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실금 수술과 배뇨장애

요실금 수술 후 배뇨장애로 재수술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10여 년 전 신청외 ○○연합의원에서 요실금 수술을 받은 기왕병력이 있는 자로, 요실금이 재발되어 2010. 6. 29. 피신청인 의원에서 요실금 수술을 받았으나 배뇨장애 및 통증성 배뇨증상이 나타나 같은 해 8. 30. 신청외 ○○○병원에 내원하여 요도 내 요실금 테이프 및 질 내 테이프 미란이 있다는 진단에 따라 같은 해 9. 10. 수술(요도 내 테이프 제거술 및 요도천공 부위 봉합, 질 미란을 유발한 또 다른 요실금 테이프 제거)을 받았으며, 2011. 9. 16. 신청외 미래연합의원에서 요실금 수술을 다시 받음.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에게 수술을 받은 후 배뇨 시 통증 등의 배뇨장애가 심하게 나타나 이에 대한 불편감을 호소했으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신청외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수술이 잘못되어 요실금 테이프 및 질내 테이프 미란이 있다는 소견을 받고 테이프 제거술을 받은 상태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본원에서 시행한 수술에 잘못이 있었다면 수술 후 초기에 경과가 좋지 않았을 것이나, 수술 과정 및 수술 후 특별한 이상 징후가 없었고 정상적인 회복과정을 거친 후 증상의 개선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결과 테이프 미란 등은 발견되지 않았음.
그러나 수술 후 2개월 후인 2010. 8. 21. 신청인이 불편한 증상을 처음으로 호소하였는데, 이는 증상 개선 후 회복기간 동안의 부주의(성행위 등의 수술부위 자극 또는 과로)로 생긴 불편한 증상이 지속되어 신청인에게 큰 병원에서 진료받도록 권유하였고, 신청인이 재수술을 받은 경우였으므로 신청외 의원에서 발견된 지지조직(테이프)은 본원에서 시행한 지지조직(테이프)이 아닐 수도 있으며, 골반염과 관련된 합병증일 수도 있으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위원회 판단

