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악수술 합병증(안면비대칭, 부정교합)

양악수술 후 안면비대칭, 부정교합 등 합병증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요구

사건 개요

가. 신청인(남, 30대)은 3급 부정교합 및 주걱턱의 개선을 위해 2018. 4. 24. 피신청인 의원을 방문해 양악수술에 대한 상담을 받은 후 같은 해 11. 8. 양악수술(르포트 1형 골절단술 + 하악지수직골절단술, 이하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 약 2달 보름가량 악간고정을 유지하였으나 좌측 어금니 교합이 안 맞으며, 안면 비대칭이 발생함.

나. 수술 후 턱이 틀어지고, 턱관절에서 소리가 나며, 교합이 맞지 않는다는 호소로 2019. 1. 중순경 조정 외 A치과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후 부정유합 소견에 따라 스크류를 제거하였고, 2019. 1. 21. 동일한 사유로 조정 외 B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양측 하악 과두경부의 부정유합 및 과두의 변위를 동반하는 중증의 부정교합으로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음.

다. 신청인은 조정 외 C의원에서 양악 재수술을 계획하고 2020. 2경부터 조정 외 D의원에서 수술 전 선교정치료를 받고 있음.

라. 신청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은 아래와 같음.
1) 진단서(조정 외 A치과병원, 2019. 1. 20. 작성)
o 병명 : 안면비대칭(술 후), 골격성 부정교합(술 후)
o 소견 : 신청인은 타병원에서 악교정수술 받음(환자분 진술에 의함). 부정교합 관찰됨(술 후 합병증으로 생각됨). 향후 재수술을 요할 것으로 추정됨.
2) 진단서(조정 외 B병원, 2019. 2. 21. 작성)
o 병명 : 상세불명의 부정교합, 상세불명의 턱관절장애
o 소견 : 신청인은 2019. 1. 21, 2018.에 악교정 수술을 받은 후 발생한 턱의 비대칭 및 양측 턱관절의 통증, 소리 및 부정교합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한 자임. 임상 검사 및 방사선 검사결과 최대 개구량 38mm 및 개구시 통증을 보이고 있으며 양측 하악 과두경부의 부정유합 및 과두의 변위를 동반하는 중증의 부정교합 소견을 보임. 추후 부가적인 합병증이나 후유증 발생 시 추가적인 진단이나 치료를 요할 수 있음.
3) 진단서(조정 외 B병원, 2019. 2. 28. 작성)
o 병명 : 상세불명의 부정교합
o 소견 : 2018. 11. 8. 피신청인 의원에서 양악수술 시행 후 발생한 양측 하악골 관절구하 골절로 본원 내원함. 향후 수술적 치료 및 교정수술을 통한 치료 고려중에 있음.
4) 향후치료비추정서(조정 외 E병원, 2019. 4. 24. 작성)
o 소견 : 양악수술-상악 르포트씨 I 수술 + 하악 양측 상행지 시상 절단술

  • 총계 처치 및 수술료(양악수술) / 1회 / 단가 19,900,000원 / 금액 19,900,000원
  • 전신마취료 / 1회 / 단가 1,800,000원 / 금액 1,800,000원
  • 입원비, 약제비, 검사비 / 1회 / 단가 4,500,000원 / 금액 4,500,000원
  • 수술 전후, 치아교정치료 / 1회 / 단가 10,000,000원 / 금액 10,000,000원
    (총계) 36,200,000원
  • 입원비 : 다인실 5박 6일 기준
  • 상기사항은 본원 기준이며, 병실의 종류, 입원기간, 수술시간에 따라 입원료와 전신마취비가 변경될 수 있음. 수술 후 외래진료비는 제외됨.

마. 피신청인 의원 수술 동의서에는 수술과 관련된 합병증으로 ‘일반수술-감염, 출혈, 화상, 알레르기 반응, 혈전증, 감각저하, 사망’이 기재되어 있고, ‘윤곽/양악수술-염증, 불유합, 부정유합, 감각이상, 감각저하, 표정근 마비, 치아손상, 코 모양 변형, 코골이, 과교정/교정미흡/고정핀의 재고정 등으로 인한 2차 수술 가능성’이 기재되어 있으며, 추가로 ‘감각소실, 비대칭, 연부조직’에 대해 수기로 작성되어 있음.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1) 수술 직후부터 안면 비대칭과 한쪽 콧구멍으로 숨이 안 쉬어지며 봉합부위가 벌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고, 수술 4주차에는 양쪽 턱관절의 비대칭한 절개부위, 근 돌기 부분의 부적절한 위치, 턱 비대칭 등이 보이고 저작시 치아가 맞물리지 않는 증상이 있음에도 피신청인은 수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2) 이에 A치과병원 외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피신청인의 수술 방법이 검증되지 않은 수술법이며, 수술이 잘못되어 재수술이 필요한 심각한 상태라는 소견을 들은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40,000,000원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1) 2018. 4. 24. 초진시 부정교합, 주걱턱을 호소하여 신청인에게 CT, 치아모형, 두개골 모양, 영상의학자료, 유사사례 사진 등을 가지고 양악수술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고, 신청인에게 시행한 하악지수직절골술(Modified Intraoral Vertical Ramus Osteotomy)은 부정교합 개선을 위해 입안절개를 통해 하악지를 노출시키고 노출된 하악지를 수직으로 자르는 방법으로, 하치조 신경 손상을 막을 수 있으며 발치도 필요 없는 장점이 있어 선택했고, 수술 후 악간고정의 중요성과 오랜 기간 악간고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충분히 설명하고 수차례 주지시켰음.
2) 수술 전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수술 전·후 비대칭이 상당부분 개선됨이 확인되었으나, 신청인이 본원과 상의 없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타 병원에서 악간고정 장치(와이어, SAS 스크류)를 임의로 제거했고 이후 발생한 비대칭에 대해 본원에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바, 본원에서는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설명의무 등을 충분히 수행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음.

