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로푸리놀 복용 후 과민반응으로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망인(여, 76세)은 2013. 10.경 소공성 뇌경색 및 치매 진단 하에 피신청인 병원에서 추적 관찰을 받아오던 중 혈액검사 상 요산 수치 상승으로 2014. 2. 5. 요산치료제(알로푸리놀)를 복용하기 시작하였고 같은 해 3. 5. 전신 피부질환으로 다형홍반 의증 진단 하에 약물치료 및 소독을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패혈증으로 같은 해 5. 1. 사망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알로푸리놀(자이로릭) 복용 후 2013. 3. 4.경 망인의 전신 피부에 다홍성 반점, 진물, 심한 냄새가 발생하였고 기력은 급격히 떨어져 다음날 진료 시 망인의 피부상태가 심해 입원을 요청하였음에도 1개월 정도의 통원치료로 호전될 것이라고 하였는바, 조기 입원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다면 예후는 달라졌을 것이나 이에 대한 진단 및 치료가 지연된 점, 입원치료 기간 중 피신청인의 감염관리에 대한 부주의로 병원감염균이 검출된 점 등으로 결국 망인이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2. 5. 알로푸리놀을 처방하였으나 부작용 가능성은 예측 불가능하기에 장기처방하지 않고 28일분만 처방을 하였고, 고요산혈증은 통풍뿐만 아니라 여러 연구에 의하면 심혈관질환, 뇌허혈성 병변 및 인지저하를 더 심화시킬 수 있는 위험인자로 보고되고 있어 노인성 질환의 조절 및 예방을 위해 혈액내 요산 수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약물 사용은 당연한 조치로 판단됨. 또한 다형홍반이나 스티븐존슨증후군이 의심될 때는 피부의 전체 상태가 좋지 않거나 전신 증상이 있을 경우 입원을 하나 당시 망인은 전신 증상이 없었기에 외래에서 경과관찰 및 소독치료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음. 망인은 고령, 고혈압, 치매 등 기저질환이 있던 자로 스티븐존슨 증후군의 원인은 대부분 약제, 감염, 혹은 원인불명으로 발생하며, 적절한 치료를 하였음에도 생존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인은 질환 경과에 따른 결과로 보이는 바,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려움.
위원회 판단
사실관계
(1) 기왕력
o 고혈압 진단 후 약물 복용 중이며, 2001년경 무릎관절치환술을 받음.
(2)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가) 피신청인 병원 외래 진료 내용(2013. 10. 30. ~ 2014. 3. 21.)
※ 2013. 9. 보건소에서 치매 소견이라 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함.
o 2013. 10. 30. 신경과 검사 상 좌측 측두엽과 양측 전두엽의 기능장애, 치매를 시사함.
o 2013. 11. 20. 혈액검사 상 요산이 7.6㎎/㎗으로 상승되어 있어 유리논정(요산저하제) 등을 처방함.
o 2013. 12. 4. 무릎, 허리 때문에 지팡이 없이 독립보행은 힘들다고 하며 약을 먹으면 속이 울렁거린다고 하여 약을 전체적으로 다 바꾸기로 하였고, 요산약은 다른 약 부작용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주기로 함.
– 뇌 CT 상 양측 전두엽, 측두엽, 두정부와 기저핵과 시상, 우측 소뇌에서 다초점의 관류감소(소공성 뇌경색)가 관찰되었고 관련 약물을 처방함.
o 2013. 12. 18. 복용약을 그대로 유지하고, 다음부터 요산약도 처방하기로 함.
o 2014. 2. 5. 보행이 힘든 것은 이전 뇌졸중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가능한 운동하도록 하였고 다른 약에 부작용이 없는 상태로, 요산약을 추가하기로 하여 알로푸리놀(자이로릭 100㎎ 2T #2, 28일분)을 처방함.
o 2014. 3. 5. 신경과 : 얼굴, 전신에 피부병이 생긴 듯 피부질환이 발생하여 내원하였고 추가된 약이 요산약이므로 이 약을 빼고 복용하도록 함.