사실관계

(1) 기왕력
o 골반염으로 전자궁적출술을 받았고, 2000년 신청외 ○○미래연합의원에서 질강을 통한 요실금 수술(TOT 수술)을 받았음.
o 2007년부터 우울증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음.
(2)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에 의함)
(가) 피신청인 의원 진료내용
o 2010. 6. 22. 배뇨 시 불편함과 요실금 증상으로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요역동학검사를 받은 후 요실금 진단하에 수술을 받기로 함.
o 2010. 6. 22. ~ 6. 25. 항생제(ceftezole)를 정맥주입함.
o 2010. 6. 29. 질강을 통한 요실금 수술을 받음.
※ 수술동의서는 작성되지 않음. 피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부상 “수술 후 감염, 테이프 미란, 재수술, 출혈 가능성 설명”이 추가로 기재됨(신청인이 제출한 기록부에는 상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
o 2010. 6. 30. 거즈를 제거함.
o 2010. 7. 9. 소변 현미경검사상 백혈구가 검출(백혈구 5~10/HPF)됨.
o 2010. 7. 14. “소변볼 때 무지근해요, 뻐근해요”를 호소함. 피신청인이 항생제인 레보플록사신(levofloxacin)을 3일분 처방함.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부상 “요실금 증상 개선”이 추가로 기재됨.
o 2010. 7. 17. 요역동학 검사를 함(피신청인은 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었다고 진술).
※ 피신청인은 요실금의 개선을 객관적으로 확인(요역동학검사 등)하여 기타 후유증이 없었다고 진술하며, 피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부상 “증상 개선되었고 특이 증상 없음”이 추가로 기재됨.
o 2010. 8. 9. “소변보는 데가 쑤시고 아픔”을 호소하여 소변검사(WBC 0-2/HPF)를 하고, 항생제(레보플록사신) 약물을 처방함.
o 2010. 8. 13. 소변검사(WBC 0-2/HPF)후 레보플록사신 및 질정을 처방함.
o 2010. 8. 21. “겉이 쑤시는 줄 알았는데 안이 쑤셔요” “화장실 자주 가요” “화장실 문 앞에서 소변을 싸요, 아랫배가 묵직함”을 호소함. 소변검사 후 레보플록사신을 경구처방하고 항생제를 주사함.
o 2010. 8. 24. “몸속이 쑤시고 간질거린다” 등을 호소함. 레보플록사신을 처방함.
o 2010. 8. 30. “안에도 쑤시고 소변보기 전에 배가 묵직함” 등을 호소하여 진료의뢰서 작성하여 큰 병원으로 진료의뢰함.
(나) 신청외 ○○○병원 진료내용
o 2010. 8. 30. 신청외 ○○○병원 여성비뇨기과 외래에 내원함. 신체검진상 메쉬(mesh)가 노출되어 있고 만져지나 보이지는 않음.
o 2010. 9. 2. 경정맥신우조영술 및 소변검사(WBC 10-30/HPF), 요역동학검사, 방광경검사(요관 테이프미란 확인)를 하였고, 항생제 씨프록사신을 7일분 처방함.
o 2010. 9. 10. 수술(요도 내 테이프제거술 및 요도 천공 부위 봉합, 질 미란을 유발한 또 다른 요실금 테이프 제거)함.
(3) 신청외 ○○○병원 진단서(2010. 9. 27. 작성)
o 병명 : 요도의 이물, 동통성 배뇨, 복압 요실금
o 향후 치료의견 : 상기 환자는 개인병원에서 요실금 수술 후 배뇨장애 및 통증성 배뇨 증상으로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요도 내 요실금 테이프 및 질 내 테이프 미란이 발견되어 요도 내 테이프제거술 및 요도 천공 부위를 봉합하고 질 미란을 유발한 또 다른 요실금 테이프를 제거한 환자임.
(4) 신청외 ○○연합의원 소견서(2012. 3. 5. 작성)
o 임상소견 : 복합성 요실금으로 2011. 9. 16. 입원하여 항요실금 수술을 받았음.
※ 당일 입원하여 수술 받고 당일 퇴원하였음.
(5)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134,500원(2010. 6. 22. ~ 2010. 8. 30.)
o 신청외 ○○○병원 : 845,497원{2010. 8. 30. ~ 2011. 3. 29., 입원(12일) 및 외래 진료비}
o 신청외 ○○연합의원 : 본인 부담금 없었음(신청인 진술)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비뇨기과)
o 요실금 수술 후 통상적인 진료경과
– 수술부위의 감염이나 테이프 미란, 출혈 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함. 요실금이 없어졌는지는 환자의 문진을 통해 쉽게 알 수 있으며, 증상 개선이 안 된 경우에만 요역동학검사 등을 시행하게 됨.
o 수술 후 배뇨 불편감을 호소할 경우 필요한 조치
– 원인을 찾기 위해 염증, 수술부위 감염, 사용한 테이프 미란, 요도 혹은 방광의 손상 등을 확인하여야 함. 확인방법은 소변검사, 시진, 내진, 요도방광경 검사 등임.
o 수술 후 요역동학 검사에서 요실금의 호전 여부
– 수술 후 요역동학 검사에서 정확한 표시와 기재를 하지 않아 확인되지 않음. 요역동학 검사보다 환자가 증상 소실이 있는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o 신청외 분당차병원의 수술과 피신청인의 수술상 문제와의 관련성
– 요실금에 대한 재수술을 할 경우에는 이전 수술의 전반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수술을 해야 하며, 당시의 테이프와 이전 수술의 테이프에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함. 이전 수술의 테이프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테이프를 제거하고 수술을 해야 함.
– 재수술 할 경우, 설령 이전 수술의 테이프가 문제를 일으켰다고 할지라도, 피신청인이 시술 시 혹은 시술 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음.
o 종합 소견
– 이 사건의 경우 요실금테이프 수술 후 발생하는 합병증 중의 하나이며, 메쉬가 요도와 질에 노출된 것은 수술의 실패라고 볼 수 있음.
(2) 전문위원 2(산부인과)
o 수술 전 검사 및 수술의 적절성
– 수술 전 검사 및 수술 진행에는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음.
o 요도 내 요실금 테이프 및 질 내 테이프 미란 발생 원인 및 예방법
– 시술 시 위치 선정이 잘못되어 요도와 질 쪽에 근접 혹은 천공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시술 후 염증성 변화 혹은 무리한 자극 등에 의한 조직 손상 결과일 가능성이 있음.
– 예방법으로는 수술 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위치선정 및 확인을 하는 것이며, 수술 후 적절한 항생제 등의 처치와 함께 성생활 등 환자 측의 일상생활상의 주의가 필요함.
o 요실금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및 설명의 범주
– 요로감염, 완치의 실패, 새로운 배뇨근 과민 증상의 발생, 배뇨장애, 생식기 탈출, 방광 천공 등이 발생될 수 있고, 드물게는 과량의 출혈, 상처 감염, 동통, 신경손상이나 절개부 탈장 등이 발생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동 건의 경우, 요실금 일차 TOT 수술 후 재발에 대한 수술이므로 더욱 자세한 설명과 주의가 필요했던 것으로 판단됨.
o 수술 후 증상에 대한 피신청인 처치 및 검사의 적절성
– 수술 후 신청인이 지속적으로 배뇨장애와 배뇨 시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수술 후 합병증 발생 가능성에 대해 의심을 하였거나 확인을 위한 정밀검사를 시행하거나 권유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
o 종합 소견
– 본 사안의 경우에 시술 전 요구되는 특별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동의서를 작성하지도 않은 과실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와 관련된 의무기록을 임의로 사후에 추가 기재한 행위는 명백히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있음. 요컨대, 의료법리적인 판단에 의하면, 적어도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진료상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