위원회 판단

책임 유무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주의의무 위반 여부
먼저, 신청인은 초진 당시 3급 부정교합 및 주걱턱을 호소하며 내원하였고, 이의 개선을 위해 양악수술을 계획한 것은 적절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수술 후 악간고정 4주가 경과한 2018. 12. 6. CT 영상에서 하악이 우측으로 편위된 비대칭 관찰되고 치열이 맞지 않는 부정교합이 관찰되는데, 이러한 신청인의 안면비대칭과 부정교합에 대해 2019. 1. 조정 외 A치과병원 및 조정 외 B병원에서는 ‘나쁜 골절술’, ‘부정유합’이라는 동일한 진찰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이의 원인으로는 첫째, 일반적으로 양악 수술을 하기 전, 수술 후 교합이 잘 맞을 수 있을지를 예측하기 위해 석고본을 떠서 필요시 선 교정 치료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피신청인은 이러한 진단 과정 없이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점, 둘째, 수술시 절골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 셋째, 피신청인의 일반적이지 않은 수술 방법 상의 문제로 절골된 뼈 사이의 접촉 면적이 적어 골 유합이 불안정한 결과 부정유합이 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할 것인 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임의로 악간고정을 제거한 결과라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VRO 수술시 악간고정은 4~6주면 충분할 뿐만 아니라 부정유합이 된 상태에서의 악간고정은 무의미하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운 점, 달리 신청인의 잘못으로 인해 부정유합 상태가 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술 후 신청인에게 안면 비대칭, 부정교합이 발생해 재수술이 필요하게 된 상태는 피신청인의 수술 상 잘못 외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은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함으로써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특히 미용 성형술은 외모상의 개인적인 심미적 만족감을 얻거나 증대할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질병 치료 목적의 다른 의료행위에 비하여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한 특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설명의무는 더욱 요구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으로서는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이 사건 수술의 방법, 달리 선택 가능한 수술 또는 치료 방법, 일반적으로 양악 수술시 발생 가능한 감각저하, 이상 감각, 비대칭, 재발, 개구장애 등 뿐 아니라 이 사건 수술은 수술방법 상이 문제로 골절부 접촉면이 적어 골유합이 불안정할 수 있고 악간고정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상당히 긴 시간 요구되는 점 및 부정 유합의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이 사건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할 것이나, 피신청인은 효과 및 안정성에 대해 임상적으로 검증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수술방법을 시행하면서도 신청인에게 이러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또한 부담함이 상당하다.

책임 제한 및 범위

1)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양악수술은 인체에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로써 모든 주의를 다하여도 예상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위험한 행위인 점, 현재 신청인의 상태, 다만 진료 과정 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피신청인에게만 부담 지우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
신청인은 정확한 일실소득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고, 그 기간은 피신청인 의원 입원기간인 2018. 11. 8.부터 같은 해 11. 10.까지 3일과 조정 외 E병원의 향후치료추정서상 요구되는 입원기간(6일)을 합하여 9일로 한다.
(2) 계산 : 125,427원(2018년 하반기 도시근로자 일용노임) x 9일 = 1,128,843원
나) 치료비
49,200,000원{= 13,000,000원(피신청인 의원) + 36,200,000원(향후치료비)}
다) 책임 제한
(1) 책임 비율 : 80%
(2) 계 산 : 가) + 나) x 80/100 = 40,263,074원
라) 위자료
(1) 인정 금액 : 10,000,000원
(2) 참작 사유 : 신청인의 나이, 피신청인의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 정도, 현재의 신청인 상태, 신청인이 겪은 신체적·정신적 고통 등 제반 사정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상 손해 40,263,074원과 위자료 10,000,000원을 합한 50,263,000원(1,000원 미만은 버림)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조정 내용

따라서, 피신청인은 2020. 7. 27.까지 신청인에게 50,263,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20.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의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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