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세부내역서 발급대상

질문

진료비영수증 및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발급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실시한 때에는 가입자 등에게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이 계산서·영수증에 대하여 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진료비영수증 및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의 발급의무는 100% 비급여 진료를 받은 경우가 아닌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비급여 진료만을 단독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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