– 피부과 : 자이로릭정을 1달간 복용 후 전신에 발생한 홍반성 반점으로 내원하였고, 점막 침범(+), 손/발바닥 침범(+), 눈 주위 부종(+)이 있어 다형홍반 의증으로 덱사메타손 5㎎를 근육 주사하고 연고(락티케어로션), 탄툼액 100㎖ 및 복용약(소론도정 5㎎ 2정 #1 등)을 7일치를 처방함.
o 2014. 3. 7. 피부과 : 병변은 30% 정도 완화되어 가고 있으며, 습윤드레싱을 시행하고 덱사메타손 5㎎을 근육주사하였으며 이전과 같은 연고와 복용약 7일치를 처방함.
o 2014. 3. 14. 피부과 : 덱사메타손 5㎎을 근육주사하였고 연고(락티케어로션, 박트로반연고) 및 동일 복용약 7일분을 처방함.
o 2014. 3. 21. 피부과 진료 시 보호자가 대진한 상태로 전신 표피가 탈락되어 호전되고 있다고 하여 이전과 같은 연고 및 복용약(아젭틴정) 14일분을 처방함.
※ 신청인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의 상태가 좋지 않아 신청인이 혼자 방문하여 진료를 보았다고 함.
(나) 피신청인 병원 입원 진료 내용(2014. 3. 21. ~ 2014. 5. 1.)
o 2014. 3. 21. 16:41 호흡곤란, 피부발진, 보행 불가능, 의식이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나(보호자 진술) 응급실로 내원함.
– 온몸에 분산된 비늘로 덮힌 홍반 병소가 있고, 앞 흉부에 미란이 있으며 혈액 및 소변배양 검사를 시행함.
– 혈액검사 상 감염, 신장기능, 나트륨, 암모니아 수치가 상승하였고, 혈소판, 알부민, 단백질 수치는 저하된 상태이며, 시간당 소변량은 20-30ml임.
– 욕창(양쪽 장골부위, 둔부, 꼬리뼈 부위)이 확인되어 병변 부위와 함께 소독을 시행하였고 항생제(세프트리악손, 이후 3. 25.까지) 및 수액치료, 비위관을 통한 물 주입 등을 시작함.
o 2014. 3. 22. 중환자실로 입원하여 수액치료 및 주사치료(알부민, 라식스, 덱사메타손 5mg)를 시작하였고 전신 발진 부위에 소독 등을 시행함.
o 2014. 3. 23. 혈액검사 상 감염, 신장기능, 나트륨, 암모니아는 상승, 혈소판은 저하된 상태로, 시간당 소변량은 30-50ml임.
– 피부상태의 변화가 없으며 전신에 데스오웬 로션을 도포하고 욕창부위 소독하였으며, 수축기 혈압 80-90mmHg, 맥박 110회/분 정도로 혈소판 수혈을 하였으며 주사치료(덱사메타존 2.5mg) 등을 유지함.
o 2014. 3. 25. 피부상태가 약간 호전되었으며 혈액배양검사(3. 21.) 결과 황색포도상구균, 소변배양검사(3. 21.) 결과 대장균이 보고됨. 감염내과 협진 후 항생제를 변경(세파졸린, 이후 4. 3.까지) 투여하였고, 소독을 유지하며 혈소판을 수혈하고 덱사메타존 2.5mg을 투여함.
– 혈액검사 상 감염, 신장기능, 나트륨 수치가 높으나 이전보다 저하되고 있으며, 혈소판 수치는 저하상태임.
o 2014. 3. 26. 수축기 혈압 100mmHg, 맥박 70회/분 정도로 측정되며 혈액배양검사 및 혈소판 수혈 등을 하였고, 보호자에게 환자상태(크레아티닌, 나트륨 감소 추세이나 부정맥 발생 및 세균혈증으로 아직 위험한 상황이고 항생제로 인해 피부반응 재발할 가능성)에 대해 설명함.
o 2014. 3. 27. 대답이 가능한 상태이며 피부과 협진 후 양팔 병소의 악화 가능성으로 덱사메타존(1.7mg, 이후 3. 31.까지)을 투여함.
o 2014. 3. 28. 면역력 저하, 심방세동으로 인한 서맥에 대해 설명하고 피부과와 지속적인 협진 중임을 설명하고 보호자도 이해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정맥 수액을 공급함.
o 2014. 3. 30. 비위관으로 물 주입을 중단하고 경관영양식 200cc 1일 4회 공급, 적혈구 및 혈소판 수혈을 하였으며 시간당 소변량 30-40㎖ 측정됨.
o 2014. 3. 31. 수축기 혈압 120mmHg, 맥박 50회 정도 측정되며, 혈액배양검사(중심정맥관, 3. 26.) 결과 헤몰리쿠스 포도상구균이 보고되었고 혈소판을 수혈함.
o 2014. 4. 1. 항생제(세파메진 및 반코마이신, 이후 4. 4.까지)와 혈소판을 투여하였으며, 스테로이드 경구투여를 시작하였고 의식은 기면상태로 신경과 협진 및 뇌 CT를 시행한 결과, 이전과 변화 없는 소견임.