관련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수술과정 및 수술 후 특별한 이상 징후 없이 정상적인 회복과정을 거친 후 증상이 개선되었으나, 회복기간 동안의 신청인의 부주의로 생긴 불편한 증상이 지속되어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권유하는 등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2010. 6. 29. 요실금 수술을 받은 후 같은 해 7. 14. 배뇨장애를 호소한 이래 지속적으로 배뇨장애 및 통증성 배뇨증상을 호소(피신청인은 수술 후 증상이 개선되었다고 하나 진료기록이 사후에 가필된 것으로 확인되어 피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한 점으로 보아 합병증이 발병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피신청인이 합병증 발생 가능성에 대해 의심하거나 확인을 위한 내진 또는 요도방광경 검사 등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지속적인 배뇨 장애 등으로 신청인이 신청외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이미 요도 내 요실금 테이프 및 질 내 테이프 미란이 발견되어 요도 내 테이프제거술 및 요도 천공 부위를 봉합하고 질 미란을 유발한 또 다른 요실금 테이프를 제거 받은 사실, 이는 수술 시 위치 선정의 잘못으로 요도와 질 쪽에 근접 혹은 천공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요실금 테이프가 요도와 질에 노출된 것은 수술의 실패라고 볼 수 있다는 관련 전문위원의 견해 등에 비추어보면, 피신청인이 요실금 수술을 시행하면서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해 신청인이 테이프제거술을 받고 신청외 ○○연합의원에서 2011. 9. 16. 요실금 수술을 받은 것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무리한 자극 등으로 인해 조직이 손상되면 요실금 테이프가 수술 부위로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술을 시행한 의사는 일상생활에서의 주의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진료기록부상 이에 대한 설명을 했다는 근거 또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위 수술상 과실로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다만, 재수술의 경우 수술 자체의 어려움이 존재하고 수술 후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 신청인의 기왕력 등을 감안하여 피신청인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피신청인 의원 진료비 금 134,500원과 신청외 ○○○병원의 진료비 금 845,497원의 합계 금 979,997원의 60%에 해당하는 금 587,998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고, 신청외 ○○○병원에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익은 신청인이 무직이고 우울증으로 정신과 입원 치료를 병행하여 받았던 점 등을 비추어 인정하기 어렵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신청인의 병력 및 나이, 현재 상태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금 1,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금 1,587,998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3. 4. 24.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3. 4. 23.까지 신청인에게 금 1,587,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3.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조정 내용

  1. 피신청인은 2013. 4. 23.까지 신청인에게 금 1,587,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3.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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