2병원, 2013. 3. 6. 작성)
o 진단명 : 귀변형, 안면거상술 수술 반흔
o 수술명 : 귀변형교정 및 교정안면거상술
o 치료비 추정명세 : 8,900,000원
– 약 2주간의 치료기간이 소요됨(귀변형교정 및 교정안면거상술 7,000,000원, 검사비 300,000원, 약대 300,000원, 외래치료비 300,000원, 입원비 1,000,000원)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성형외과)
o 신청인의 상태
– 사진에서 보이는 신청인의 상태는 전형적으로 리프팅시 피부조직에 과도한 긴장이 발생하여 절개부위 주변 특히 이주부분과 귓볼 부분에 변형이 생긴 상태로 판단됨. 귓구멍을 덮고 있는 이주부분이 전방으로 당겨지면서 귓구멍이 노출되고 이주의 모양이 변형되어 있으며 귓볼은 전하방으로 당겨 내려와 칼귀 형태로 변형되면서 일반적으로 하악각보다 윗부분에 위치하는 귓볼이 턱 아래 목 부분으로 늘어나 내려와 있는 현상임. 신청인의 경우 수술 전 귓볼의 위치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후하방으로 늘어나 있어서 수술 후 칼귀의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은 사실이나 수술 후 그 증상이 심해졌다고 판단됨.
o 수술의 적절성
– 일반적으로 신청인과 같은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면거상술시 피부 박리 후 피하지방-근막층(Superficial MusculoAponeurotic System, SMAS)을 거상하고 피부는 연부조직의 거상 후 남는 부분만 보존적으로 잘라내는 수술 과정이 필요하며, 특히 귓볼의 변형을 줄이기 위해서 피부 봉합시 귓볼을 하부 근막(혹은 연골)에 피부와 같이 고정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나, 본 경우는 이러한 과정이 생략되었거나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 귀변형 등 부작용의 원인
– 피부는 잡아당기면 늘어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부조직만을 당기는 시술시 당기는 힘의 정도가 과도하거나 당기는 방향(벡터)이 잘못된 경우 귀조직에서 가장 잘 움직이는(고정력이 약한) 귓볼과 이주의 변형이 발생할 수 있음.
– 신청인에게 발생한 귓볼의 변형의 원인은 안면거상술시 당기는 힘이 귓볼에 과도하게 전달될 때 발생하는 전형적인 합병증이며 그 증상이 중증도 이상이라고 사료됨. 그러나 첨부된 사진 상으로 판단해 볼 때 수술 후 안면비대칭이 더 심해졌다고 보여지지는 않음.
o 종합 의견
– 신청인이 호소하는 수술 후 안면비대칭은 수술과의 연관성이 부족하나, 귓볼 및 이주의 변형은 수술과의 인과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고 판단됨.
(2) 전문위원 2(성형외과)
o 수술의 적절성
– 안면거상술 후 칼귀의 발생은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 일반적으로 사전에 설명을 하고 동의 후 수술을 하므로 사전 설명 및 동의 여부가 핵심이 될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수술 전 수술 방법과 결과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하에 수술을 시행했고, 신청인이 받은 시술은 미니 거상술로 귓볼의 당김과는 상관이 없으며 안면비대칭과 칼귀 모양은 수술 전부터 있었던 상태인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의 얼굴은 리프팅시 피부조직에 과도한 긴장이 발생하여 절개부위 주변 특히 이주 및 귓볼 부분에 변형이 생긴 상태로, 안면거상술을 받았으나 수술 전후 사진상 귀모양이 아래로 처지는 등 수술 후 처진 얼굴이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의 경우 수술 전 귓볼의 위치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후하방으로 늘어나 있어 수술 후 칼귀의 발생 가능성이 높으나 수술 후 그 증상이 더 심해졌고 그 증상이 중증도 이상이라는 점, 이는 수술시 귓볼의 변형을 줄이기 위해 피부 봉합시 귓볼을 하부 근막에 피부와 같이 고정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나 이러한 과정이 생략되었거나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귓볼 및 이주의 변형과 수술간 인과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는 전문위원의 견해를 종합하면, 안면거상술 후 발생한 귀변형 등의 부작용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인 만큼 수술 전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수술 후 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중하게 수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나, 진료기록부상 수술동의서 및 수술소견 등의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 또한 인정된다.
한편, 신청인은 수술 후 안면비대칭이 더 심해졌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사진 상으로 볼 때 수술 전에 비해 안면비대칭이 심해졌다고 보기 어려운바, 안면비대칭과 수술과의 관련성은 인정하기 어렵다.
(2) 책임 범위
신청인의 경우 수술 전 귓볼의 위치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후하방으로 늘어나 있어 수술 후 칼귀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재수술을 시행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피신청인 의원 수술비 금 2,200,000원과 향후 치료비 금 8,900,000원의 합계 금 11,100,000원의 40%에 해당하는 금 4,44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경위, 신청인의 나이 및 수술 전 상태, 변형된 귀와 흉터로 인해 대인관계에 지장이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금 1,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의 합계 금 5,44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3. 10. 22.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정 내용

피신청인은 2013. 10. 21.까지 신청인에게 금 5,44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3.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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