– 혈액검사 상 감염 수치는 여전히 높으며, 신장 수치는 정상화되어 가고 있고 혈소판 수치는 저하된 상태이며 시간당 소변량은 30ml임.
o 2014. 4. 2. 5% 포도당 수액 및 덱사메타존 투여를 중단하였고 지속적인 혈소판 감소로 혈액종양내과 협진 후 혈소판을 수혈하며 경과관찰하기로 함.
o 2014. 4. 4. 병변부위 배양검사를 시행하였고 피부과 협진하여 아드반탄, 데스오웬 연고를 추가하여 도포를 하였으며 감염내과 협진 후 중심정맥관을 교체하고 항생제를 변경(세프트리악손)하였으며 적혈구, 혈소판 수혈을 시행함.
o 2014. 4. 5. 혈액배양검사(중심정맥관) 및 혈액배양검사(4. 1.) 결과 아시네토박터균(baumannii/haemolyticus)이 보고되어 재검사를 시행하였고 항생제를 변경(세포박탐)함.
o 2014. 4. 6. 감염내과 협진 후 항생제를 변경(설바실린) 투여하였고, 혈소판을 수혈함.
※ 치료기간 중 체온은 대체로 37도 이하였고, 4. 6. 37.2도 ~ 37.5도로 측정됨.
o 2014. 4. 7. 혈액검사 상 적혈구 및 혈소판 수치 저하로 수혈을 시행함.
o 2014. 4. 8. 의식은 명료하지만, 간헐적으로 반응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며 피부상태는 초기에 약간 호전된 이후 변화 없고, 세균혈증에 대해 감염내과와 협진하여 항생제를 변경(후콜리스티메테이트, 리포덱스캅셀, 이후 4. 11.까지)함.
o 2014. 4. 9. 아침에 기면의 의식 상태를 보이며 수축기 혈압이 60mmHg까지 감소하여 혈압승압제를 투여하였고 알부민을 거의 매일 정주하고 있으며 적혈구를 수혈함. 비위관을 제거하고 물과 씨리얼을 빨대로 섭취하게 함.
– 혈액배양검사(4. 5.) 결과 버크홀데리아 세파시아균이 보고됨.
– 피부과 외래기록 : 보호자가 2014. 3. 전신에 발생한 홍반성 반흔을 주소로 내원시 왜 입원을 시키지 않았냐는 질문에 피부상태를 고려 시 혈액검사 등의 검사 시행이 감염의 요인이 될 수 있었고, 원인이 되는 약제에 대한 평가는 혈액검사로 시행하는 것이 아님을 설명함.
o 2014. 4. 10. 의식상태 호전되었으며, 병변부위 균검사 상(4. 4.) 아시네토박터균(baumannii/haemolyticus)이 보고됨.
o 2014. 4. 11. 혈압 60/40mmHg으로 측정되며 수축기 혈압 90mmHg을 목표로 노르핀주 수액을 유지함.
o 2014. 4. 12. 혈액검사 상 감염, 신장기능 수치의 상승이 확인되며 항생제를 변경(메로페넴, 이후 4. 17.까지)하였고 향후 투석 가능성 있음을 보호자에게 설명하였으며 욕창에 대해 피부과 협진의뢰하고 체위를 변경하였고 병변부위에 아드반탄, 박트로반 연고 도포를 지속함.
o 2014. 4. 14. 흉부 방사선 상 경미한 폐부종 소견이 보이며, 신장기능이 계속 감소하여 투석 가능성을 보호자에게 설명하였고 보호자가 투석은 하고 싶지 않다고 함.
