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악수술 후 부작용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안면비대칭의 개선을 위해 2011. 4. 5. 피신청인 의원을 방문하여 좌측 턱선의 남성적인 각의 느낌을 살리되 턱끝의 길이가 길지 않도록 수술하기로 한 후 같은 달 20. 양악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턱선이 지나치게 가파르고 여성스러운 외모로 변했으며 수술 후 코골이, 수면무호흡, 비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여 신청외 ○○대학교치과병원에서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음.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수술이 부적절하여 코골이, 수면무호흡, 비음 등의 합병증이 발생해 재수술이 필요하며 수술 전 남성적인 각의 턱선을 살려 제시했던 가상성형 결과와 달리 수술 후 지나치게 여성스러운 외모로 변하였음. 수술 전 이러한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있었더라면 수술 선택에 신중했을 것이고 현재 코골이, 수면무호흡 등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코골이 및 비음은 상악동과 구강구조의 변화 때문에 생기는 현상으로 신청인과 같이 상악골의 이동량이 평균 1㎜ 정도는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시간이 경과하면 호전될 것으로 보이고, 얼굴이 작아지는 것은 양악수술의 본래의 결과로 상악골과 하악골의 길이가 줄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임. 또한 수술 전에 비대칭의 개선은 가능하나 완전한 대칭은 만들 수 없는 한계점 및 발생 가능한 합병증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수술을 시행한바,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려움.
위원회 판단
사실관계
(1)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기재 및 양 당사자 주장 종합)
(가) 피신청인 의원 진료 내용
o 2011. 4. 5. 치아 교정 중인 상태로 안면골격 비대칭 수술을 위해 내원하여 상담 후 수술을 결정함.
– 진료기록부상 안면비대칭에 대해 ‘① 비대칭(주된 관심) 90% 교정, 연부조직 개선은 어려우며 ② 입은 넣기 원치 않고 ③ 좌측 턱라인을 선호(턱선이 너무 강하지 않게)’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음.
※ 신청인은 처음 수술 계획은 90% 이상의 안면비대칭 개선과 수술 전 얼굴의 남성적인 턱의 느낌을 살려 비대칭 개선을 하는 동시에 좌측 턱의 느낌으로 만드는 계획이었고, 가상 성형 결과가 다른 병원의 가상 성형에 비해 원래의 턱을 유지하면서 비대칭이 개선된 느낌을 받아 피신청인 의원에서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진술함.
o 2011. 4. 20. 입원하여 비대칭 양악수술, 턱윤곽술, 턱끝 이부성형술을 시행함.
※ 수술 동의서상 연부조직 비대칭, 코막힘, 감각저하 등의 내용은 있으나 코골이, 수면무호흡, 목소리 변화, 불만족 등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 피신청인은 수술시 좌측 상악골의 상방이동 2㎜(얼굴 정중선 기준으로 1㎜ 상방이동), 상방 이동된 상악골에 맞추어 좌측 하악골 후방 4㎜ 이동, 턱끝 이부성형(전방이동 2㎜)을 시행했다고 함.
o 2011. 4. 21., 4. 22. 수술 부위의 배액관을 제거하고 퇴원함.
o 2011. 10. 20. ‘① 얼굴이 너무 작아졌다 ② 얼굴의 골격이 부족해 보인다 ③ 코를 곤다 ④ 비음이 난다(원래 비음이 있었으나) ⑤ 목이 쉰다’는 증상을 호소하여 턱을 좀 더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한 턱끝 이부성형술을 권유함.
※ 신청인은 수술 후 회복기간을 고려하여 6개월을 기다렸다가 내원했다고 진술함.
(나) 신청외 ○○○○병원 진료 내용
o 2011. 11. 30. 양악수술 이후 발생한 코골이 및 수면 무호흡,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음, 코맹맹이 소리 등 목소리 변화로 내원함.
– 양악수술 후 드물게 수면 무호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면 무호흡 여부를 확진하기 위해 수면다원검사가 요망되며, 하악골 수술로 인한 구강 구조의 변화로 인한 조음 구조의 변화로 목소리 변화가 올 수 있으므로 발음 및 목소리의 정확한 검사를 위해 언어검사가 필요함.
