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신경 종양 오진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06. 10. 좌측 얼굴 부위의 떨림 증상과 이상감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뇌경색이 의심된다는 소견에 따라 약물치료를 받은 자로, 2008. 11. 어지럼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안면신경 마비 외에 별다른 신경학적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고 2011. 3. 9.까지 6개월 간격으로 외래에 내원하여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안면마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으며, 같은 해 6월 신청외 ○○대학교병원으로 옮겨 진료를 받은 결과, 안면신경 종양에 따른 안면마비로 진단되어 종양적출술 및 신경이식술을 받았으나 좌측 안면마비와 청력저하, 혀 감각 저하 등의 후유증이 남음.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2006년 및 2008년 촬영한 MRI에서도 종양이 있었으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안면신경 종양을 진단하지 못한 잘못으로 안면신경이 괴사된 상태에서 수술을 받게 되어 안면마비 등의 장해가 남았는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2006년과 2008년에 시행한 MRI검사상 좌측 뇌백질의 앞쪽에 뇌경색의 소견이 관찰되었고, 다시 검토한 바로는 좌측 안면신경 부위의 신경종양을 의심할 수도 있는 소견이나 당시에 발생한 증상과는 연관성이 없는 병변으로 판단하였으며, 신경종양에 대한 진단이 늦어져 청력 저하 및 안면마비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수술 후 합병증이므로 본 원에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없음.
위원회 판단
사실관계
(1) 기왕력 : 고혈압으로 약물 복용(피신청인 병원)
(2) 사건 진행 경과
(가) 피신청인 병원 진료 내용(신경과 진료 범위)
o 2006. 10. 31. 1주 전부터 좌측 안면 위약으로 내원하였으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뇌경색에 의한 좌측 안면근육의 마비 증상으로 추정해 항혈소판제(아스피린)를 처방함.
– 안면 떨림(facial twitching) 및 주름이 잡히는 상태이며(안면마비가 심하지 않음을 의미), 사지의 근력과 감각은 정상임.
– 두경부 MRI 검사 : 뇌실질에 뚜렷한 이상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 피신청인은 당시 시행한 신경학적 검사상 사지의 근력약화나 감각이상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안면신경 마비의 증상이 관찰되었고, 안면 신경마비 검사상 머리에 주름잡는 것이 약간 가능해 말초성 안면신경 마비가 호전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경과를 관찰하기로 하였으며, MRI 검사에서 뇌경색이 의심되는 소견이 관찰되어 뇌경색 예방에 대한 약을 처방하였다고 진술함.
※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으로부터 MRI 검사 후 미세혈관이 막혀 어지러움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면서 약을 처방해 주어 복용하였다고 진술함.
o 2006. 11. 14. 좌측 눈이 잘 안 떠진다고 호소함.
o 2007. 2. 13. ~ 같은 해 8. 9. 신경과 외래 진료를 받으며 경과 관찰하였으나 안면의 위약감은 변화 없는 상태임.
– 사지의 운동과 감각은 정상
o 2008. 11. 4. 어지럼증 및 두통으로 개인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지속되어 응급실 통해 신경과에 입원함.
– 좌측 안면근육 마비 상태이며, 사지의 움직임과 감각은 정상임.
o 2008. 11. 7. 두경부 MRI 검사상 뇌실질에 뚜렷한 이상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뇌저동맥허혈, 전정신경(제8 뇌신경인 내이신경, 평형 유지) 이상으로 진단하고 항혈소판제 등의 약물치료를 한 후 어지럼증이 호전되어 퇴원함.
※ 피신청인은 MRI 검사상 새로운 뇌경색의 소견은 없었고 이전의 뇌경색 소견만 관찰되어 상기 진단으로 약물투여를 했다고 주장함.
o 2008. 11. 18. 외래진료, 좌측 안면마비 증상이 지속되어 약을 처방함.
o 2009. 3. 17.부터 2011. 3. 9.까지 사지 근력은 정상이나 좌측 안면신경 마비가 지속되는 상태로 피신청인의 안내에 따라 6개월 간격으로 진료를 받음.
※ 신청인은 증상이 지속되어 2011. 6. 15.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으로부터 소견서를 받아 신청외 ○○대학교병원에 내원함.
(나) 신청외 ○○대학교병원 진료 내용
o 2011. 6. 28. 아스피린을 추가로 복용하였음에도 2006년부터 시작된 좌측의 안면마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뇌신경센터에 내원함.
– 당시 시행한 MRI상 좌측 안면신경 부분에 신경초종의 크기가 증가하는 소견임.
– 이학적 검진 : 좌측 말초성 완전 안면마비(HB 6단계)
– MRI 검사 : 좌측 안면신경에서 기원한 신경종양
o 2011. 6. 29. 수술을 받기로 하고 이비인후과로 전과함.
o 2011. 6. 30. TBCT 검사상 12mm 크기의 좌측 안면신경 부위 신경종양 소견임.
o 2011. 7. 1. 안면신경전도 검사상 44%(정상 100%, 신경이 66%가 파괴 의미)로써 안면신경 병증 소견이며, 청력검사에서는 정상 범위임.
o 2011. 7. 7. 수술(종양제거 및 설하신경과 안면신경 문합술)을 시행함.