– 혈액배양검사(4. 8.) 결과, 중심정맥관 및 말초혈액 1쌍에서 무성장(no growth)됨이 보고되었고 아이비글로불린주(면역제제) 총 60g을 3일간 투여함.
o 2014. 4. 15. 혈액배양검사(4. 8.) 결과, 말초혈액 1쌍에서 그람 양성구균, 황색포도상구균이 보고되었으며 피부과에서 소독 및 병변부위 균검사를 시행하고, 항생제를 추가로 투여함(타이가실주, 이후 4. 18.까지).
o 2014. 4. 18. 혈액투석을 시작(이후 4. 30.까지)하였고, 후콜리스티메테이트주(점차 증량) 및 반코마이신 1g(주 1회) 투여를 시작함(이후 5. 1.까지).
o 2014. 4. 20. 혈액투석을 지속하고 알부민, 라식스 투여를 유지함.
o 2014. 4. 21. 혈액배양검사(4. 15.) 결과 무성장(no growth)이 보고됨.
o 2014. 4. 28. 반코마이신은 3일에 한번 투여하였고 의식상태 변화가 없으며, 혈압 저하로 승압제를 증량함.
o 2014. 4. 30. 혈액배양 결과(4. 9.) 칸디다균(Candida tropicalis)이 확인됨.
o 2014. 5. 1. 승압제 투여에도 혈압이 유지되지 않는 상태로 보호자와 면담하였고 기관삽관, 심폐소생술은 시행하지 않기로 하여 동의서를 작성하였으며, 11:55 맥박이 늘어지며 혈압이 측정되지 않고, 심장 무수축 상태로 사망함.
(3) 사망진단서(피신청인 병원, 2014. 5. 2.발행)
o 사망원인(직접사인) : 패혈증
o 사망일시 : 2014. 5. 1. 11:55
(4) 치료비(피신청인 병원, 본인 부담금, 의료급여 2종)
o 외래 진료비 : 41,550원(2014. 2. 5. ~ 2014. 3. 14.)
o 입원 진료비 : 1,224,730원(2014. 3. 21. ~ 2014. 5. 1.)
※ 총 입원 진료비 6,394,530원 중 5,169,800원은 긴급지원 및 장애자기금으로 납부되었고, 본인 부담금 중 1,221,020원은 미납함.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신경과)
o 신경과적 알로푸리놀 처방의 적절성
– 피신청인은 고요산혈증은 통풍뿐만 아니라 심혈관질환, 뇌허혈성 병변 및 인지저하를 더 심화시킬 수 있는 위험인자로 보고되고 있어 노인성 질환의 조절 및 예방을 위해 요산 수치를 떨어뜨리는 약물로 알로푸리놀을 처방하였다고 하나, 알로푸리놀이 고요산혈증이 있는 허혈성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나 증상 없는 고요산혈증 치료가 상기 질환을 예방한다는 근거로는 불충분하다는 결과도 있음.
– 요산저하를 위해 투여되는 약물로는 알로푸리놀, 벤즈브로마론(유리논) 등이 있음.
(2) 전문위원 2(피부과)
o 알로푸리놀과 피부병변의 연관성
– 알로푸리놀 처방 후 다형홍반, 스티븐존슨증후군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으나 빈도가 높지 않은 편으로 부작용 발생에 대한 예상이 힘들어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치료의 대상이 되나 예방조치는 불가함.
– 망인의 경우에도 상기 약물 투여 후 생긴 피부질환이므로,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볼 수 있으며 부작용에 대한 예상이 힘들어 약물을 장기 처방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o 약물 과민 반응에 대한 외래 치료의 적절성
– 2014. 3. 5. 처음 피부병변을 봤을 때 혈액검사 및 감염에 대한 검사 및 전신상태에 따라 입원 치료를 하였어야 하나 이는 피신청인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입원 치료를 하였어도 스티븐존슨증후군으로 인한 전신 감염 및 패혈증은 100% 막기는 힘들다고 생각되나, 미리 입원 치료가 이루어졌다면 망인의 전신상태 악화 및 패혈증에 대해 좀 더 이른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o 종합의견
– 스티븐존슨증후군이 전신 감염과 패혈증으로 진행되어 환자가 사망한 경우 스티븐존슨증후군의 일반적인 나쁜 예후를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책임이 크다고는 생각되지 않음. 하지만 망인이 피부병변으로 처음 외래에 내원 시 전신 상태 및 감염 여부, 약 복용 여부, 과거력에 대해 좀 더 상세히 평가하여 입원 치료를 시행하였더라면 전신상태 악화에 대해 좀 더 빠른 조치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3) 전문위원 3(감염내과)
o 알로푸리놀 처방의 적절성
– 알로푸리놀은 비교적 흔하게 사용되는 약제이나 투여 후 다형홍반, 스티븐존슨증후군, 중독성표피박리증 등과 연관성이 높은 약제로, 이러한 합병증 발생을 예측하거나 예방할 수 없어 치료 조치에 주의를 요해야 하며 피부 부작용이 발생하였을 때 최대한 빨리 의심약제를 중단하고 대증 치료하는 방법이 최선임. 따라서 우선은 알로푸리놀이 꼭 필요한 환자에게 처방을 해야 하며,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라면 이를 설명하였는지와 부작용에 대한 최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였는지의 여부 정도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임.