(2) 소견서 등
(가) 신청외 ○○대학교병원 소견서(2012. 12. 22. 작성)
o 병명 : 상세불명의 부정교합
o 소견 : 양악수술 후 하악각이 없어졌다, 얼굴이 여성스러워졌다, 비음이 많아졌다, 코골이가 생겼다는 주소로 2012. 9. 19. 외래에 내원함. 2012. 10. 25. 방사선 사진 및 치아모델을 채득하고 계측 및 분석한 결과, 악골 관계 및 안면 연조직 외형이 정상범주에서 벗어나지 않고 기능적 문제도 없다고 사료됨. 그리고 양악수술로 특별한 효과 얻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상하악 복합체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전방이동하면 코골이와 얼굴의 볼륨감이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나) 신청외 ○○○○대학교병원 소견서(2013. 4. 24. 작성)
o 병명 : 폐쇄성 수면무호흡 – 저호흡증후군
o 소견 : 수면무호흡으로 내원하여 수면다원검사를 시행한 결과, 중등도의 코골이와 함께 무호흡-저호흡지수(AHI, apnea-hypopnea index)가 19.9/시간, 호흡장애지수(RDI, Respiratory Disturbance Index)가 37.9/시간으로 관찰되어 폐쇄성 수면무호흡-저호흡증후군으로 진단됨.
(다) 신청외 ○○대학교치과병원 진단서(2013. 6. 26. 작성)
o 병명 : 수면무호흡증, 하악 후퇴증
o 소견 : 2013. 6. 19. 내원하여 시행한 임상 및 방사선 검사상 상기와 같이 진단함. 2011. 4. 20. 피신청인 의원에서 악고정 수술 후 수면무호흡을 호소하고 있으며 2013. 5. 29. 신청외 ○○○○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수면다원검사상 무호흡-저호흡지수 20.1, 호흡장애지수 38.5로 중등도의 수면무호흡이 있는 것으로 진단됨. 양악수술시 상악 구치부 함입을 동반한 하악 후퇴수술을 시행받음. 일반적으로 하악 후퇴수술 후 그 이동정도에 따라 혀의 위치, 설골의 위치변화와 기도의 공간 축소 등으로 인한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수술 전 상태를 비교할 수 없으니 수술과 관련여부를 배제할 수 없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신 마취하에 Le FortⅠ골절단술과 양측 하악 시상 분할 골절단술 및 수술 후 교정치료가 필요함. 수술 후 약 7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며 약 6주 이상 기간 동안 주 1회 이상의 주기적 검진을 요함.
(라) 향후치료비추정서(신청외 ○○대학교치과병원, 2013. 8. 20. 작성)
o 향후 치료비 : 금 21,924,000원
– Le FortⅠ골절단술, 양측 하악시상분할골절단술 및 금속판 제거 수술료 및 6박 7일간의 5인실 입원 및 통원치료를 예상하여 산정함.
– 입원료 364,000원(52,000원×7일), 약제비 200,000원, 주사료 900,000원, 마취료 2,000,000원, 악교정수수료 13,000,000원, 처치료 160,000원, 재진료 180,000원, 검사료 2,000,000원, 방사선료 1,800,000원, 금속판제거수술료 1,320,000원
(3) 진료비(본인부담금)
o 피신청인 의원 : 12,500,000원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성형외과)
o 영상 소견
– 수술 전 방사선 사진상 교합면의 기울기가 다르고 하악뼈의 펼쳐짐 정도가 달라서 생긴 비대칭이므로 어떠한 수술로도 완벽하게 대칭으로 맞추기는 어려우나, 수술 후 영상으로 보아 비교적 적절한 수술을 통해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판단되고 절골량 및 이동량은 최소한으로 한 것으로 사료됨.
