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부산대병원 병실료(1인실 포함) 공개!

양산부산대병원 1인실(상급병실) 비용 공개!

양산부산대병원 입원병실료

병실구분건강보험 환자 병실료 (간호인력확보수준 : 2등급)일반환자
(A+B+C)
건강보험부담(A)본인부담(B)상급병실차액(C)상급병실이용시
본인부담액 (B+C)
특실VIP620,000620,000620,000
A370,000370,000370,000
B270,000270,000270,000
1인실내외과계240,000240,000240,000
가족분만실260,000260,000260,000
정신건강의학과230,000 230,000230,000
재활병원270,000270,000270,000
2인실내과계104,850104,850209,700
외과계87,67087,670175,340
정신건강의학과104,850104,850209,700
3인실내과(신경)계94,37062,910157,280
외과(분만실, 신경)계78,90052,600  131,500
어린이병원 준집중치료실94,37062,910157,280
기준
병실
4인실내과(신경)계91,75039,320131,070
외과계76,71032,880109,590
정신건강의학과91,75039,320131,070
5인실내과계85,19021,300106,490
외과계71,23017,81089,040
6인실재활병원 내과계65,53016,38081,910
재활병원 외과계54,79013,70068,490
간호
간병
통합
1인실내과계367,130367,130367,130
외과계352,120352,120352,120
2인실내과계135,810135,810271,620
외과계123,650123,650247,300
4인실내과계147,60063,260210,860
외과계134,44057,620192,060
5인실내과계152,01038,000190,010
외과계138,49034,620173,110
6인실내과계135,33033,830169,160
외과계123,32030,830154,150
뇌졸중집중치료실126,64031,660  158,300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142,68035,670178,350
특수병실기타병실(낮병동)35,8008,95044,750
모자동실109,53027,380136,910
격리병실(음압)1인실470,36052,260522,620
다인실265,64029,520295,160
격리병실(일반)1인실248,18027,580275,760
2인실167,15018,570185,720
다인실141,23015,690156,920
조혈모세포이식병동1인실432,35048,040480,390
다인실261,01029,000290,010
신생아실정상아102,380 – 102,380
다인실122,870 – 122,870
신생아중환자실(간호1등급)519,520 – 519,520
소아중환자실(간호1등급)381,95095,490477,440
성인중환자실(간호1등급)-EICU353,11088,280441,390
성인중환자실(간호1등급)-CSICU353,11088,280441,390
성인중환자실(간호1등급)-GSICU353,11088,280441,390
성인중환자실(간호1등급)-NSICU353,11088,280441,390
성인중환자실(간호1등급)-MICU353,11088,280441,390
납차폐특수치료실248,38062,100310,480
※ 2023. 10. 01. 현재 (단위:원)

※ 15세이하 소아 : 본인부담율 5% / 8세미만 소아 : 내·외과계 구분없이 내과계로만 적용
      환아신생아, 저체중 출생아, 조산아 : 본인부담율 0%
※ 입원 1~15일 본인부담율 : 20%(5인실이상), 30%(4인실), 40%(3인실), 50%(2인실)
      입원 16~30일 본인부담율 : 25%(5인실이상), 35%(4인실), 45%(3인실), 55%(2인실)
      입원 31일이후 본인부담율 : 30%(5인실이상), 40%(4인실), 50%(3인실), 60%(2인실)
※ 2인실, 3인실 : 본인부담 산정특례자(중증질환 5%, 희귀난치질환 10%, 자연분만 및 신생아 면제 등) 예외없이 종별 인실별 본인부담율 적용함
※ 격리실 : 본인부담율 10%

상급병실 본인부담 설명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병실료 계산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인실은 아직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로 분류되기 때문에 각 병원에 산정된 금액의 100%를 본인부담하게됩니다. 건강보험에서 일부를 부담해 주지 않습니다.

반면 2인실부터는 건강보험에서 보장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본인부담률에 차등이 있습니다. 5인실은 본인이 20%만 내면 되지만, 인실이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적은 환자가 입원하는 병실 만큼 본인부담은 10%씩 올라가게되며 쉽게말하면 비싼 병실, 본인부담이 많은 병실 입원료가 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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