※ 협진 기록 등의 진료기록부상 신청외 병원 이비인후과 의사가 안면마비의 회복 및 종양이 커지면 달팽이관의 괴사 가능성이 있어 수술을 고려하였으며, 오랜 기간 동안 안면마비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감압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외과적 절제가 필요하여 신청인에게 청력 감소 및 설하신경 이식 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 조직검사 결과 : 해면상 혈관종
o 2011. 7. 14. 퇴원함.
o 2012. 1. 18. 안면신경에 대하여 전기진단검사상 신경병증 상태이나, 좌측 안면근육에서 재생 소견 시사
(2) 신청외 ○○대학교병원 소견서(2011. 10. 25. 작성)
o 병명 : 안면신경 신경초종, 토끼눈증
o 치료경과 : 상기 진단으로 전신 마취하에 이과적 접근 청신경종양적출술, 신경이식술 4cm 이상 받았음.
o 진료의사 소견 : 안면마비로 의뢰된 환자로 2006년, 2008년 당시 촬영한 MRI상 현재 수술부위의 청신경 부분에 병변이 관찰되고 있음. 그러나 당시에는 조영증강 영상이 없으므로 인지에는 제한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됨.
(3) 신청외 ○○대학교병원 집도의 답변(2012. 11.)
o 수술 경위 및 방법
– 안면신경 종양으로 안면마비가 심하여 종양을 제거하고 안면신경 재활을 위해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술을 시행하였고, 안면근육이 남아 있으면 설하신경 이식으로 어느 정도 안면 기능이 회복될 것으로 판단하여 설하신경-안면신경문합술을 시행함.
– 유양동을 통해 안면신경 종양을 적출하기 위해 이소골을 제거하고 수술을 한 후 이소골을 다시 이어주었으며, 종양의 위치상 단단문합은 불가능하여 안면기능의 회복을 위해서는 설하신경을 이식함.
o 내원 당시 안면마비 정도
– 안면마비는 완전 마비 HB grade 6(안면마비 6단계 중 가장 나쁜 상태) 단계에 해당하였음.
o 수술 전후 청력 소실 정도
– 골도 청력이 고주파 영역에서 10~20dB 정도 악화된 소견을 보여 달팽이관의 기능이 일부 떨어지기는 하였으나, 심한 손상은 아니고 수술 전에 설명된 부분임.
– 달팽이관의 기능을 평가하는 순음청력검사의 골도청력역치는 수술 전 26dB에서 수술 2개월 후 검사에서 34dB로 악화(이는 큰 변화로 볼 수 없음)되었으나, 청력저하는 보청기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o 수술 후 안면신경 호전 정도 및 장해율
– 수술 전 완전마비에서 1년 후 시행한 근전도 검사에서 일부 재생의 증거가 관찰되나, 육안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음.
– 이는 안면마비의 기간이 길어 회복이 되더라도 제한적으로 생각되며, 수술 후 2년 정도 경과를 관찰한 후 호전이 더 이상 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수술적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 맥브라이드방식에서는 전신기능에 대한 장해 비율을 16% 인정하고 있음.
o 진단 및 수술 지연에 따른 예후 차이
– 안면의 위약 상태에서는 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나 안면마비가 점점 진행되는 소견이면 근육위축이 소실되기 전에 수술을 시행하여야 안면마비 및 비대칭을 개선할 수 있음.
– 신청인의 경우, 2006년 및 2008년 당시 안면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이 없어 수술이 필요했던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당시에 진단되어 수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예후를 알 수 없음. 다만, 설하신경 이식술이 성공적일 경우 안면마비가 HB 4단계까지 호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성공률 50% 정도) 안면마비가 점점 진행되는 상태라면 안면근육의 위축이 발생하기 전에 수술을 고려했어야 함.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신경외과)
o 2006. 10. 31. MRI 검사 소견
– 뇌 MRI 검사상 좌측 내이도 내에 종괴가 의심되는 소견이 보이나 조영 증강이 되지 않은 검사이므로 이의 성상은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움.
o 2008. 11. 4. MRI 검사 소견
– 2006. 10. 31. 시행한 MRI와 비교해서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역시 뇌 MRI 검사상 좌측 내이도 내에 종괴 의심 소견은 보이나 조영 증강이 되지 않은 검사로써 이의 성상은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움.
o 2008. 11. 4. MRI 소견에 대한 조치의 적절성
– 2008. 11. 시행한 MRI 검사상 종괴 의심소견이 있으므로 조영 증강 MRI를 실시하고, 이비인후과 협진을 통해 귀 부분에 대한 자세한 검사가 필요했으나 이를 시행하지 않은 점은 아쉬움.
o 2011. 6. MRI 검사 소견
– 조영증강 MRI상 좌측 내이도 내에 종괴 소견이 있고, 크기는 1.5cm 미만으로 보임.