o 수술의 적절성
– 약간의 돌출된 상하악을 개선하기 위해 좌측 상악을 2㎜ 올림과 동시에 상악골 후방부의 상방이동(posterior impaction, 상악의 전방보다 후방을 더 줄이는 것)을 통해 상악과 하악을 시계방향으로 회전시킨 상태로, 이 경우 하악각이 후상방으로 이동되므로 수술 전보다 하악각이 덜 두드러져 보이고 턱선은 더 가파르게 되는데 이는 수술시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됨. 영상 소견으로 볼 때도 외적으로도 교합면의 기울기와 입꼬리의 기울기가 모두 충분한 정도로 개선됐으며 좌측 하악이 넓어 보이는 부분도 많이 개선됐다고 판단됨. 신청인의 경우 하악이 수술 전부터 작고 가파른 상태였고 두드러져 보이지 않았으나 피신청인의 하악각 절제술을 통해 하악각의 일부를 조금 더 줄이는 수술로 더 심하게 두드러져 보이며 이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임.
o 코골이, 비음, 발음 변화의 추정 원인
– 코골이, 비음 및 부정확한 발음과 수술과의 연관성에 대한 정확한 확률적 통계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비교적 드문 합병증으로, 코골이의 경우 신청인과 같이 상악을 상방으로 이동시킬 경우 기도가 좁아지거나 비중격이 틀어지면서 비강이 좁아지는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수술시 약간의 이동이라고는 하지만 상악의 상방이동이 있었고 후방부의 상방이동을 시행했으므로 수술이 원인이 됨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 비음의 경우는 상악을 과다하게 전방이동 시켜 연구개와 인두의 간격이 넓어져 생기는 것이 일반적인데 신청인의 경우 오히려 후방이동 시킨 경우라 볼 수 있으므로 비음이 수술로 유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또한 이러한 합병증의 경우 수술 전에 예측이 가능하나 과다한 이동이 아니라면 합병증은 잘 생기지 않으며 신청인의 경우 실제로 많은 뼈의 이동이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는 신청인 정도의 상하악의 이동이라면 부작용을 예측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o 향후 조치
– 기능적인 합병증은 이비인후과적 진료 및 치료를 통해 상당부분 호전될 수 있다고 사료되나 턱이 작아지고 가파르게 되는 등의 외적인 부분은 교정이 필요한 정도로 보기 어려우며, 실제로 이부성형을 시행한다고 해도 앞턱이 약간 더 돌출되는 정도이므로 충분한 볼륨감을 주기는 어려워 보임.
o 종합 의견
– 코골이, 비음, 부정확한 발음은 정밀한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며 그 결과에 따라 치료를 받는다면 개선될 것으로 생각되나 외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한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보임. 수술 전의 가상 결과는 어떤 느낌인지 참고하는 것이므로 똑같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양악수술과 같이 3차원적인 뼈의 이동이 있는 수술은 가상 결과와 실제가 많이 다를 수 있어 수술 전에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진 후 수술을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 전문위원 2(성형외과)
o 수술의 적절성
– 수술 전 진료기록상 한쪽 하악각의 모양을 선호한다는 기록이 있어 반대쪽 하악각을 선호하는 턱선에 맞춰 수술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나, 양쪽 하악각을 모두 다 절제하기로 한다는 계획이 사전에 신청인과 논의되지 않았다면 이는 수술상의 오류로 판단됨.
(3) 전문위원 3(구강악면외과)
o 영상 소견
– 수술 전 방사선 사진상 안면의 좌우 비대칭 소견을 보이며 좌측 우각부의 비대 및 수직고경이 높으며 이부가 우측으로 편위되어 보임.
o 수술의 적절성
– 수술 계획은 임상적 검사, 방사선사진 촬영 및 분석, 진단모형 등의 여러 검사하에 진단이 이루어지며 교정의와 수술의 심미적인 기준에 따라 수술 계획이 세워지므로 적절성을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하악 우각부의 골 삭제량 및 골 삭제 위치에 따라 턱선의 위치와 모양이 결정되므로 방사선 사진상 수술방법 및 부위, 절골 및 이동량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임.
o 수술 후 안면 비대칭의 개선 정도
– 이부의 편위된 소견은 어느 정도 개선을 보이며, 가상 성형은 수술 전 참고 자료일 뿐 똑같을 수는 없음.