– 하지만 무증상 고요산혈증의 경우는 치료할 필요가 없으므로 망인의 경우 필요없는 치료를 하다가 발생한 합병증이므로 모든 책임은 피신청인 병원에 있다고 사료됨.
o 약물 과민 반응에 대한 외래 치료의 적절성
– 2014. 3. 5. 내원 시 이미 다형홍반이 진단되었으므로, 스티븐존슨증후군, 중독성표피박리증으로의 진행 여부를 집중 관찰하기 위해 입원 치료를 해야 하며 피부과에서도 스티븐존슨증후군을 의심하였으므로 당시 입원 치료를 하지 않은 점이 아쉬우며, 치료가 당겨졌다면 상태악화와 사망 방지에 일부 기여하였을 것으로 사료됨.
– 내과학에서 가장 권위있는 교과서인 “해리슨내과학” 최신판을 참고하면 상기 치료를 위한 스테로이드 용법은 초기에 프리드니손 1-2mg/kg를 사용하라고 되어있으나, 본건의 경우 사용한 덱사메타손 5mg은 프리드니손 31.25mg과 같은 용량이나 피신청인 투여한 덱사메타손 5mg은 권고량보다 상당히 부족함.
o 입원 중 치료의 적절성
– 망인의 경우 30% 이상 병변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중독성표피박리증으로 진단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러한 환자는 전신화상 환자의 경과와 비슷하게 진행함. 우선 피부가 벗겨져 있으므로 처음에는 피부상재균(3. 21. 황색포도상구균)에 의한 감염이 문제가 되다가 나중에는 원내 감염(3. 26. 헤몰리쿠스 포도상구균)이 발생하며 결국 화상환자와 같이 비발효성세균(녹농균, 아시네토박터, 버크홀데리아 세파시아균, 스테노트로포모나스종균)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상기 균주에 대한 치료는 적절하게 시행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사망 원인이 된 칸디다균에 대해 미리 경험적 항생제를 사용하지 못한 점은 아쉬우나 과실로 보기는 어려움.
o 종합의견
– 여러 연구를 참고 시 스티븐존슨증후군은 10%, 중독성표피박리증은 30% 정도의 사망률을 보이는 중증 질환들로 아직까지 치료법이 확립되지 않아 치료과정이 경과에 많은 영향을 주지 못해, 전신 피부 탈락 시에는 중증화상센터에서 치료하는 것이 사망률을 조금이나마 낮출 수 있고 초기에 고용량 스테로이드가 치료로 추천될 수 있을 정도임.