– 안면신경 마비, 청력 저하는 이 종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종괴의 크기는 이전(2006년, 2008년)과 비교해서 뚜렷한 변화는 보이지 않음.
o 이전(2006년, 2008년) 검사 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을 경우 예후 차이 여부
– 신경 자체의 종양으로 당시 MRI 소견상 병변이 보이므로 수술이 이루어졌더라도 안면마비는 부분적으로라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환자의 주호소로 봐서 이 당시에라도 진단되어 수술이 이루어졌다면 안면신경 마비는 현재보다는 덜 남았을 것으로 추정됨.
o 종합 소견
– 내이도 내에 신경초종은 신경외과 영역에서는 흔히 보기가 어려운 질환이므로 이비인후과 협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초기 MRI 판독 시 너무 뇌경색 쪽으로만 치우쳐서 판독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됨.
(2) 전문위원 2(이비인후과)
o 2006. 10. 31. MRI 검사 소견에 따른 피신청인 조치의 적절성
– 뇌 MRI 검사상 좌측 내이에 종괴 소견이 관찰되므로 이비인후과에 대한 협진과 추가 정밀검사(MRI)가 필요했음.
o 2008. 11. 4. MRI 검사 소견에 따른 피신청인 조치의 적절성
– 이비인후과 협진과 추가 정밀검사(MRI)가 필요했음. 더욱이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증상 관찰에도 불구하고 환자 증상의 변화가 없으므로 이러한 조치가 필요했음.
o 이전 MRI와 2011. 6. 검사의 비교 소견
– 2006년, 2008년 검사자료상 크기나 위치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신경초종은 양성 종양으로 매우 서서히 자라기 때문으로 사료됨.
o 종양과 좌측 안면 위약 증상과 연관 여부
– 해부학적 위치상 연관 있음.
o 수술 필요성 여부
– 수술을 하지 않으면 종양이 커지면서 주변 뼈가 파괴되고 청력 소실, 뇌간(숨골) 등 뇌조직 손상 등 합병증이 발생하므로 수술을 할 수 밖에 없고, 수술방법도 문제가 없음.
o 청력저하가 남은 직접적인 원인 및 장해 인정 여부
– 종양의 크기와 신청인의 안면마비 정도를 보면 청력의 감소는 종양 치료의 불가피한 결과로 판단됨.
– 좌측 청력 저하 또는 소실만으로는 장해 인정이 되지 않음.
o 진단지연과 수술 후 합병증에 미친 영향
– 2006년 및 2008년 진료 당시 환자의 주증상을 보면 안면마비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수술 전 청력이 정상범위이므로 안면신경이 장기간 눌리지 않았다면 예후가 보다 좋았을 가능성이 있음.
o 종합 의견
– 내이에 생긴 안면신경 종양이 뇌경색과 동반되어 진단이 지연된 경우임.
– 2006년보다 2011년 증상이 악화된 점이 보이므로 수술을 조기에 하였다면 어느 정도 안면신경 기능이 보존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MRI상 종양의 크기가 큰 변화가 없으므로 2006년에 수술을 하였더라도 과연 어느 정도 청력이 보존되었을 지는 확실하지 않음. 그러나 신청인에게 나타난 안면신경 종양 크기의 경우 청력을 보존하기는 매우 어려움.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2006년 및 2008년 MRI에서 나타난 소견과 신청인이 호소한 증상과는 연관성이 없고, 청력 저하 및 안면마비는 수술 후 합병증으로써 진단지연과 관련이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안면위약의 경우에는 경과 관찰 외에 별다른 치료가 필요하지 않으나 안면마비가 점점 진행되는 소견이면 근육의 위축이 소실되기 전에 수술을 시행하여야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바, 2006. 10. 31. 및 2008. 11. 7. 촬영한 MRI 영상에서 좌측 내이도 내에 종괴가 관찰되고, 신청인에 대한 이학적 검사 및 주증상을 보면 MRI 영상 소견과 연관이 있으면서 안면마비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추가로 조영 증강 MRI 등 정밀검진과 함께 이비인후과 협진을 통해 귀 부분에 대한 자세한 검사를 하여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적절한 처치를 시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안면신경 종양을 진단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에게 안면의 완전마비가 나타날 때까지 별다른 조치 없이 경과를 관찰한 것은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의료상 과실로 인해 수술 시기가 늦어짐으로써 증세를 악화시켜 신청인의 현재 장해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친것으로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다만, 안면신경 종양의 특성 및 위치상 2008년 당시에 진단되어 수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안면마비는 일부 호전을 기대할 수 있을 뿐이고, 청력의 감소는 종양 치료의 불가피한 결과로 판단된다는 관련 전문위원의 견해, 수술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시행한 근전도 검사에서 일부 재생의 증거가 관찰되며 향후 1년 정도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신청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의료진의 소견, 오진 당시 신청인의 나이가 64세인 점 등을 감안하면, 장해에 따른 일실이익 및 진료비 청구는 인정하기 어려워 손해배상 범위는 진단지연에 따른 위자료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진행 경위, 오진 기간 및 상해 정도, 신청인의 나이 및 병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금 10,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 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3. 1. 22.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정 내용
- 피신청인은 2013. 1. 21.까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한다.
-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3.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