o 수술 후 발생한 코골이의 원인
– 상악 및 하악의 후퇴로 인해 기도 공간은 좁아지게 되나 수술 전 상황에 대해 알 수 없으므로 악교정 수술의 의해 유발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심한 하악 전돌증을 가진 환자의 경우 악교정 수술 후 기도 공간 협소화로 코골이 증상, 수면 무호흡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 코골이 및 수면 무호흡이 생기는 경우에는 하악이나 이부를 전진시키는 수술을 다시 시행하기도 함.
o 향후 조치
– 연조직의 개선을 위해 보톡스 등의 치료도 고려할 수 있고, 추가적인 악교정 재수술을 고려할 수 있으나 추천되지는 않음.
관련 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코골이 및 비음은 신청인과 같이 상악골의 이동량이 평균 1㎜ 정도인 경우 대부분 문제가 되지 않으며 시간이 경과하면 호전될 것이고, 얼굴이 작아지는 것은 양악수술의 본래의 결과이며, 또한 수술 전 비대칭의 개선은 가능하나 완전한 대칭은 만들 수 없는 한계점 및 발생 가능한 합병증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수술을 시행한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가) 수술 내용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미용성형수술의 경우 정상적인 외관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적인 심리적 만족감을 얻기 위해 의사와 상호협의 후에 이루어지는 도급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일반 의료행위와는 다른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나, 진료기록상 좌측 하악각의 모양을 선호하여 그 턱선의 남성적인 각진 느낌을 살리되 턱끝의 길이가 길지 않도록 수술하기를 원한다는 신청인의 구체적인 요구가 있었던 점, 가상 성형 결과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단지 수술 전 참고자료일 뿐이라고 하더라도 가상 성형 사진상에서는 신청인이 원하는 남성적인 턱선이 유지되어 있는 점, 수술 전후 비교사진을 볼 때 수술 전에 비해 수술 후에 하악각 및 턱선이 현저하게 갸름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술 전 자신의 구체적인 요구에 따른 결과가 예정된 상태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구체적인 요구 내용과는 달리 하악각 및 턱선이 수술 전에 비해 두드러지게 사라져 지나치게 여성스럽게 변한 외모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코골이, 비음 등의 부작용 발생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수술이 부적절하여 코골이, 비음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과 같이 상악을 상방으로 이동시킬 경우 기도가 좁아지거나 비중격이 틀어지면서 비강이 좁아져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이 발생할 수 있고 절골량 및 이동량이 최소한이며 방사선 사진상에서도 수술 방법 및 수술 부위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전문위원의 견해에 비추어 볼 때 수술상의 과실로 인해 수술 후 코골이, 비음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양악수술과 관련하여 악교정 수술만의 고유한 부작용으로 하악운동의 제한, 저작 및 발음기능의 저하, 악관절이상, 호흡곤란, 코골이, 비음(콧소리)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점, 특히 신청인은 연기자 지망생으로서 외모 뿐만 아니라 목소리나 발음 등이 특히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수술 전 이와 같은 부작용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수술 선택에 신중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미용성형수술은 의학적 필요성이 적고 긴급성이 없기 때문에 성별, 연령, 직업 등을 참조하여 신청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수술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수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나 진료기록부상 상기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설명의무 미흡에 따른 책임 또한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2) 책임 범위
수술시 절골량 및 이동량을 최소한으로 하여 일반적으로 신청인 정도의 이동이라면 부작용을 예측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문위원의 견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3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수술 전 코골이가 있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수면무호흡의 치료 방법이 수술 방법만으로 한정되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 치료비는 인정하기 어렵고, 피신청인 의원의 수술비 금 12,500,000원의 30%에 해당하는 금 3,75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경위, 신청인의 나이, 연기자 지망생으로서 외모 및 발음으로 인해 지장이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금 3,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의 합계 금 6,75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3. 10. 8.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3. 10. 7.까지 신청인에게 금 6,75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3.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조정 내용
- 피신청인은 2013. 10. 7.까지 신청인에게 금 6,750,000원을 지급한다.
-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3.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