– 하지만 본건의 경우 기본적으로 치료할 필요가 없는 무증상 고요산혈증을 치료하여 생긴 합병증이라는 것과 스티븐존슨증후군 혹은 중독성표피박리증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초기에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치료(고용량 스테로이드)를 받지 못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나 이미 발생한 스티븐존슨증후군 혹은 중독성표피박리증의 치료과정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관련 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노인성 질환의 조절 및 예방을 위해 요산 수치를 떨어뜨리는 알로푸리놀을 처방하였고 피부병변 발생 시에는 전신 증상이 없어 입원하지 않고 외래 치료를 진행하였으며 망인은 기왕질환 및 스티븐존슨증후군으로 인한 질환 경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가) 알로푸리놀 처방 및 약물 과민 반응에 대한 처치의 적절성
살피건대, 알로푸리놀 처방에 대해서는, 알로푸리놀은 고요산혈증 시 요산생성을 억제시켜 혈중 및 요중 요산 수치를 저하시키는 약물로, 피신청인은 여러 연구들을 바탕으로 노인성 질환의 조절 및 예방을 위한 요산 수치를 떨어뜨리기 위해 처방하였다고 하나, 그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점, 무증상의 고요산혈증의 경우 알로푸리놀에 의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점, 요산 저하가 목적이라면 프로베네시드 혹은 벤즈브로마론 등의 약물로 대체 가능하였던 점, 알로푸리놀은 투여 후 다형홍반, 스티브존슨증후군, 중독성표피박리증 등과 연관성이 높은 약제로 부작용을 예측하거나 예방할 방법이 없어 꼭 필요한 환자에게 처방해야 한다는 점, 자이로릭 공식 홈페이지의 복약가이드에서 “증상이 없는 9mg/dl 이하의 약한 혈중요산증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이라고 금기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알로푸리놀 처방이 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약물 과민 반응의 처치에 대해서도, 망인에게 발생한 피부병변은 알로푸리놀 투여 후 발생한 것으로 이 약제로 인한 부작용인 스티븐존슨증후군이나 중독성표피박리증으로 판단되는데, 피신청인은 2014. 3. 5. 피부병변이 확인되었을 때 단순히 소독 후 약제 처방만을 하였으나, 알로푸리놀의 피부 부작용은 치료가 어렵고 예후가 좋지 않아 감염이 악화되기 전에 조기의 처치가 필요하므로 보다 적극적인 혈액 검사 및 감염 관련 검사를 통한 망인의 상태 파악을 위해 입원 조치를 하는 등 전신상태 악화에 대해 이른 대처가 필요하였던 점, 상기 부작용 시 고용량의 스테로이드 투여가 치료 방법 중의 하나이나 피신청인이 처방한 덱사메타손 5mg은 프리드니손 31.25mg과 같은 용량으로 프리드니손 1-2mg/kg이 권장량보다 적은 용량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약물 과민 반응에 대한 외래의 부적절한 처치 및 처치 지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나) 설명의 적절성
살피건대,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투여도 신체에 대한 침습 행위에 해당하므로 긴급한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습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에게 질환의 증상, 치료방법 및 내용, 그 필요성, 예후 및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성과 부작용 등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는바, 특히 알로푸리놀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약제를 투여할 경우에는 더욱 설명의무에 충실해야 하고, 같은 효과가 있는 다른 약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것 또한 설명하여 선택된 약제의 투약에 응할 것인지 결정할 기회를 주었어야 하나, 피신청인 병원의 진료 기록 상 위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음이 확인되지 않고, 보호자였던 신청인은 상기 약물을 배뇨 관련 효과를 가진 약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설명의무 미흡에 따른 책임 역시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망인은 고령이며 경색 및 치매의 기저질환이 있었던 점, 이미 발생한 스티븐존슨증후군이나 중독성표피박리증의 예후가 불량한 점, 입원 기간 동안의 치료 과정은 적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피신청인 병원 진료비 금 1,262,570원과 장례비 금 4,000,000원을 합한 금 5,262,570원 중 40%로 책임을 제한한 금 2,105,028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망인은 금 8,000,000원, 망인의 배우자는 금 4,000,000원, 망인의 자는 각 금 2,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3) 상속 관계
망인의 위자료 금 8,000,000원은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각 1.5:1:1:1:1의 비율로 상속되는바, 망인의 배우자 신청인 1의 상속분은 금 2,181,818원이고, 망인의 자 신청인 2, 3, 4, 5의 상속분은 각 금 1,454,545원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 1에게 고유의 위자료 및 상속분의 합계 금 6,181,818원, 신청인 2에게 재산적 손해, 고유의 위자료 및 상속분의 합계 금 5,559,573원에서 미납한 진료비 금 1,221,020원을 공제한 금 4,338,553원, 신청인 3, 4, 5에게 고유의 위자료 및 상속분의 합계 각 금 3,454,545원을 각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5. 1. 13.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정 내용
피신청인은 2015. 1. 12.까지 신청인 1에게 금 6,181,000원(1,000원 미만 버림), 신청인 2에게 금 4,338,000원(1,000원 미만 버림), 신청인 3, 4, 5에게 각 금 3,454,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각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가산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